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7/04 16:54:39 |
Name | Picard |
Subject | 샤넬백 교환한 김건희 비서, 압색 중 폰 보는 척 초기화했다 |
https://naver.me/F16jFnhu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유씨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이 유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건을 특검팀에 이첩하면서다. 유씨는 지난 4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도중 휴대전화를 먼저 확인하는 척하면서 압수 대상인 본인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 검찰은 유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 피의자로도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이와 관련 ‘샤넬백 등은 김 여사 범죄수익’으로 규정한 수사보고서를 특검팀에 이첩했다. ===== 본인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범죄수익은닉혐의자가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데, 공범의 증거를 인멸했다는 걸로 증거인멸죄도 성립이 되는 걸까요? 그나저나 그냥 암호 안풀어주고 버티면 된다는걸 동훈이형이 보여줬는데 왜 눈 앞에서 하다 걸리나.. 아이폰이 아니었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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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포맷과 다르게 아이폰이든 안드든 요즘은 공초 때리면 암호화 키를 날려버리는 식이라 매우 어렵지 않읍니까?
메모리에 덮어씌워지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든 복구하더라도 키가 없어져서 복호화가 불가능할텐데요...
제가 전세계 모든 데이터 복구 업체들을 꿰고 있는 건 아니고
검경쪽 복구하는 분들은 NSA마냥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아실지도 모르겠읍니다만
암튼 그게 그렇게 쉽게 복구되는 성질의 것은 아닐 겁니다
메모리에 덮어씌워지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든 복구하더라도 키가 없어져서 복호화가 불가능할텐데요...
제가 전세계 모든 데이터 복구 업체들을 꿰고 있는 건 아니고
검경쪽 복구하는 분들은 NSA마냥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아실지도 모르겠읍니다만
암튼 그게 그렇게 쉽게 복구되는 성질의 것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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