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2/25 15:54:07 |
Name | ![]() |
Subject | 헌재, 27일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2838 탄핵 선고 전에는 안 나오는 것이 제 정배였는데.. 흠. 최종변론 이후에라도 선고 전에 임명을 해버리고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 절차에 참여하게 되면 변론 머시기 절차 때문에 선고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또 어디서는 최종 변론 이후에는 임명되도 아예 탄핵 절차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탄핵 일정에는 문제 없다고도 하고.. 율사분들 설명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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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헌재를 기속하는 법률 조항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 헌재 맴..) 일부러 헌법재판소법 만들때 자율성을 좀 많이 줬던것으로 들었습니다.
[당장 변론이 마무리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마 후보자는 심리에 참여하지 않고 탄핵 선고는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마 짐작건대 (인용한 기사 마지막 문단처럼) 이미 변론이 다 끝나버린 상황이니 참여 안 하고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설마 최상목이 선고 후에도 임명 안 하려나...? ㅋㅋ
[당장 변론이 마무리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마 후보자는 심리에 참여하지 않고 탄핵 선고는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마 짐작건대 (인용한 기사 마지막 문단처럼) 이미 변론이 다 끝나버린 상황이니 참여 안 하고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설마 최상목이 선고 후에도 임명 안 하려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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