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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7/23 15:41:00
Name   Leeka
Subject   여교사에 성기 사진 보낸 남고생…"방과후에 보냈으니 교권 침해 아냐" 교권보호위 논란

B군은 친구들에게 “내가 A교사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다”고 말해 이미 학교 안에선 관련 소문이 퍼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A교사는 여러 학생으로부터 “선생님이 걱정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B군은 A교사에게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다”고 사과하고, 사실관계도 시인했다는 게 관할 교육지원청 설명이다. A교사는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난 14일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북교사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피해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교보위가 ‘교육활동 중’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교보위가 외려 교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교보위 내 교사 위원 비율이 현저히 낮아 교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7106?sid=001


방과후에 학생이 교사한테 저러면 교권침해는 아닌데
교사가 학생을 건드리면..........

먼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해지는듯한...




0


치즈케이크
성범죄면 인권침해인데 그게 교권침해가 아니라구요?
4
노루야캐요
교사는 인간도 아니다 이건가요
1
하우두유두
정신차려
whenyouinRome...
정신나갔나?
그럼 방과 후에 줘패면 되는군요
1
맥주만땅
성범죄로 처벌하라는 뜻인가?
3
풉키풉키
교권침해는 아니고 걍 성추행 걸면 되는건가?
1
아니 뭐야 이게
학생 제자 사이가 아니니 일반 성인 기준으로 처벌하면 되겠네요.
에디아빠
교권침해 따위로 다루긴 약하니 성범죄로 신고하라는 뜻이라면 이해하겠다만....
문샤넬남편
당연한 결과라 봅니다. 학교나 교육기관은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에시당초 법률을 만들어서 처벌하거나 분리하는 행위를 해야지 그 책임을 왜 권한도 없는데 미룹니까.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동료 관계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의율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본문 사건은 교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느냐가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권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판단했고 노조에서는 제한적 해석이고 좀 더 넓혀야 한다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의 판단이 의아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의 판단은 당 행위가 해도 괜찮은 행위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교사는 인권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방과 후에는 때려도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에서 형법으로 다루면 되죠. 실제로 경찰 고소도 한 상황이라 하고요. 선생님들 캄다운...
10
감자별
통상적인 형사절차 밟으면 되겠죠
뭐..성범죄로 콩밥 먹이면 될듯
닭장군
교권따위가 아니라 그냥 성범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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