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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8/03 15:30:58 |
Name | 보리건빵 |
Subject | 롯데호텔 시그니엘 직원, 고객에 고소당한 이유 |
https://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2 사건 요약 커피를 시킬때 15분 걸릴 것이다 -> 15분뒤 안옴 어제도 얼음 시켰는데 안옴 -> 누락되었나보다 샤워해야지 (커피시킨지 1시간 뒤)샤워중 -> 남자직원이 문 열고 들어오다 나체의 여성숙박객과 눈 마주침 이럴 수가 있네요...... 일단 화재 상황같이 급박한 상황도 아니고 룸서비스에서도 방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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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안에 이중 잠금장치(;기본적으로 안에서만 열 수 있게 만든)가 있고, DND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그런 것을 활용 안 하면, 직원들이 하우스키핑이나 룸서비스 등으로 부재 중이라 확인되면(?) 언제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손님이나 직원이나 엄청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더 고급 호텔일수록 버틀러 서비스라든지 여러가지 이름으로 직원들이 더 자주 객실 출입을 합니다. 하우스키핑도 더 자주 하고.
놀랠수야 있고 호텔측 실수인것도 맞지만 퇴실시간 임박한 09:50분에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이것을 온전히 직원탓만 하기엔 좀…
뭐라고 해도 주거침입은 안되죠. 기분상해죄로 형사고소하는거 정말 꼴보기 싫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마 어처구니없는 액수를 달라고 했을거라서.
원하는 액수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던가 근데 어차피 소송에서는 원하는 액수 받을 가능성 없고
인지대 송달료 돈들여서 민사소송하기 싫으니까 자기 비용은 안들이고 합의금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싶어서 형사고소하는거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마 어처구니없는 액수를 달라고 했을거라서.
원하는 액수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던가 근데 어차피 소송에서는 원하는 액수 받을 가능성 없고
인지대 송달료 돈들여서 민사소송하기 싫으니까 자기 비용은 안들이고 합의금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싶어서 형사고소하는거죠.
https://www.lawandgood.com/posts/lawyer-column/%EC%A3%BC%EA%B1%B0%EC%B9%A8%EC%9E%85/lc-3528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호텔방도 점유하고 있는 시간동안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하네요
형사고소가 되나봅니다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호텔방도 점유하고 있는 시간동안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하네요
형사고소가 되나봅니다
네, 손님 편의를 위한 출입이라, 세탁물 전달이나 어메니티 보충이나, 청소나 여러 가지 이유로 손님이 없으면 수시로 출입합니다.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면 DND 표시를 특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DND 표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초인종도 안 누르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DND 표시해 두고 외출했다가 와서 왜 청소 안 해뒀냐? 따지면 진상이 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로서는 놀랄 수 있겠지만 자기가 주문한 커피가 늦게 온거고
상대는 호텔직원이고 직원은 노크를 여러번 했지만 자기가 샤워하느라 못들은거고
그러면 이건 누군가의 악의가 개입된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해프닝이 일어난 요인의 상당부분은 스스로 만든것임)
그걸 아는 상태에서 숙박비+식사권을 넘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상대를 범죄자로 만드려고 하는 행동이죠.
잘 몰라서 고의가 없어 무고죄는 안되겠지만 하는 행동은 무고범이랑 다르지 않죠.
솔직히 말해... 더 보기
상대는 호텔직원이고 직원은 노크를 여러번 했지만 자기가 샤워하느라 못들은거고
그러면 이건 누군가의 악의가 개입된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해프닝이 일어난 요인의 상당부분은 스스로 만든것임)
그걸 아는 상태에서 숙박비+식사권을 넘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상대를 범죄자로 만드려고 하는 행동이죠.
잘 몰라서 고의가 없어 무고죄는 안되겠지만 하는 행동은 무고범이랑 다르지 않죠.
솔직히 말해... 더 보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로서는 놀랄 수 있겠지만 자기가 주문한 커피가 늦게 온거고
상대는 호텔직원이고 직원은 노크를 여러번 했지만 자기가 샤워하느라 못들은거고
그러면 이건 누군가의 악의가 개입된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해프닝이 일어난 요인의 상당부분은 스스로 만든것임)
그걸 아는 상태에서 숙박비+식사권을 넘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상대를 범죄자로 만드려고 하는 행동이죠.
잘 몰라서 고의가 없어 무고죄는 안되겠지만 하는 행동은 무고범이랑 다르지 않죠.
솔직히 말해서 주문을 해놓고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것부터 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상대는 호텔직원이고 직원은 노크를 여러번 했지만 자기가 샤워하느라 못들은거고
그러면 이건 누군가의 악의가 개입된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해프닝이 일어난 요인의 상당부분은 스스로 만든것임)
그걸 아는 상태에서 숙박비+식사권을 넘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상대를 범죄자로 만드려고 하는 행동이죠.
잘 몰라서 고의가 없어 무고죄는 안되겠지만 하는 행동은 무고범이랑 다르지 않죠.
