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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11 20:07:12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대검 "종전대로 '날'로 구속기간 산정하되 신속처리하라" 지시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1159100004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똥물에 튀기고 팔다리를 잘라 기소 주문센터로 격하해야 할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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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웃지요
고기먹고싶다
진짜 쌍욕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역시 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었네요
내란수괴전용 특별법이였구나! 난 또 대한민국이 법앞에 평등한 나라인줄 착각했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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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피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리 했나 했더니..
Overthemind
최소한 겉으로라도 '윤석열 개인을 위한것이 아니'라는 그럴듯한 이유라도 만들던가..
이제는 '기득권들만의 세상'이라는걸 숨기지도,부끄러워하지도 않네요.
dolmusa
이정도면 심우정이 내란계엄에 가담했다는 루머가 루머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닌가..
cheerful
ㅋㅋㅋㅋㅋㅋㅋ 너넨 뒈졌다 딱대라
the hive
그 많던 조지 오웰의 말을 인용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게 그짝이 부르짖던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
에 딱 들어맞는 상황인데..
2
바닷가의 제로스수정됨
"대검은 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으면 대상자를 석방하도록 지시했다."
T.Robin
해당 구문이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해설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바닷가의 제로스
기사에 있는 내용인데, 검찰은 앞으로도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항고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검이 자신의 권한을 재량에 따라 행사한 즉시항고 포기는 일관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적부심 기간 산정을 시간으로 산정하라는 결정은 검찰의 결정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죠. 검찰이 그건 일수로 그대로 산정하겠다는 것이 딱히 윤석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거나 일관되지 않은게 아닙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날로 계산했고 앞으로도 날로 계산하겠다는거고요.

여기서 검찰이 법앞의 평등을 무너뜨린건 없습니다.

(참고로, 다른 기사에서 언... 더 보기
기사에 있는 내용인데, 검찰은 앞으로도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항고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검이 자신의 권한을 재량에 따라 행사한 즉시항고 포기는 일관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적부심 기간 산정을 시간으로 산정하라는 결정은 검찰의 결정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죠. 검찰이 그건 일수로 그대로 산정하겠다는 것이 딱히 윤석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거나 일관되지 않은게 아닙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날로 계산했고 앞으로도 날로 계산하겠다는거고요.

여기서 검찰이 법앞의 평등을 무너뜨린건 없습니다.

(참고로, 다른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예전엔 즉시항고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포기한게 평등을 무너뜨렸단 주장은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그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도 즉시항고하지 않겠단 기사니까요.)
당근매니아수정됨
동의하지 않습니다.

1.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즉시항고하여 이의제기를 해야 할 것이고, 이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검사들에게 240시간짜리 타이머를 피의자마다 돌리라고 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석방 건에 한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수긍하면서, 다른 피의자들에게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모순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다른 사건들에게도 같은 논점이 발생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즉시항고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건, 조직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 더 보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1.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즉시항고하여 이의제기를 해야 할 것이고, 이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검사들에게 240시간짜리 타이머를 피의자마다 돌리라고 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석방 건에 한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수긍하면서, 다른 피의자들에게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모순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다른 사건들에게도 같은 논점이 발생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즉시항고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건, 조직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검찰은 피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속절차를 몇시간 정도 당기거나 뒤로 미루며, 구치소에서 편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권한까지 휘두르겠다는 건가요. 한시적인 조치라면, 그 '한시'는 언제까지인가요. 이후의 피의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건 그냥 지금 당장의 면피를 위한 말장난입니다.

2. 검찰은 애초에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게 할 방법을 여럿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마다 사람들이 우려했던 방식으로 행동했고, 결과적으로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발생시켰죠. 경찰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동수사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1/21에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즉시 기소하지 않은 점도 그렇습니다. 저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을 모아서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1/23 저녁까지 기소를 질질 끌었고, 그 결과 이번 사건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내란 건에서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않았고, 대놓고 윤석열의 시녀 노릇을 했습니다. 피의자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둥 하는 소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3. 앞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테니 법앞의 평등이 지켜졌다고 하는 소리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 총장이었던 시절의 조국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선원 북송 사건 등 문재인정부와 관련된 사안들에서 검찰이 언제부터 '어차피 위헌/무죄 결정날 가능성이 높으니 손에 쥔 칼을 휘두르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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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의 제로스
1.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라는 말씀인건지 하지말라는 말씀인건지? 다르게 하면 편파적이라 욕하고 같이하면 조직적 직무유기라고 욕하고 아무튼 욕할거라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2. 저는 구속영장이 신청되기 전에도 아무래도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것 같은데 구속영장신청을 지금 바로 할까?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윤석열 내란 기소가 그렇게 쉬운 일처럼은 안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을 풀로 채워서 기소했다는게 시간끌기처럼 느껴지진 않았어요. 결론자체는 명확해도 그 결론을 내기 위한 일이 간단한 사건은 아니니까요.

