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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1/10 10:20:54 |
Name | swear |
Subject | 퇴사하며 회사 파일 4천개 지우고 홈페이지 초기화한 30대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34872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천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은 500이지만 이제 민사가면 얼마가 나올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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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은 지웠지만 휴지통에 있으니 업무방해는 아니다라는 직원측 주장은 좀..;;
자세한 정황이야 있겠지만 어리석은 짓을 했다 보이네요
니들 나 아니면 다 망해 이런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정황이야 있겠지만 어리석은 짓을 했다 보이네요
니들 나 아니면 다 망해 이런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트위터같은데에 퇴사 참교육 이러면서 이런 사례들이 마치 사이다성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진위를 떠나서) 실제로 실행하면 여러모로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가 튀어나오긴 하네요...
문과 커리큘럼에 미적분, 행렬 빠진다는 얘길 듣고 을메나 놀랬게요?
마치 이명박이 세무직 공무원 세법 시험과목 뺀거만치 충격쓰~
마치 이명박이 세무직 공무원 세법 시험과목 뺀거만치 충격쓰~
사보타주는 전통적으로 가장 격렬한 형태의 노동 쟁의 수단이었죠. 진짜 그정도 각오로 실행한 일이라면 상처 역시 각오했을테니 원하는 바와 마주하시길. 그렇지 않았다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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