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9/07 21:36:53 |
| Name | 바이오센서 |
| Subject | [9.7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LTV 50%→40%…1주택자 전세한도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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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10381?sid=101 아 왜케 일요일에 발표를 해… 주요 내용 요약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구 등) LTV가 기존 50%에서 40%로 축소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70%로 동일합니다.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LTV를 0%로 만드는 것으로, 기존 규제를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신규 건설, 공익법인,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등 일부 예외는 인정됩니다. *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보증기관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했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줄였습니다. *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내년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클수록 주신보에 내야 하는 출연요율이 높아집니다.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요율을 적용해 고액 대출을 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대책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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