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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12/23 01:54:21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노동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법 우회 법안 ‘여야 만장일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9924?cds=news_edit "이 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포함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특구)로 지정하고 세금 혜택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법 제14조엔 지정된 특구의 경우 기업 활동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국민안전, 노동·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 규제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며 세부적으로 규제 완화 ‘불가 조항’을 열거했다. 근로기준법 제50·51조, 최저임금법 제6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 등 20개 항목이다." 뭐 요약하자면 특별구역을 지정하면 이런저런 법률제한을 받지 않도록 기업 편의를 봐주겠다는 건데, 일부 조항을 제외한 노동관계법령 역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제한, 제51조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이고,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 기준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며, 중대재해법 제4조 및 제5조는 사용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규정입니다. 위 규정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한들은 특구별로 선택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겠죠. 지방근무 + 노동관계법령상의 보호 제외라는 건데, 참 잘도 인원수급이 되겠다 싶습니다. 당장 자문사 중에 포항이나 인천신항 같은 곳들도 사람 안 구해져서 난리인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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