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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2/12 15:16:27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법무대행 "尹헤어 스타일리스트가 한 것…비용지원·특혜 없어"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2080600004?input=feed_daum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수인들도 이런 게 허용 되나요??
조윤선이랑 차은택은 왜 그때 그 굴욕을 당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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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리스트ㅋㅋ
민낯으로 사진이 찍혔던 박근혜를 보고 뭔가 배웠던건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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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역시 503만 바보였....
허락해주세요
그분은 가실 때 현직이 아니었으니까요
2
cheerful
아 그렇지요 ㅎ
노바로마
사실 킹받는 일이지만, 구치소 수감자 + 정직만 되어있는 현직 대통령 이라는 이중적 신분이 참 묘한거 같긴 하네요. 심지어 구치소 내에서도 경호를 받는다니...
1
허락해주세요
어쨌든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이정도는 특혜라도 괜찮지 않나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냥 즐기시게 둬서 나쁠 게 있나 싶어요
오히려 수형자 모습 보여주는거 극우들한테 먹잇감만 던지는 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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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헌법 제11조 제1항을 명목상으로라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
허락해주세요
저는 "현직 대통령"에게 이정도의 의전을 제공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라는 대원칙이 구속됐을때 모두 수형복을 입고 재판장에 나와야만 한다는 식으로 세세한 것을 규정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법 앞에 평등한 것은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거기에 마땅한 처벌을 받고 마땅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 머리하고 시계차고 나왔다는게 무슨 대단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근매니아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하는 건, 신체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밀착 경호할 수는 없으니 독방 제공하는 정도가 한계라고 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 지어서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수형자들과 구분하여 그 이상의 의전을 제공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요. 같은 식이면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이니 마찬가지로 대우해 줘야 하고, 기업총수도 챙겨달라고 들겠죠.
노바로마
저도 그 심정은 100% 이해합니다만, 아직 명목상 '현직 대통령'이라는 법률적 타이틀이 있어서 불가피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길어봤자 1~2달 내에 '현직 대통령' 타이틀은 날아갈 것으로 보이므로, 그때부터는 저렇게 킹받는 의전이 더 나오긴 어려울겁니다.
이후로는 끽해야 박근혜, 이명박 등과 옥중에서 비슷한 취급일 뿐이죠. 저도 킹받긴 해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이건 딱히 특혜나 대통령 의전은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말씀대로 국회의원 기업총수들 다 사복입고 출석많이 했어요.
다른 구속 피의자-미결수용자들도 재판나갈때는 수형복 안 입을 수 있습니다..만 자비부담이죠.


https://www.lawtimes.co.kr/opinion/53387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 우려가 크... 더 보기
이건 딱히 특혜나 대통령 의전은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말씀대로 국회의원 기업총수들 다 사복입고 출석많이 했어요.
다른 구속 피의자-미결수용자들도 재판나갈때는 수형복 안 입을 수 있습니다..만 자비부담이죠.


https://www.lawtimes.co.kr/opinion/53387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도주 우려가 큰 경우’라는 제한까지 추가하였다. 따라서 현재 미결수용자가 사복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자비부담, 신청, 도주우려 여부와 적정성의 평가재량을 가진 소장의 심사’를 거쳐야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당근매니아
조윤선이나 기업 총수 등도 일전에 재판 받을 때 사복 입고 온 건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의류를 반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스타일리스트까지 들어오게 해주는 게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그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보통 없을테니 도저히 일반적일 수는 없겠지요 ㅋㅋㅋ 근데 어차피 사복입고 의관정제할(아마도 화장도 허용되겠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게 원칙이다보니 '소장이 허가해주면' 스타일리스트를 만날 기회제공도 될거 같긴 합니다.
1
내란죄로 기소됐지만 아직은 무죄 추정중이고, 탄핵소추되어 직무정지중이나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하니까, 아직은 국가 원수로서 의전을 받을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헌재 재판 장면이 영상으로 송출되는 것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해주는 것이니까요. 물론 윤석열 측이 원한 측면이 있기도 했지만 반대했어도 중계는 했을 거에요. 구속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보통 공개되지 않지만 이 경우는 원치 않아도 공개되니까, 의관을 정제해서 나올 기회는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그..법에 사복을 입을 수 있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헌재에서 사복 못입게 하는게 위헌판정이 나와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구금시설내에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구금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지만,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 출정(出廷)할 때에도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1999. 5.27. 97헌마137, 98헌마5(병합) 결정(재소자용 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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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ve
사실 현재의 혼란 원인중 하나가 어처구니 없게도 [대통령 불쌍하다]라서 이게 불쌍하냐라는 떼쓰기대응용 언플정도는 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어느 평론가가 옥중 출마한 모 정치인의 경우 포스터 촬영, 선거운동 영상 촬영때 스타일리스타, 메이크업을 허가해줬던 적이 있다고 ‘대통령‘의 특혜는 아니라고 한것 같은데..
1
503이나 조윤선은 깜빵을 첨 가봐서 몰라서 그랬던것 같고..
윤씨 일당은 깜빵 많이 보내봐서 법/규정을 잘 알아서 최대한 써먹는 ‘법기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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