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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7/23 15:25:37
Name   Leeka
Subject   "말려 죽이는 법 안다" 자녀 담임에 폭언 퍼부은 화성시 6급 공무원…결국 직위 해제

앞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B씨는 지난 4일 몸이 아픈 학생을 조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데리로 온 학부모 A씨는 "학생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혼자 정문까지 내려오게 했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후 B씨를 교문으로 불러내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사건 이후 B씨는 병가를 냈고 복귀 후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학교로 찾아와 B씨를 향해 또 다시 폭언을 쏟아내며 수첩과 펜 등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A씨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공무원으로서 갑질을 한 게 아닌,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해한단 취지였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9765


학교는 해결을 못해줬는데.. 공무원이라서 그나마 민원이 1%는 해결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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