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3/13 12:02:13 |
Name | T.Robin |
Subject | 감사원장,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 기각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17930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17941 자세한 내용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감사원장] 대부분은 OK. 한가지 소소하게 위반한게 있긴 한데 의도적으로 막 위반한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최대한 협조는 한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탄핵까지 가는건 좀 오버인 듯? [검사 3인] 얘들 법률 위반 안 했는데? 그리고 영부인 조사하려면 경호 아슈도 있고 한데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라 ......인 것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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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탄핵소추해서 심판기간동안 직무정지시키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전에 이진숙 탄핵기각될 때 김형두 재판관의 의견이기도 했고요. 다만 직무정지 목적으로 탄핵소추하면 탄핵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의 견제 제도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실은 탄핵의 문턱이 더 낮아졌으면 좋겠지만요.
저는 탄핵의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는데는 이해하는 면이 있지만, 그 엄격한 기준에 충족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이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측에 너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거의 형사재판 수준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데 비해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는 압수나 체포 등의 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구해도 안준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일전에 탄핵기각된 이정섭 검사는 검찰에서 자료송부를 거부해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지만, 검찰은 얼마 전 이정섭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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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탄핵의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는데는 이해하는 면이 있지만, 그 엄격한 기준에 충족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이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측에 너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거의 형사재판 수준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데 비해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는 압수나 체포 등의 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구해도 안준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일전에 탄핵기각된 이정섭 검사는 검찰에서 자료송부를 거부해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지만, 검찰은 얼마 전 이정섭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https://redtea.kr/news/3873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697.html
https://redtea.kr/news/3873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6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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