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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10/03 17:03:06수정됨
Name   Leeka
Subject   "가계약금 받고 일주일 만에 3억 올랐다"…분당 집주인 결국
글쓴이는 "매수인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가계약금 받고 일주일도 안 돼 3억원 이상 올랐다"며 "가계약금 2500만원 받았는데 미안해서 6000만원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액배상(계약금의 2배 액수를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 액수에 1000만원을 더 얹어 돌려줬다는 주장과 함께 "배액배상 처음이라 매수인 보기 너무 힘들다"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이는 최근 분당의 '불장' 분위기를 잘 전하는 사례다. 해당 직장인의 글에 나온 단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봇들마을7단지'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3억6000만원(15일), 23억원(15일), 23억원(16일) 등 잇달아 23억원대에 계약이 맺어졌다. 이 면적대는 지난 6일 20억원에 손바뀜했는데 3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같은 단지 108㎡ 역시 지난 8월 2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 23억원(7월)보다 3억원 더 뛴 수준이다.

이 단지 뿐만 아니라 분당 일대의 아파트에선 신고가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1단지금호' 전용 164㎡는 지난 12일 29억5000만원(12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거래 25억9000만원(24층)보다 3억5500만원 뛰었다. 인근 '시범단지우성' 전용 64㎡도 직전 거래보다 1억3000만원 오른 15억3000만원(13층)에 팔려 신고가를 썼다.

거래량도 눈에 띄게 늘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분당구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매매 건수는 5월 792건에서 8월 156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가 6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88765?sid=101


재건축 웨이브 도는 타이밍에

분당에 30년 넘게 유지되던 고도제한을 풀어버려서

순식간에 몇억이 오르는 로케트장을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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