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2/22 21:43:48 |
| Name | Leeka |
| Subject | [따져보니] 신혼 20% '위장 미혼'…결혼은 부동산 페널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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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올해 통계청 자룐데요, 결혼식을 한 뒤 혼인신고까지 1년 이상 걸렸다고 대답한 신혼부부가 다섯 쌍 중 한 쌍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이런 신혼부부가 전체의 10.9%였는데 지난해에는 19%까지 급증했습니다. 2년 이상 지연한 부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늘었습니다 --- [기자] 내집마련을 위한 지원책이 결혼한 사람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저금리 주담대인 '디딤돌대출'은 미혼자는 자격 요건이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데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합산 한도가 1억 2000만 원이 아닌 8500만 원이 됩니다. 주택청약도 미혼일 땐 각각 가능한데 결혼하면 세대당 1회로 제한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각각 집을 사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취득세가 1~3%지만 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까지 올라갑니다. 권대중 / 한성대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제일 유리한 거는요, 미혼이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게 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청약을 하거나 그래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72256?sid=101 부동산 이슈로.. 정부에서 실제 집계 (혼인신고) 하는 부부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신혼 부부의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 이외에도 '혼인신고를 한 순간부터 신혼부부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혼인신고를 해야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 한 점등....까지 시너지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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