3.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건들 다 유죄판결났지 무죄판결나지 않았습니다.
당근매니아수정됨
1. 이번 건에서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면 이후 다른 사건에서도 검사들한테 240시간 재가면서 일하도록 시키고, 법원 결정에 수긍하지 않고 기존의 일단위 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면 윤석열 건에서 즉시항고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의 행보는 그 자체로 모순됩니다.

2.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월 당시 심우정이 검사장 회의를 굳이 열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과정이 기소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었나요.

3. 이번 건도 유죄가 나겠죠. 아니면 6공 체제가 붕괴할 거구요. 그 과정에서 ... 더 보기
1. 이번 건에서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면 이후 다른 사건에서도 검사들한테 240시간 재가면서 일하도록 시키고, 법원 결정에 수긍하지 않고 기존의 일단위 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면 윤석열 건에서 즉시항고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의 행보는 그 자체로 모순됩니다.

2.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월 당시 심우정이 검사장 회의를 굳이 열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과정이 기소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었나요.

3. 이번 건도 유죄가 나겠죠. 아니면 6공 체제가 붕괴할 거구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얼마나 손속을 두고, 얼마나 피의자의 편의를 봐주느냐 관점에서 너무 차이가 크다는 얘기를 줄곧 하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 인용이 결정되고 나서도, 마치 최상목이 헌재 결정을 개똥으로 보고 지금까지도 씹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하고 내전까지 불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로 인해서 유혈사태가 벌어진다면 심우정과 지귀연은 흘리지 않아도 될 피를 흐르게 한 작자들로 규정되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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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의 제로스
1. 법원 하급심 결정이 나도 대법결정나기 전까지 검찰이 자기 견해 유지하는건 통상적인 겁니다. 날짜 계산법 유지라는건 쟤네 항상 하던대로 한다는거에요.

즉시항고를 왜 안했냐 이거 예전하고 다르게 일관되지 않은거 아니냐 ㅡ 그건 맞아요. 그렇다고 첫댓글부터 적었잖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 본문이고 댓글의 내용이고 다 계속 날짜로 세겠다는 이유로 특혜를 주니 법앞의 평등이 아니니 하니까 틀렸다는거에요.

3. 유죄가 나겠죠. 피의자편의는 문재인때도 엄청 봐줬죠. 당장 조국사건도 공소시효 막날에 기소했잖아요? 구속기한은 석방될뿐이지 공소시효는 날짜 놓치면 아예 재판을 못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 대법결정을 받아보려면 항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구속취소가 또 발생해도 항고를 안 한다는 방침이면 어떻게 대법결정을 받아볼 수 있나요?

계속 이런 식이면 어차피 날짜로 산정해서 구속해도 1심에서 풀어주면 그냥 풀려나는 건데 검찰이 날짜 계산법을 유지한들 의미가 없죠. 그런데 왜 이런 의미없는 짓을 하려고 할까요. 윤석열 구속취소에 항고를 안한 게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은 그걸 아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방침이 무슨 [ 윤석열 특혜 아니야 이제 다른사건도 다 윤석열식으로 한다 ] 수준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가당착이 발생하는 게 뻔히 보이니까요.
와 다시 보니 1번이 제로스님에게 가장 불리한 논점인데 너무나 뻔뻔하게 넘어가시네요. 상대 논점과 주장을 반쯤 잘라놓고 편한대로 해석해서 반박 모양새를 취한 다음, 그 부분을 끝까지 파고드니까 그제서야 인정만 하고 넘어가시는게..;;;;
1
바닷가의 제로스수정됨
뭘 '그제서야' 인정만 하고 넘어갑니까 제가 첫 댓글을 달기 전에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무데도 없고 날짜계산을 그대로 한다는 점을 비난하는 내용만 있고, 항고를 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이 게시물에서 제일 처음으로 적은게 전데요? 누가 상대논점을 편의적으로 해석하는건지
과학상자
검찰이 법원의 시간산정 방식에 따른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뿐만 아니라 항고조차 하지 않고 수용한 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날로 산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검찰의 결정이고 이는 윤석열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니 검찰이 법앞의 평등을 무너뜨린 것이죠.

