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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2/26 22:17:46 |
Name | Overthemind |
Subject | 태영건설, 60억원 어음 부도 공시…“회생절차안에 포함”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226/123705449/1 기사 내용으로 보기엔 '기업어음이 상거래 채권이 아니어서 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 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려나요. 딱히 희망적인 상황은 아닌거 같긴 한데. 이전 태영건설 기사 링크. https://kongcha.net/news/369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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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상 회생절차 진행하는거나 다름 없음 뭐 저렇게 이야기하는게 맞죠.
상거래 채권이 아니니까 회생기간 중에 결제도 불가능할 것이고 걍 회생채권 만기 도래했다 이정도..
상거래 채권이 아니니까 회생기간 중에 결제도 불가능할 것이고 걍 회생채권 만기 도래했다 이정도..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2122710203729845e6e69892f_18
2년 전 '김진태 발 레고랜드 지급보증거부사태'때부터 계속 경고등이 들어오긴 했던 거라..
최종 부도 처분이 난다면 건설사들 여러 곳 무너질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공평가 16위인 태영급 중견기업도 채권을 막지 못해서 무너진다면 시공평가가 더 안좋은 건설사는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어려워질 테고 결국은 자금경색이 일어날 테니까요.
아직은 진행되는걸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2년 전 '김진태 발 레고랜드 지급보증거부사태'때부터 계속 경고등이 들어오긴 했던 거라..
최종 부도 처분이 난다면 건설사들 여러 곳 무너질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공평가 16위인 태영급 중견기업도 채권을 막지 못해서 무너진다면 시공평가가 더 안좋은 건설사는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어려워질 테고 결국은 자금경색이 일어날 테니까요.
아직은 진행되는걸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촉법에 대한 구조조정이 어떤것인지 걍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워크아웃 개시결정일로 기업의 모든 채권이 멈추는겁니다. 이자든 원금이든 전부요. 근데 그렇게되면 회사가 아예 안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외를 둬서 임금, 퇴직금 같은 임금채권과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멈추지않고 지급하는겁니다.
저 기사는 어음이 그 공익채권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여 만기가 도래했다는 이야기인데 큰 의미 없는겁니다. 어쨌든 금융기관 채권자조로 신고되었을거니 회수 가능성에는 아직 영향이 없다는겁니다.
태영건설의 명운을 걱정하려면 sbs와 에코비트를 모두 팔았는데도 워크아웃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걱정함댑니다
저 기사는 어음이 그 공익채권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여 만기가 도래했다는 이야기인데 큰 의미 없는겁니다. 어쨌든 금융기관 채권자조로 신고되었을거니 회수 가능성에는 아직 영향이 없다는겁니다.
태영건설의 명운을 걱정하려면 sbs와 에코비트를 모두 팔았는데도 워크아웃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걱정함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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