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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5/16 08:02:46
Name   Overthemind
Subject   "월세만 4.4억"‥성심당, 대전역서 퇴출 위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8665_36523.html
어쩌면 앞으로 대전에 가도 성심당을 못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전의 유일한 명물 성심당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월 수수료가 1억에서 4.4억으로 올랐는데 최소수수료율 17%를 적용해서 그런거라고 하네요.
장사를 잘 해서 손해를 보는 구조라니.. 좀 이상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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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bard
위치가 극악이라 다른곳은 절대 안들어올거고(들어와봤자 성심당이랑 비교되면서 욕만퍼먹음)
여론 악화되면 어떻게든 쇼부쳐서 성심당 컴백 시킬겁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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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내고 다른거 입점하면 1억도 못받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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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youinRome...
뇌에 뭐가 든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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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더 싸게 했다가 감사원 지적 받고 규정대로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추가) 감사원이 아니라 작년 국감에서 지적받았네요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5/14/S2EDAGHD5RBIJHSXGWEH3JNN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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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lyoweekl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403804557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자회사 코레일유통의 대전 성심당에 대한 특혜 의혹을 이 같이 제기했다.]
열한시육분
국감에서 지적해도 듣는척만 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기 나름이에요.
https://m.blog.naver.com/dongtanforyou/223238989239

대전역 2층 푸드코트 사업자는 매출 감소로 2015년 3월 코레일에 임대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코레일은 2차례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했으나 높은 임대료(예정가격 2.6억원)로 인해 2차례 유찰되었고 2016년 4월, ㈜로쏘 (성심당)와 연간 임대료 2.2억원의 자산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그 위치는 [연] 2.6억도 비싸다고 아무도 안 들어온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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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지
이건 코레일이 진상부리는게 아니라 공기업인탓에 정해진 규정을 따르는거 뿐이죠. 위댓글에도 있지만 오히려 성심당 편의를 봐주다 감사지적을 받았던 건이구요. 사정을 서로 알고 있을테니 계속 유찰되며 수수료 내리다 적절한 수준에서 계약하겠죠. 이러다 대형자본이 들어와서 덜컥 입찰해버리면 나가리긴 합니다만 그거야 코레일탓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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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시육분
공기업들이 그런 명분을 많이 내세우지만, 정작 그런 규정들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는 전혀 들여다보거나 사기업들처럼 진심으로 리뷰하지 않기에 규정 자체가 말 그대로 몇십년전 만들어진 그대로이거나 하여 구시대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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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점 없어지면 양쪽 모두 타격이 있겠지만
대전에는 성심당이 대전역에만 있는게 아니어서 대전 갔는데 성심당 못 볼일은 없읍니다.
대전역에 성심당이 있어서 대전에서 일을 보고 바로 택시로 대전역 가서 성심당만 들리고 기차 타고 떠나면 됐는데
대전역점 없어지면 대전시는 대전역 이용 고객들을 본점으로 유도하고 본점에서 대전역 가는 길을 잘 활용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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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차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구조 자체는 이상할게 없는 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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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케이크
국감에서 성심당이 지금규모의 월세를 내는것이 특혜라고 지적받은 사항이라 코레일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지적사항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높여서 입찰을 내고 유찰시킨 후 월세를 좀 낮춰서 다시 입찰내고 하는 과정을 계속 하고있는것으로 압니다. (어차피 그자리에 그월세 내면서 입점할 수 있는 사업자는 성심당말고는 없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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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bin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면 코레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국정감사에서 그걸 지적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기도 그런게, 건조하게 절차만 놓고 보면 지적하는게 맞는 이야기일 것 같긴 하네요. 물론 매우 비효율적이긴 합니다만 이건 관료주의 특성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 측면에선 어쩔 수 없어 보이고......

다만, 성심당의 사례가 워낙 예외적이라 일반론을 무작정 적용하긴 어려워 보이니, 대전시 조례라던가 기관별 업무협의 등을 통해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나 근거를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법알못이라 대전시 조례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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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쪽 의사결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손 쳐도, 선출직이 아니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선출직 조차도 저런거 다뤘다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신세가 될 수 있는데요. 규정이 심하게 불합리해 보이지도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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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mind
댓글들 차분히 다 읽어보았는데 성심당이 규모가 커져서 특이케이스였다 뿐이지,원칙적으로는 규정을 지킨 것이라는 의견이 많네요. 많이 동의하고 이해하고 갑니다.
행복한고독
기사 본문에도 있지만, 이전에 부산역 삼진어묵이 저런 이유로 나갔죠.

원칙은 맞는데, 결국 성심당 나가면 성심당만 손해가 아니라, 코레일도 손해죠.
(현재 월 1억도 들어오는 곳 없을겁니다. 거기다 요즘 역사내 상가들 보면 공실 많죠. 아마 성심당의 최초 계약했던 년 2.2억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코레일은 년 10억 가까운 임대료 수익이 줄어드네요.)

코레일과 국정감사는 원칙대로 했다지만, 규정 자체가 잘못된게 맞다고 봅니다.

하한선이 있다는 기사가 있던데
(점포 임대 시 예상 매출액을 제시... 더 보기
기사 본문에도 있지만, 이전에 부산역 삼진어묵이 저런 이유로 나갔죠.

원칙은 맞는데, 결국 성심당 나가면 성심당만 손해가 아니라, 코레일도 손해죠.
(현재 월 1억도 들어오는 곳 없을겁니다. 거기다 요즘 역사내 상가들 보면 공실 많죠. 아마 성심당의 최초 계약했던 년 2.2억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코레일은 년 10억 가까운 임대료 수익이 줄어드네요.)

코레일과 국정감사는 원칙대로 했다지만, 규정 자체가 잘못된게 맞다고 봅니다.

하한선이 있다는 기사가 있던데
(점포 임대 시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고, 그 금액의 xx%를 기준으로 최소 임대료가 정해지더군요.)

마찬가지로 상한선을 정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들어 1제곱미터당 임대료 기준으로 해당 점포 외 임대료 최고금액의 1.5배 이내 같은...)

저런식이면 결국 삼진어묵 같은 꼴만 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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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mind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런 의미로 기사를 퍼왔던 것이었는데 설명할 능력이 부족하여..(..)
세인트
이건 코레일이 아니라 규정문제 아닌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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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우려낸티백
규정 버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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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는 제로스
사실 성심당이 위기인게 아니라 코레일이 위기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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