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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4/19 23:31:56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원하지 않는 만남 종용"…김건희 여사에 '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89273?sid=102

김영란법이 아니라 스토킹 혐의로 수사 ㅋㅋㅋ

스토킹범에게 직접 주소 알려주고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방문기록 작성하고 친절히 문 열어주며
명품백을 선물받는 피해자가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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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미쳤나봨 진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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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mind
디올백의 돌파구를 찾는 방법도 여태 해왔던 방식과 다르지 않네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의혹이 발생하면 문제 자체를 해명하거나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세워서 뒤집어 씌우는.
유사한 예시로 한동훈의 수사검사 독직폭행(정진웅 검사는 최종 무죄 떳음에도 대검에서 정직 2개월을 받았죠),김건희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발생하니 계좌를 활용당해서 수익이 났다(..)는 해명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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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김학의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건 초원복집부터 이어지는 유구한 전통이기도 합니다.
5
Overthemind
말씀을 들어보고 생각해보니 검찰의 범죄 의혹은 늘 이런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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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검찰은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역공을 합니다.

간첩조작->보복기소
김학의구속->불법출국금지
검언유착->권언유착
고발사주->제보사주
한동훈 압색->독직폭행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허위사실유포
디올백 선물->스토킹
해병대수사외압->항명

뭐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려도 조선일보가 각잡고 논리를 제공하면 대개 엄대엄까진 갑니다. 검찰이 승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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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진남편
전관 예우를 법으로 막고 검찰관련 수사는 검사출신이나 검사가 못하게 입법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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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스토킹범에게도 박절하지 못했던 우리 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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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풍자 편집영상 처리랑 똑같네여
딥페이크로 우겨서 때려잡기
1
할로윈차차
딸랑이들은 부끄럽지도 않은가보오
일단 이번 입건 주체는 '경찰'이네요. 이런 사례에서 보듯 역시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사를 보니 시민?단체 고발에 의한 입건 가능성도 있긴 하네요.
과학상자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어 경찰국을 설치한 마당엔, 경찰도 검사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하기에 더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죠. 검수완복을 했다고 해도 스토킹 범죄라고 하고 검찰에서 수사개시하는 건 좀 무리니까요. 백번 양보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사건이 스토킹으로 입건까지 된다는 건 경찰이 그분들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밖엔 안됩니다.

몇달 전인가, 대선 때 쥴리 논란을 떠들고 다녔던 안해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죠. 경찰에서 여러 번 구속을 시키려다 대구지검 단계에서 막혔는데, 다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당해 망신까지 당합니다. 적어도 현 정권에선 어디가 어... 더 보기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어 경찰국을 설치한 마당엔, 경찰도 검사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하기에 더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죠. 검수완복을 했다고 해도 스토킹 범죄라고 하고 검찰에서 수사개시하는 건 좀 무리니까요. 백번 양보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사건이 스토킹으로 입건까지 된다는 건 경찰이 그분들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밖엔 안됩니다.

