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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4/25 20:09:11
Name   Overthemind
Subject   대장동 정영학 "검찰, 내 엑셀파일에 임의로 숫자 입력해 출력"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2476
[단독] 대장동 정영학 "검찰, 내 엑셀파일에 임의로 숫자 입력해 출력"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 중 한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배임 혐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2476


지난 대선을 뒤흔들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대장동 횡령,배임의혹 사건이 있었죠.
그 주체는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곽상도 아들 등의 50억클럽이고요.
이제 그 건에 관하여 충격받을 사건은 다 나왔겠다 싶었는데, 정영학의 진술이 재밌게 흘러갑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킨 직후부터 정영학의 법정 진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증거순번 704, 705는 검찰이 임의로 만든 것...기획 수사"
여태 검찰의 주장과는 배치되고, 이재명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이라는 겁니다.

기사 내용이 길어서 요약은 어렵고, 들어가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다른 언론사는 기사를 작성하지 않아서 오마이기사 뉴스를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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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사건 초기에 녹취록을 자진해서 제출하고 홀로 구속을 면한 사람이니, 어떤 식으로든 플리바게닝은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자기 살자고 하는 말들이라 다 믿을 수 없고요. 그런 사람이 정영학 한 사람은 당연히 아닐 거고... 제일 믿기 힘든 사람은 따로 있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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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mind
오히려 그런 권력의 행방에 민감한 사람이 진술을 바꾼거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권력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테니까 진실을 털어놓는다 라고 보는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ㅎ
과학상자
예 진술 변화는 물론 의미가 있고 재판에 영향을 줄겁니다. 근데 검찰의 기소가 원체 허약한 기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범죄자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타겟을 정해두고 원하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진술을 왜곡시키고 다른 부분을 눈감아주게 되면 결국 아구가 맞는 부분이 없어지고 오염된 증거들만 남아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별로 안 남게 될거에요. 이런 검찰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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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기술적으로 가능한 소리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포렌식을 애초에 떠서 이미지를 만든뒤에
증거는 나중에 추출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나중에 이재명이 정권을 잡을테니, '제가 유리하게 증언을 바꿔서 증언할테니 저좀 공소취소로 풀어주실래요'를 제안하는 것일수도 있지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1
과학상자
정영학 측 주장은 이런 겁니다. 본인이 작성했던 엑셀 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검찰에 제출했었고,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그 파일을 인쇄한 거라며 보여주며 1500만원으로 계산해 분석한 걸로 되어있어서 거기에 맞춰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그 USB를 돌려받아 보니 거기에 1500만원은 안나온다는 겁니다. 검찰이 정영학에게 받은 파일을 조작해서 인쇄했거나, 나중에 정영학이 USB의 파일을 조작했거나 한 거겠죠. 자료의 무결성이 보장되는지는 그 전까지는 따져보질 않은거고요.
Overthemind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이 증거를 오염시키는 정황은 다른 사건에서도 꽤 많이 있어온걸로 압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4077.html
‘무죄의 증거’ 감추고도 검사라 할 수 있나

검찰이 법전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추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 판시가 있어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지요.... 더 보기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이 증거를 오염시키는 정황은 다른 사건에서도 꽤 많이 있어온걸로 압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4077.html
‘무죄의 증거’ 감추고도 검사라 할 수 있나

검찰이 법전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추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 판시가 있어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지요.. 있는 증거도 오염시킬 가능성 역시 부인할 수 없고요.
결국 검찰의 신뢰성..'얼마나 검찰을 믿을 수 있는가'가 제시된 문제제기라 할 수 있겠네요. 검찰이 정말 정치검찰짓 안하고 정의로운 검찰이었다 라면 정영학이라던가 명태균의 말이 신빙성이 없어야겠지만 현실은..

그리고 이재명은 자기 가족하고도 타협을 하지 않아서 '욕설 사건'이 알려진걸로 아는데, 그 성향을 알고도 공소취소거래가 가능하다 생각하고 던진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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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리처럼될래요
입맛에 맞게 한다는 건 어차피 저 사람이 말 안해도 다 아는 사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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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017
"증언 거부합니다" 859회…입 꾹 닫은 정진상, 검찰과 신경전

검찰과 정진상이 틀어진 듯 한 재판정의 모습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정영학과 검찰이 틀어진 모습이었는데 여기선 검찰과 정진상이 맞붙었군요.
정영학의 진술로는 검찰이 나가지 말래서 안나갔다 하고 검찰은 본인의 판단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있고..
어떤게 진실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더 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017
"증언 거부합니다" 859회…입 꾹 닫은 정진상, 검찰과 신경전

검찰과 정진상이 틀어진 듯 한 재판정의 모습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정영학과 검찰이 틀어진 모습이었는데 여기선 검찰과 정진상이 맞붙었군요.
정영학의 진술로는 검찰이 나가지 말래서 안나갔다 하고 검찰은 본인의 판단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있고..
어떤게 진실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https://youtu.be/Pt0I3yUZpBg?si=0n3CnYAWksDRZgRe
'검사 뇌피셜 쓴것 아니냐' 쌍방울 재판서도 판사가.. [뉴스.zip/MBC뉴스]

본문과는 또 다른 사건이지만 검찰의 소설같은 공소장에 재판부가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것도 검찰의 행위에 대한 기록으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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