///대검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에서 바로잡을 절차가 없는 것으로 하는데 검찰이 이렇게 밝힌 것을 두고 '아세'라고 비판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배움이 부족해서 오해한 거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바닷가의 제로스
'왜 즉시항고/항고를 하지 않느냐'는 맞는 비판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작성된 기사도 뉴게에 올라왔고,
그건 비판할 점이 맞다고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기사는 그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날로 산정하라'고
한걸 까니까 억까란 겁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게 아니라 다른 사안도 다 윤석열'처럼'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짜도 날짜로 세고, 구속취소 나오면 항고는 하지 않고.

지엽적인 지적이라는데 지엽적으로 틀린 비난이니까 그에 대한 정정도 지엽적일 수밖에 없죠.
과학상자
항고조차 않으면서도 다른 사안에 대해서 날로 산정하라고 하니까 억까가 아니라 적절한 비판이 되는 되는 것 같은데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시니 의아하군요. 다른 사안에서 구속취소 나오면 바로 석방하라는 것도 윤석열 건에서 항고하지 않는 이례적인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쇄살인마 한명 풀어줘 놓고 머쓱하니까 다른 좀도둑들도 공평하게 풀어주라는 거죠. 검찰이 명백히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 법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척하는 기만적인 행동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대체 본안에서 구속취소를 바로잡을 방법이 뭐가 있나요?
6
그러니까 이제 [ 산정은 날짜로 하고, 구속취소 나오면 항고는 하지 않고 ] 라는 방침이 기괴하고 모순적이니까 비판할 점이 됩니다.

산정을 날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구속취소가 나오면 항고를 해야죠.
백번 양보해서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는 안할 수 있다 쳐도, 그걸 항고를 안 했으면 산정을 시간으로 계산하기로 바꿔야죠.

그런데 산정을 계속 날짜로 하겠다고 선언했으니 [ 자신들이 승복한 ] 법원 판결을 안 따르는 것 아닙니까. ... 더 보기
그러니까 이제 [ 산정은 날짜로 하고, 구속취소 나오면 항고는 하지 않고 ] 라는 방침이 기괴하고 모순적이니까 비판할 점이 됩니다.

산정을 날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구속취소가 나오면 항고를 해야죠.
백번 양보해서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는 안할 수 있다 쳐도, 그걸 항고를 안 했으면 산정을 시간으로 계산하기로 바꿔야죠.

그런데 산정을 계속 날짜로 하겠다고 선언했으니 [ 자신들이 승복한 ] 법원 판결을 안 따르는 것 아닙니까. 비일관적이죠.
심지어 [ 구속취소가 또 나와도 ] 항고를 안 하되 다른 사건은 계속 날짜로 산정하겠다는 방침이면, 이 비일관성을 전면적으로 재생산하겠다는 거고요.

이러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행태지, 어떻게 억까일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건을 예외로 안 만들겠다고 거기서 발생한 혼란을 일파만파 키우는 셈인데요.
1
명동의밤
다양한 의견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법기술적 사고방식에 몹시 동의하기 힘듭니다.

