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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서 "문화예술인"이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정의됩니다. 이에 따르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의미하므로 무용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조례일 뿐이고, 체중감량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중감량ㆍ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해 서울 시장이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당연히 사기업 연습생들 몸무게를 시에서 강제로 통제할수는 없지요. 조례라서 크게 의미있을진 모르겠지만 그외의 내용도 다 필요한 사항들 같습니다. 조례 한번 읽어보세요.
디지털뉴스부/팀 기사들은 대부분 자체 소스 기사도 아니고, 클릭 유도를 위해 제목, 내용 등이 편집된 경우가 많아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통신사 기사들.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 서울시 조례안 시의회 통과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0128100004
서울시,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심리상담 나선다…조례 통과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10_0002587670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 근거 마련…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https://www.news1.kr/articles/?5204633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 서울시 조례안 시의회 통과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0128100004
서울시,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심리상담 나선다…조례 통과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10_0002587670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 근거 마련…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https://www.news1.kr/articles/?5204633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청소년문화예술인의권익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9040,20231229)
조례 전문입니다. 별로 통제하는 내용도 아니고 당연히 벌칙 규정도 없습니다.
조례 전문입니다. 별로 통제하는 내용도 아니고 당연히 벌칙 규정도 없습니다.
조례라서 딱히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인 모델 체중도 규제하는 곳도 있는데, 청소년기 과도한 다이어트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조례 발의로 언급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인 모델 체중도 규제하는 곳도 있는데, 청소년기 과도한 다이어트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조례 발의로 언급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이건 서울시장에게 연습생 보호를 위해 지원사업을 해야한다는 의무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정책 중의 하나로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사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라고 봐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을 규정한 사안 같아요. 다른 사안이 더 시급하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제가 스울 시민은 아니지만 이런 행위에 냉소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강제성 없어서 별 실효성 없는 조례만 남발해 놓고 '우리는 이거이거 했뜸!' 치적으로 과장하는 꼬라지를 한두번 본 게 아니라서 그렇읍니다
+) 조례 전문을 다시 읽어보니 과학상자 말씀을 이해하겠읍니다만, 쓰여진 기사 내용이나 뉘앙스는 딱 제가 우려한 대로인 듯 합니다
강제성 없어서 별 실효성 없는 조례만 남발해 놓고 '우리는 이거이거 했뜸!' 치적으로 과장하는 꼬라지를 한두번 본 게 아니라서 그렇읍니다
+) 조례 전문을 다시 읽어보니 과학상자 말씀을 이해하겠읍니다만, 쓰여진 기사 내용이나 뉘앙스는 딱 제가 우려한 대로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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