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08 20:13:50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출동 명령 거부하자 폭행·폭언"‥내란 실행의 핵심 방첩사 |
[단독] "출동 명령 거부하자 폭행·폭언"‥내란 실행의 핵심 방첩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4882_36515.html 방첩사 정성우 1처장은 방첩사에서 병력들을 출동시키면서 '보안을 지켜가며 믿을만한 사람들로 꾸리라'는 지시를 내렸고 김대우 수사단장은 병력들 상당수가 출동을 거부하자 부하들에게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차안으로 강제로 밀어넣는등 폭행을 가한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오늘 국방부에서 방첩사 정성우1처장과 김대우수사단장의 직무를 오늘 추가로 정지시켰는데 이런 내막이 있었군요.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 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저 둘은 일단 5년 이상 깔고 출발하게 되겠다 싶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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