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6/09 19:33:47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한동훈 “헌법 84조로 李 재판중단?… 헌법 68조 어찌 설명하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35182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않이... 이정도 왔으면 좀 승복할 줄도 알아야지... 국어만 알아도 답이 나오는데... 넘모 찌질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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