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2/07 20:42:53수정됨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법원 "허은아 대표직 상실, 천하람 권한대행 유효"…가처분 기각 |
법원 "허은아 대표직 상실, 천하람 권한대행 유효"…가처분 기각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83153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있는지 저도 100% 이해하고 있다는 자신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해하는 한도 안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이 본격적으로 내분에 접어들게 된 계기는 허은아 당대표가 12월 16일 김철근 사무총장을 독단적으로 해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준석 / 천하람 의원은 허은아 대표의 사무총장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느꼈고 허은아 대표는 당대표로써 자기 권위를 세우는데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stalemate상태로 잠시 머리를 식힌뒤 접점을 찾아보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본인이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낀 허은아 대표는 그 결과로 본인이 언제 축출당할지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허은아 당대표는 1월9일, 개혁신당의 정책위의장이자 당연직 최고위원인 이주영의원을 정책위의장직에서 해임함으로써 자동으로 최고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동시에 그자리에 자기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를 점하려고 시도하며 당대표는 단독으로 정책위의장을 해임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천하람 원내대표는 그러한 규정은 이미 이러한 내분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허은아 당대표가 직접 주관했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규가 개정되면서 해당 사안은 당대표 단독 해임사안이 아닌 최고회의 의결사안임을 주장하며 정책위의장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고 동시에 허은아 당대표의 이런 무리한 해임 시도는 이주영 의원, 이기인 최고위원를 포함한 개혁신당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축출절차에 돌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월21일, 천하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당대표 소환투표 절차에 돌입하며 1월 24일에서 25일까지 으뜸당원(개혁신당의 책임당원)들의 투표를 거쳐 당대표 소환을 결정할것임을 발표했습니다. 허은아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인데 천하람 원내대표가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한것은 무효이며 따라서 당대표 소환절차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대표를 징계하기 위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는데 당대표를 배제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맞섰습니다. 당대표 소환 투표 결과 총 선거인 수(으뜸당원) 24,672명 중 투표 참여자 수 21,694명, 투표율 87.93%, 당대표 허은아에 대한 당원소환 찬반 투표: 찬성 19,943표(91.93%), 반대 1,751(8.07%) 최고위원 조대원에 대한 당원소환 찬반 투표: 찬성 20,140표(92.84%), 반대 1,554(7.16%) 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허은아 당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은 통과되면서 허은아 당대표는 해임되었습니다. ======================== 여기까지가 이제 개혁신당 내분 관련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느끼는 이 과정에서의 가장 심각한 부분은 사실 어느부분이었느냐, 왜 때문에 개혁신당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당헌/당규를 갖고있지 않았냐 왜 너네들은 한번도 당헌/당규를 공개해본적이 없느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천하람 원내대표는 ㅇㅇㅇㅇ라고 주장하고 허은아 당대표는 ㅇㅇㅇㅇ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도대체 누구 말이 당헌당규에 부합하는지 외부인들이 가늠할 방법이 전무하기까지 한 상태였으니... 아이고... 심지어는 허은아 당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현재 유효한 당헌/당규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상태라 난장판 오브 난장판인 상태가 계속되었던 것인데 결국 지들끼리 치고박고 난장판이었던 상태에서 허은아 당대표가 본인의 당원소환절차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오늘 그 가처분 소송결과가 나온것입니다. 결과는 허은아 당대표의 완패라는 결론이네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허은아 당대표가 이주영 정책위원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는 천하람 원내대표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동시에 당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소집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천하람 원내대표에게 있었다는 주장 역시 인정했으며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의된 당대표 소환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허은아 당대표 소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천하람 원내대표의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도 법적으로 인정받은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전당대회든, 뭐든 해서 다시 당지도부를 복원하는 절차에 나설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뭐 당헌당규라도 하루빨리 웹페이지에 게시하고 당 꼬라지를 정비하는게 시급해 보이기도 하는군요. 여하튼 개혁신당 내홍사태는 이번 가처분 판결을 계기로 종결될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에 맞섰던 4인방인 천아용인 네사람중 [용]을 맡았던 김용태는 이미 진즉에 떨어져 나갔고 나중에 그 [용]자리를 채우러 들어온 김용남 전의원은 지난 명태균 사태를 거치며 당지도부와 거리를 두게된지 오래됬는데 이번사태를 겪으면서 [아]를 맡고있던 허은아 전의원까지 축출되면서 [천]하람과 이기[인]만 남게 되었는데 이준석은 그의 리더십에 대해 제기될 의문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소하게 될것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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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저 이런거 몰라도 될거 같은데 왜 아는지 모르겠어요... ㅋㅋㅋ
계엄이후 정치 뉴스 너모 마니 봤읍니다... 이제 그냥 과학은 보다 같은거 보고 싶음... ㅋㅋㅋㅋ
슬슬 줄이려고요 이제 아이고 ㅋㅋㅋ
계엄이후 정치 뉴스 너모 마니 봤읍니다... 이제 그냥 과학은 보다 같은거 보고 싶음... ㅋㅋㅋㅋ
슬슬 줄이려고요 이제 아이고 ㅋㅋㅋ
김준우 변호사와 김민하 평론가가 만담(?)하는 프로에서 ‘원래 법원은 정당일에는 간섭을 잘 안한다. (이준석 팬클럽인) 당의 당원의 90%가 나가라는데, 허은아가 가처분신청한건 그냥 시간끌기였기 때문에 인용되도 다시 내려올 상황이었을 뿐. 이준석이 다른 사람과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더군요. (정확한 워딩은 아님)
뭐 진짜 말도 안되는 위법 부당한 사태가 아니라면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법부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늘공도 아닌 어공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게 왜 불법인지 이해가 안되는 입장이기도 하구요
원래 먹을게 적은 소수정당의 권력 다툼이 빡센법이긴한데....그래도 허은아가 얼마나 맘에안들었던간에 본인 믿고 의원직도 일찍 던지고 따라 나와서 지역구까지 출마했던 사람인데 좀 더 잘 품었어야 하지 않나 싶긴합니다. 정치 1~2년 한것도 아니고 이준석이 나이가 젊은거지 정치경력은 진짜 오래됐는데 참 여러모로 아쉬운행보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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