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이 당연히 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어 헌정질서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한적인 임기연장 조항을 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늘어난 임기는 언제든지 적법한 권한과 절차에 의한 임명으로 인해 종료될 수 있으니까요. 이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인 이상에서 심리 가능하다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4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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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원인은 두 개라 봅니다.
① 탄핵 절대 반대가 30% 가량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
② 헌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에 대해 언론·시민·대중의 적절한 환류(feedback)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는 4개월째 혼란 상황을 방치하고.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100일 가까이 임명안하고. 권한대대행은 위헌을 받고도 임명을 안하고. 권한대행은 탄핵에서 복귀해버리고 다시 계속 임명 안하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하자면 바둑 기전인데 상대는 오목을 두면서 민주당은 혼자 바둑을 두고 있어요. 상대는 자기가 이겼다고 소리치고 있고요. 언론과 일부 대중은 오목과 바둑의 중립 중도를 지켜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총체적 난국이 될 수 밖에요.
① 탄핵 절대 반대가 30% 가량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
② 헌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에 대해 언론·시민·대중의 적절한 환류(feedback)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는 4개월째 혼란 상황을 방치하고.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100일 가까이 임명안하고. 권한대대행은 위헌을 받고도 임명을 안하고. 권한대행은 탄핵에서 복귀해버리고 다시 계속 임명 안하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하자면 바둑 기전인데 상대는 오목을 두면서 민주당은 혼자 바둑을 두고 있어요. 상대는 자기가 이겼다고 소리치고 있고요. 언론과 일부 대중은 오목과 바둑의 중립 중도를 지켜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총체적 난국이 될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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