몇달 전인가, 대선 때 쥴리 논란을 떠들고 다녔던 안해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죠. 경찰에서 여러 번 구속을 시키려다 대구지검 단계에서 막혔는데, 다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당해 망신까지 당합니다. 적어도 현 정권에선 어디가 어딜 견제하고 그러는 게 거의 작동이 안됩니다. 윤카는 사법시스템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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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읍니다. 윤석열이든 누구든 아무튼 집권주체의 의지에 따라 이렇게 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례들과 같이 오히려 '무리한 수사'는 적어도 재판 단계에서는 제동이 걸릴 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스토킹 뭐시기도 무혐의나 무죄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혐의가 유력한 쪽을 수사나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문제지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견제 수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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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저도 무리한 수사가 재판 단계에서라도 제동이 걸리길 바라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법부에 그다지 큰 신뢰나 기대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대체로 신뢰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의문을 표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왜 신뢰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똑부러지게 답하긴 힘든데, 저는 반대로 왜 신뢰하는지 묻고 싶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로 궁금해서, 제가 뭘 중요한 걸 놓치고 있나 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마지막 문장에서 언급한 '견제 수단'은 다만 사법부에 의한 통제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말하려던 것도 아니었지만.. 과학상자님께서 다른 댓글에서 언급해 주셨던 무리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도 사법부에 의한 제동이라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 외 모든 영장 청구 기각이나 (일부 무죄를 포함한)무죄 및 공소 기각 판결/결정 등도 모두 사법부에 의한 제동이라고 볼 수 있지요. 심지어는 유죄를 판결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구형량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까지도요. 물론 이렇듯 수사기관의(검찰의) 주장이 ... 더 보기
제가 마지막 문장에서 언급한 '견제 수단'은 다만 사법부에 의한 통제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말하려던 것도 아니었지만.. 과학상자님께서 다른 댓글에서 언급해 주셨던 무리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도 사법부에 의한 제동이라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 외 모든 영장 청구 기각이나 (일부 무죄를 포함한)무죄 및 공소 기각 판결/결정 등도 모두 사법부에 의한 제동이라고 볼 수 있지요. 심지어는 유죄를 판결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구형량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까지도요. 물론 이렇듯 수사기관의(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것은 단지 "법원에'만' 의한" 것은 아니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변호인과 피고인(피의자)의 변론 등이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겠지만요.
저도 사법부의 판단을 100% 신뢰하지는 않읍니다. 오히려 현업에 있다 보면 부당한 재판을 다른 분들보다 많이 경험/목격할 수 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법부가 '대체로' 믿을 만한가? 아니면 '대체로' 믿기 어려운가?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저는 전자 쪽 답변을 드릴 것 같읍니다. 제가 일선에서 경험하거나 목격한 대부분의 재판이 납득 가능한 범주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법원은 검찰보다는 훨씬 믿을 만하고, 검찰은 경찰보다 믿을 만하다고 말하겠읍니다.
과학상자
저도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저도 사법부가 '대체로' 믿을만하고 생각하며, 제눈에도 검찰보단 법원이 더 믿을만해 보이며, 경찰보다는 검찰이 '대체로'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체로 믿을만하면, 웬만하면 믿을 수 있다고 봐야 하나, 그래도 틀릴 때도 꽤 있다고 봐야 하나, 어디에 방점이 찍히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법원, 검찰, 경찰의 순으로 신뢰도가 줄어드는 것은 저는 아마도 그 구성원들의 특성보다는 구조적 차이에서 주로 기인할 것이... 더 보기
저도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저도 사법부가 '대체로' 믿을만하고 생각하며, 제눈에도 검찰보단 법원이 더 믿을만해 보이며, 경찰보다는 검찰이 '대체로'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체로 믿을만하면, 웬만하면 믿을 수 있다고 봐야 하나, 그래도 틀릴 때도 꽤 있다고 봐야 하나, 어디에 방점이 찍히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법원, 검찰, 경찰의 순으로 신뢰도가 줄어드는 것은 저는 아마도 그 구성원들의 특성보다는 구조적 차이에서 주로 기인할 것이라고 봐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형사소송법에 의해 반론과 방어의 기회가 비교적 충분히 제공되고 변론과정이 공개되는 법원의 결정에 비해, 검찰의 수사과정에 있어서 피의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다 수사과정은 공개되지 않으며 검찰에 의해 정보가 선택적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는 상대적으로 덜 믿을만한 구조를 갖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언론의 관심을 덜 받는 면이 있기도 하고 경찰관이 지역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서 은폐나 무리한 수사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완전하지는 않아도 경찰의 수사는 검찰 단계를 한번 더 거치는 반면에, 검찰의 직접수사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완결지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 더 마음먹고 집요함을 발휘하기 쉬운 구조일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 검찰이 무리수를 벌였다면 법원이 그것을 선뜻 인정할 수 있을까 하면,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사례가 단 한 차례 뿐이라는 게 방증하고 있지 않나요. 검사는 판사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인데, 판사가 검사의 주장을 범죄 피고인의 주장과 동등하게 다룰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원의 판단은 검찰에 기우는 경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우아빠
원래 경찰이야말로 정권 말을 잘들어왔죠. 현실적으로 다 견제하게 만들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자율성을 살리는 등 직업적 프로페셔널리즘이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걸 시키긴 어렵거든요. 2천년 전에는 부하의 부인을 탐하는 정도가 참지 못할 선이었고, 점점 선이 올라가서 몇십 년 전엔 자질구레한 심부름까지 시키다가, 요즘엔 업무 떠넘기는것도 시키기가 쉽지 않죠.

아직은 일에 대한 내 의견을 윗분들 의견과 다르면 굽히는게 익숙하지만, 각 조직이 일단 스스로의 일에 대해서 충분한 프로페셔널리즘을 갖추게 되면 그런 일이 더 어려워지지 싶어요. 현실적으로 원천적인 봉쇄는 무리일 것 같다고 봐서요.
오호라
저는 검경간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원리이기도 하고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 밖에 없어요.
여우아빠
그것도 괜찮긴 한데 검경 둘 다 정권한테 붙어 사는게 조직/조직장에게는 이로운데, 둘이서 견제를 어떻게 하게 할까 싶어서요. 충성경쟁으로 견제한다면 정말 막장이 되는 것이고
저도 오호라님 말씀에 좀 더 동의합니다.
현재 수사권도 아예 롤백 할 게 아니면, 인력확충이든 조직개편이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줘야 하고, 사법통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우아빠
아 네 그런 큰 틀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굉장히 느슨하게 동의해서(잘 모르는 분야라서 대충 맞을거 같은 말이다 정도로 생각)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직업적 프로패셔널리즘을 키우게 하는 것이 그것과 상충되는거 같지도 않고요.
네. 저도 큰 틀에서 양립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국, 김건희 등 대서특필되는 사건들보다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들에서도 무리한 수사나 부당한 무혐의 면죄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특히 후자에 대한 유효한 통제 수단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곤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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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유인생
경찰이 멕이는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서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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