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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2/04 20:27:54
Name   자공진
Subject   '1등 로펌' 김앤장의 오징어게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796771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67749
[김앤장이 위반한 내용은 노동법 중 기본적인 부분이다.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것(제17조), 근로조건이 적힌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제93조)이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써서 나눠주는 건 편의점이나 중국집 등 5인 미만 사업장도 해야 하는 의무다. 취업규칙을 써서 게시하는 건 10인 이상 사업장이면 지켜야 할 의무다.]
[김앤장의 어쏘 변호사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주 60시간에서 70시간 가까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오전 10시에 출근해 매일 자정을 넘겨 퇴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일요일 오후에 출근해 잔업을 하느라 주말 이틀을 쉰 적은 거의 없다.]

나는 김앤장도 안 다니는데 왜...
(그래도 1월 근무시간은 215시간으로 전월에 비해 26시간이나 감소했어요!)



8


런린이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편안한 날이 얼른 오길 기원할게요
5
자공진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1
다람쥐
ㅠㅠㅠ 아직도 너무나 확신에 차서 "변호사는 전문직이니까 주52시간 적용 안받잖아?" 또는 "연차 없잖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법이 그렇다고 믿고있는거같더라고요....!!!
신고한 것도 미국변호사라는게 상징적이네요.... ㅋ 그저 웃지요
9
자공진
그러니까요... 물론 연차가 있어도 못 쓰지만 없는 건 아니라구...ㅠㅠ
빅펌들 업무강도야 유명하죠.. 새삼스럽긴 하네요 ㅋㅋ
자공진
업무 강도는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취업규칙 미작성은 너무 선 넘은 거라...ㅋㅋㅋ
1
솔직히 재량근로라는 명목으로 주52시간 넘게 일하는걸 허용해주는게 아직 이해가 잘 되진 않습니다만 어떻게든 개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사능홍차
김앤장 변호사이신 자공진님, 변호사 만날 일 생기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자공진
김앤장만큼 돈이라도 받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후...
부디 송사가 생기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ㅋㅋㅋ
Cascade
과연 SBS가 할 말일까요 ㅋ
11
dolmusa
이게 핵심이죠 ㅋㅋ
뭐만 하면 다 프리라고 주장하는 방송업계 vs. 재량 어쩌고로 다 때워 넘기고 기초적인 것도 못하는 전문직 법인들
자공진
저희도 노동법 안 지키지만 자문하는 사업장에는 지키라고 하니까(......) 방송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2
문샤넬남편
형님 평상시부터 향기나는 동생이 되고 싶었읍니다.
자공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항상 맛있는 것만 드시고...
1
whenyouinRome...
법잘알 로펌조차 근로계약도 안지키는데 다른 동네는 안봐도...
그와 별개로 자공진님 고생이 많으십니다.ㅜㅜ
자공진
흑흑 감사합니다. 퇴근하고 싶네요...
2
무적의청솔모
로펌도 법대로 안 하나요?
자공진
네... 유감스럽게도...ㅠㅠ
1
좀 더 정확히는, 일반 직원들보다도 '변호사' 상대로 더 그렇읍니다..
1
법을 지키는건 역시 나약한 조직들 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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