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2/26 16:04:46 |
Name | ![]() |
Subject | 4대 보험 미가입, 검색을 했고 혼란에 빠졌다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6398 사업주 은폐 관점에서만 적혀 있지만, 소규모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3.3 안 해주면 안 오겠다고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안 하는 경우가 체감상 더 많습니다. 사실 기사 내 대안도 마땅치는 않습니다. 국세청 자료와 연계하여 감독 권한을 주자는 건데, 4대보험료 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아예 인건비 자체를 전용 신고하는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연계검토-감독하는 비용+부작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현행 수준의 비용과 비교할 때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답은 전국민 뭐시기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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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만 나쁘게 적혀있지만 말씀하신대로 근로자도 3.3을 원하는 근로자가 더 많죠..
4대보험 내면 실수령액 차이가 크니까..
사업자도 4대보험의 50%를 내니 '주는 월급이 커지지만'
고용인도 4대보험의 50%를 내니 받는 월급이 줄어들어서
3.3은 사실 둘다 니즈가 맞아서 하는거지 사업자가 악덕이라서 하고 이런게 아닌데 현실은..
4대보험 내면 실수령액 차이가 크니까..
사업자도 4대보험의 50%를 내니 '주는 월급이 커지지만'
고용인도 4대보험의 50%를 내니 받는 월급이 줄어들어서
3.3은 사실 둘다 니즈가 맞아서 하는거지 사업자가 악덕이라서 하고 이런게 아닌데 현실은..
장혜영 의원이 2024년 5월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정확한 내용은 지금 제 데이터베이스에 없네요. 제가 가진 정보는 2023년까지만 업데이트되어 있어서 2024년 5월 발의된 법안의 세부 내용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개정안은 노동부가 세무 정보를 활용해 3.3(급여의 30%만 실제 급여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과 같은 임금 체불이나 불법 고용 문제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부와 국세청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장혜영 의원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개정안은 노동부가 세무 정보를 활용해 3.3(급여의 30%만 실제 급여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과 같은 임금 체불이나 불법 고용 문제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부와 국세청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장혜영 의원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6398
이 기사를 보시면 추론하실 수 있을텐데, 아쉽게도 하이퍼링크 학습은 어려우셔서..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6398
이 기사를 보시면 추론하실 수 있을텐데, 아쉽게도 하이퍼링크 학습은 어려우셔서..
@dolmusa 죄송합니다, 제가 3.3 관행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네요.
3.3은 근로자의 임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관행으로, 월급의 33%만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비공식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300만원을 주는데 100만원만 신고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4대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앞선 댓글들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양측의 니즈가 맞아떨어져 발생하는 관행입니다. 사업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수령액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근로자들도 이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3.3은 근로자의 임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관행으로, 월급의 33%만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비공식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300만원을 주는데 100만원만 신고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4대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앞선 댓글들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양측의 니즈가 맞아떨어져 발생하는 관행입니다. 사업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수령액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근로자들도 이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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