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4/12/29 13:45:57
Name   카르스
Subject   경기도 ‘외국인 간병인’ 추진… “서울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다른 방식으로”

경기도의회가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간병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한 뒤 병원과 요양원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가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게 경기도의회 입장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낮은 처우, 무단 이탈 등이 논란이 됐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20%)에 진입한다. 노인은 계속 늘고 젊은이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간병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된지 오래다. 한국은행이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직 노동 인력은 이미 2022년에 19만명 부족했다. 2042년에는 61만~155만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지난달 말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가 다른 국가·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간병인을 모집하고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내년 2~3월쯤 조례안을 도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김 의원은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간병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했다.


경기도의회는 외국인 간병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을 적용하면 이들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외국인 간병인이 돈을 더 주는 다른 일자리로 이탈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가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가운데 2명이 무단 이탈하면서 낮은 처우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은 주 30~40시간 일하며 월 154만~206만원을 받을 것을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숙박비와 출퇴근하는 교통비 등을 제외하고 100만~150만원만 받는다고 한다. 무단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부산에서 붙잡혀 지난 10월 강제 출국당했다.

경기도의회는 외국인 간병인이 요양원 등에서 생활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요양원은 이미 식당과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외국인 간병인에게 정주(定住)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경기도의회는 동남아 등 최대한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간병인을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방문 취업(H-2) 비자를 가진 경우에만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다. 두 비자 모두 재외동포 자격을 가진 이들에게만 발급된다. 그래서 국내 간병인 대부분이 중국 동포다.

경기도의회는 외국인 간병인을 2년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 연수(D-4-6) 비자 등으로 입국시킨 뒤 교육·훈련을 거쳐 특정 활동(E-7) 비자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간병인은 E-7 비자로 5년간 체류하는 등 조건을 만족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필리핀 가사관리사처럼 고용허가제(E-9)로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업종은 제조·건설·농축산·일부 서비스업 등으로 제한됐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해당 업종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허가를 받았다. 고용부는 시범 사업이 끝난 뒤 고용허가제 취업 가능 업종에 가사 관련 업종을 추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허가제로 도입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략)

출처: https://v.daum.net/v/20241222060130254

간만에 모범적인 정책 시범사례가.

서울시 사례보다 공적 필요성이 높고, 외노자 착취 소지도 서울시 사례보다 줄어든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공적인 면모까지 챙기는군요.

시군단위로 시범정책 경쟁을 하는 것도 정치학적, 경제학적으로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지방자치제 취지에도 맞고, 여러 성패를 지켜보면서 국가적 정책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 좋지요.

잘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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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샤드
아예 영주권 코스까지 풀로 제공하는건 대단한데요.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언젠가 신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부터가.
5
일단 같은 임금을 제공한다부터가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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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의청솔모
이건 서로한테 득이 되는 좋은 정책 같읍니다. 제가 듣기론 요양병원에서 숙식하면서 1년 바짝 일하면 3천만원인가 4천만원 저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이틀인지 사흘인지 병원 밖에서 보내는 휴가가 있다고 들었구요. 몇 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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