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공정위 조사를 받은 건 유튜브뮤직 끼워팔기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그동안 국내에서 유튜브프리미엄(동영상+뮤직), 유튜브뮤직프리미엄(뮤직 단독) 두 상품만 판매했다.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입하려면 반드시 뮤직 상품에도 가입해야 했다.
이번에 공정위와 구글이 합의한 잠정 동의의결안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안드로이드 8500원, iOS 1만900원에 출시하는 게 핵심이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이 1만4900원임을 감안하면 42.9% 할인된 가격이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71512164534695
공정위 당시 유튜브 공격때 이해못한 사람들이 많았으나
결국 끼워팔기 막아서 고객 선택권을 넓혀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