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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10/20 11:15:55 |
Name | the |
Subject | 필수의료 확대 전략은…'법적책임' 완화하고 수가 높인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74784?sid=102 윤 대통령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언급하면서 "의사가 환자 치료 관련해 늘 송사에 휘말리고 법원·검찰청·경찰서를 왔다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필수의료를 하겠느냐)"며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일단은 형사 리스크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분쟁법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부담을 기존 70%에서 100%로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https://naver.me/5yB0u8bp "교통사고처럼 보험회사와 피해자 대리인 사이의 송사로 넘어가야지, 병원과 의사가 거기에 인볼브(관여) 돼서는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뇌수술 전문가가 사법처리 될 만한 비리를 저질렀는데, 지금 뇌수술을 해서 살려야 할 생명이 줄을 서고 있다면 그 의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의사들의 법적 책임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리는 좀??) 교통사고처럼 의료쪽도 보험이나 특례법이 있으면 안 될까 생각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나보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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