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일 뿐이고, 체중감량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중감량ㆍ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해 서울 시장이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당연히 사기업 연습생들 몸무게를 시에서 강제로 통제할수는 없지요. 조례라서 크게 의미있을진 모르겠지만 그외의 내용도 다 필요한 사항들 같습니다. 조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조례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서 "문화예술인"이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정의됩니다. 이에 따르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의미하므로 무용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음, 이건 서울시장에게 연습생 보호를 위해 지원사업을 해야한다는 의무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정책 중의 하나로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사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라고 봐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을 규정한 사안 같아요. 다른 사안이 더 시급하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프랑스는 모델이 bmi 너무 낮으면 런웨이 못 설 겁니다. 일반적인 모델 평균 bmi로는 제한에 걸리고요. 성인 모델에도 이러는데 청소년 대상 저런 시도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연예인 개인의 건강도 달려 있지만, 지나치게 마른 연예인들 때문에 과도한 다이어트 따라하느라 건강 해치는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