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31 09:37:09수정됨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종합) |
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31031951004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지 33여시간만의 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수 없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공수처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영장이 어떻게 집행될지는 두고볼일인듯 영장판사의 코멘트라고 합니다. "내란 수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 ============================================================= 공수처 "윤대통령 체포영장 죄목은 내란수괴…집행일정 미정"(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31047452004 공수처 관계자 발로 추가보도가 나왔습니다. 영장죄목은 내란수괴,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일단 내년 1월 6일까지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 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질답 이날 영장 집행 일정은? "미정" 이르면 오늘 집행하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은?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집행 방법 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의견도 나누고 논의해야 한다"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과 관련해서?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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