포고령 1호는 독재에 대한 시도였습니다. 윤석열은 최소 탄핵, 최대 내란 사형을 바라보고 있지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 독재국가에 살 뻔 했습니다.
윤석열이란 위협은 현재진행입니다. 그 위험을 가중시킨 게 판사와 검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들입니다.
법질서 대전제(헌법 질서가 우리를 안전하게 해 줄 거라는 믿음, 검찰과 판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고 느끼는데, 짚어주시는 맥락이 너무나 지엽적이라 느낍니다.
7
바닷가의 제로스
검찰과 법원을 구별하는 정도도 법기술적 사고인가요. 뭐 법조인이란게 우스개거리라고도 하셨으니 구별하는게 싫으시다는건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라는 점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법원이 구속취소를 했는데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는 전망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검찰이 "구속취소에 대한 판례가 바뀌었으니 항고하지 않고 순응하겠다"는 행간으로 이해합니다. 이거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막상 다른 사건들은 원래 하던대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건 "구속취소에 대한 판례가 바뀌었지만 다른 사건 처리에는 순응하지 않겠다"고 느낍니다. 입이나 글로 주워삼기는 모든 말이 그냥 자기방어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검찰과 법원을 구분 못하는 ... 더 보기
법원이 구속취소를 했는데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는 전망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검찰이 "구속취소에 대한 판례가 바뀌었으니 항고하지 않고 순응하겠다"는 행간으로 이해합니다. 이거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막상 다른 사건들은 원래 하던대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건 "구속취소에 대한 판례가 바뀌었지만 다른 사건 처리에는 순응하지 않겠다"고 느낍니다. 입이나 글로 주워삼기는 모든 말이 그냥 자기방어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검찰과 법원을 구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이 맥락을 이해하고 비웃음거리 삼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비웃는다고 적었지만 사실은 분노하는 겁니다.
화만 삭이기에는 막막하니까 이 작은 인터넷 공간에서 비웃거리라도 삼으려는 것이죠.
9
도발적 표현에 이용정지 4일 드립니다.

사안을 엄중하게 보시는 만큼 의견을 표출하시는 표현들이 강한데 지켜보는 이들 입장에선 과하여 도발이 되는 표현이 많습니다.
이 댓글의 법기술적 사고라는 표현도 그간 정치인들의 다른 잘못들에 빗대어 부정적 이미지를 상대 회원에게 씌우는 도발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합니다.
도발적 표현을 삼가주십시오.
괄하이드(괄하이드)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

항고도 안해놓고 이게 무슨... 아니 그럼 항고를 했으면 되잖아.....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즉시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면 석방 후 항고라도 할수있지않나요?
3
고기먹고싶다
사퇴하기 싫다로 읽힙니다. 정확하게는 본인과 윤석열을 방탄하는 수단으로 자리를 이용하고 있는걸 드러낸게 아닌가
이걸 쉴드쳐야 한다니 힘드시겠네요.
4
저격성 댓글에 시정권고 드립니다.

작성하신 댓글은 본문 글쓴이와 다른 의견으로 논쟁중인 다른 회원들에 대한 저격성 의견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의 댓글 작성을 삼가주십시오.
kogang2001
아니 즉시항고를 안하는데 어찌 대법원의 최종결정을 받아낸다는 말입니까??
본안에서 따지겠다?? 아니 판사가 그걸 본안소송에서 왜 따집니까??
본안소송은 공소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으로 따지는거지 구속기간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죠...
심우정의 이번 결정은 검찰해체의 결정타를 날리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정권이 바뀐다면 검찰은 그냥 해체되겠네요.
기소청과 공소청으로 나누고 공소유지하는데는 많은 검사들이 필요가 없을거 같고...
기소청과 공소청엔 최소인원의 검사들만 남기고 나머지 검사들은 경찰서 팀장급으로 파견해서
일선 ... 더 보기
아니 즉시항고를 안하는데 어찌 대법원의 최종결정을 받아낸다는 말입니까??
본안에서 따지겠다?? 아니 판사가 그걸 본안소송에서 왜 따집니까??
본안소송은 공소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으로 따지는거지 구속기간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죠...
심우정의 이번 결정은 검찰해체의 결정타를 날리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정권이 바뀐다면 검찰은 그냥 해체되겠네요.
기소청과 공소청으로 나누고 공소유지하는데는 많은 검사들이 필요가 없을거 같고...
기소청과 공소청엔 최소인원의 검사들만 남기고 나머지 검사들은 경찰서 팀장급으로 파견해서
일선 경찰들이 수사해오는거 검토정도만하는데 경찰이 수사해서 가져온 결과에 뭔가 부족해서 결재를 반려할땐
아주상세하게 어떤부분이 문제인지 기록해서 반려한후 처음 반려했을때 지적했던 부분을 보완하면
다시 반려못하고 기소청으로 송부하는 권한만 주는 방향으로 검찰조직을 개편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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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해체될거고, 안 바뀌면 검찰 따위가 있고 없고는 아무 의미도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헌법도 무의미하고 형법도 무의미하니까요.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고 무슨 짓을 해도 힘만 있으면 괜찮은 게 됩니다. 멕시코나 필리핀행 급행열차 타는 거죠. 뭐 이미 반쯤 탄것 같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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