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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8/07 12:01:55수정됨
Name   the
Subject   BTS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입건..."만취 상태"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71273?sid=102

BTS 슈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60396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나서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고 한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도 음주 상태로 타면 안됩니다.

최근 기사들이 전동킥보드에서 전동 스쿠터로 변경되어 수정합니다.

전동 킥보드가 맞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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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너네는 몸이 자산이라고 ㅠㅠ
다들 술이 먼지..
하우두유두
옴마야..
허윤진남편
차가 아니라 뭐 그냥 넘어갈거같긴합니다. 근데 저거 음즈 엄청 많던데 정말 방임이 뭔지 보여주는 도구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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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는 위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어 처벌 규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음주 측정에 불응 할 경우,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처분도 적용되며, 알코올 수치에 따라 자동차 운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 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초과 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0.03%에서 0.08... 더 보기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는 위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어 처벌 규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음주 측정에 불응 할 경우,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처분도 적용되며, 알코올 수치에 따라 자동차 운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 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초과 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0.03%에서 0.08% 사이일 경우 면허 정지,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1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2진 아웃 제도가 적용되어 면허가 2년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분은 인명 피해나 재물 손괴가 없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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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잠수함잠수중
운전자가 1차 잘못이겠지만, 업체들을 좀 족칠 순 없나요? 관리 책임을 아예 방임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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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는저녁놀
킥보드가 산책하는 부부 치어서 아내분 돌아가신 그 기사 본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게 가볍게 보이진 않네요. 자동차보다는 덜하다고는 하지만 사람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동력있는 기계니까요.
cruithne
사람 들이받아 죽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전거 취급받는 건 좀 어이없네요. 심지어 그 자전거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음주시 면허취소가 가능한 탑승기기라면, 면허가 없는 사람은 절대 탈 수 없어야 하겠군용.
무면허 상태면 그냥 범칙금만 나온다고 합니다?
엥 왜 그따구죵? 규제기준이 행정법인가?!
타는저녁놀
킥보드가 맞나요? 해명에선 본인도 킥보드라고 하더만.. 오토바이 같아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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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인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킥보드라고 주장한다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된다. 25km/h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외발휠이나 스쿠터 형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위 댓글에 적힌 처벌 기준은 개인형이동장치일 경우고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될 경우 자동차와 비슷하게 처벌 받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가 법적으로 범칙... 더 보기
스쿠터인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킥보드라고 주장한다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된다. 25km/h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외발휠이나 스쿠터 형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위 댓글에 적힌 처벌 기준은 개인형이동장치일 경우고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될 경우 자동차와 비슷하게 처벌 받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가 법적으로 범칙금 통고 처분 대상인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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