-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11/10 14:56:21
Name   마술사
Subject   계약갱신청구권 및 집주인실거주 가능기간

안녕하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속시원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어
홍차넷에 문의드립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원문을 찾아봐도 애매하게만 적혀있어서..

기존 전세계약 끝이 6개월도 안남은 시점에서는
설사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구권 거부가 불가능한게 맞나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사악군
아니요. 집주인이 실거주하면 계약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거절도 종료 6월전~1월전(2021.부터는 2월전)에 해야하죠.
1
마술사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회색사과
“계약갱신권의 청구는 계약만료 6개월 - 1개월 안에 하여야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니까 집주인 실거주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가실 거라면 미리 말씀하시는게 좋을 거에요..
마술사
집주인 실거주는 "계약갱신권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회색사과
아 넵 크크크 중요한 부분이 스킵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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