솔직히 말해서 주문을 해놓고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것부터 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네, 사실 호텔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모르는 것이 보통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손님 입장이 되어 본 적도 있습니다. 하우스키핑 하던 분들과도 친하던 사이라 그냥 저만 민망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밤에 일하다 보니, 늦잠을 자서 하우스키핑을 늦게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날은 DND도 안 해두고 샤워하러 들어가서... (호텔 별로 다르지만, 기본 하우스키핑 시간 이후에는 배정된 인력도 적기 때문에, 늦은 시간 하우스키핑을 받을 때는 팁을 좀 더 주면 좋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훌쩍 높으신 분들이라 계 탔다고 하셨다고?... 더 보기
저보다 연배가 훌쩍 높으신 분들이라 계 탔다고 하셨다고?... 더 보기
네, 사실 호텔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모르는 것이 보통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손님 입장이 되어 본 적도 있습니다. 하우스키핑 하던 분들과도 친하던 사이라 그냥 저만 민망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밤에 일하다 보니, 늦잠을 자서 하우스키핑을 늦게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날은 DND도 안 해두고 샤워하러 들어가서... (호텔 별로 다르지만, 기본 하우스키핑 시간 이후에는 배정된 인력도 적기 때문에, 늦은 시간 하우스키핑을 받을 때는 팁을 좀 더 주면 좋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훌쩍 높으신 분들이라 계 탔다고 하셨다고?! :)
===
고급 호텔일수록 빨리빨리 서비스가 오고 하는 게 맞는데, 안 그런 경우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객실을 갖춘 호텔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악명 높은 곳은 1시간이 기본이고 재촉 안 하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규모가 큰 호텔은 거르는 편입니다.) 특히, 최근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손님이 줄면서 직원들을 확 줄였다가, 리오프닝으로 손님이 급격히 회복되고, 인력을 다시 늘리는 상황에서 숙련된 인력으로 보충하지 못해서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훌쩍 높으신 분들이라 계 탔다고 하셨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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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호텔일수록 빨리빨리 서비스가 오고 하는 게 맞는데, 안 그런 경우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객실을 갖춘 호텔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악명 높은 곳은 1시간이 기본이고 재촉 안 하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규모가 큰 호텔은 거르는 편입니다.) 특히, 최근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손님이 줄면서 직원들을 확 줄였다가, 리오프닝으로 손님이 급격히 회복되고, 인력을 다시 늘리는 상황에서 숙련된 인력으로 보충하지 못해서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해당 직원 자체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 자체를 고소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되네요. 뭐 해당직원은 어디까지나 본인 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에 들어가 본인도 의도치 않게 여자 손님의 알몸을 본 것이니 어찌보면 운이 나쁜 케이스였는데요. 이게 법리적 차원에서 범죄로 성립할 가능성은 모르겠고, 저보다 더 제로스님이 이 건은 더 잘아실거고요.
일련의 호텔측 서비스의 과실은 명백해보이고, 고의든 과실이든 해프닝이든 간에 투숙객 본인은 원치않게 본인의 알몸이 타인에게 노출된 거니 피해가 있던 것은... 더 보기
일련의 호텔측 서비스의 과실은 명백해보이고, 고의든 과실이든 해프닝이든 간에 투숙객 본인은 원치않게 본인의 알몸이 타인에게 노출된 거니 피해가 있던 것은... 더 보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해당 직원 자체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 자체를 고소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되네요. 뭐 해당직원은 어디까지나 본인 룸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에 들어가 본인도 의도치 않게 여자 손님의 알몸을 본 것이니 어찌보면 운이 나쁜 케이스였는데요. 이게 법리적 차원에서 범죄로 성립할 가능성은 모르겠고, 저보다 더 제로스님이 이 건은 더 잘아실거고요.
일련의 호텔측 서비스의 과실은 명백해보이고, 고의든 과실이든 해프닝이든 간에 투숙객 본인은 원치않게 본인의 알몸이 타인에게 노출된 거니 피해가 있던 것은 맞죠. 애초부터 최대 15분 뒤에 준다고 했는데 1시간이나 지나서 왔다면, 이 사건이 일어난 책임은 호텔측이 더 커보이고요. 아예 커피 안온다니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나가기 전에 몸이나 씻자"라고 하는 것은 뭐 손님 입장에서 할법한 행동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련의 호텔측 서비스의 과실은 명백해보이고, 고의든 과실이든 해프닝이든 간에 투숙객 본인은 원치않게 본인의 알몸이 타인에게 노출된 거니 피해가 있던 것은 맞죠. 애초부터 최대 15분 뒤에 준다고 했는데 1시간이나 지나서 왔다면, 이 사건이 일어난 책임은 호텔측이 더 커보이고요. 아예 커피 안온다니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나가기 전에 몸이나 씻자"라고 하는 것은 뭐 손님 입장에서 할법한 행동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비용들고 원하는 결과 얻기도 어려우니까 남 빨간줄 그으면서 자기 이득보겠다는 심보가 고약하다는 것이죠. 요새 시끄러운 일도 거의 비슷한 구조고..
내용에 따르면 룸서비스 중 얼음과 신문을 갖다주었을 때와 다르게 09:50에 갔을땐 수차례 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지요. 이런 경우 공실이라 생각해 문을 열고 들어가는게 상상도 못 할 일은 아니라는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호텔근무자(서버, 청소, 보수, 시설관리)등은 DND 팻말이 없는 한 객실 내 투숙객이 있는지 벨이나 노크 등으로 확인하고 수시로 드나듭니다. 응답이 없어 열고 들어간 행위 자체로 그리 이상한게 아니라는거에요. 룸서비스 주문하고 잠깐 편의점을 갔다던지 담배피러 나갔다던지 하는 사이에 문열고 들어와 놓고가는 경... 더 보기
호텔근무자(서버, 청소, 보수, 시설관리)등은 DND 팻말이 없는 한 객실 내 투숙객이 있는지 벨이나 노크 등으로 확인하고 수시로 드나듭니다. 응답이 없어 열고 들어간 행위 자체로 그리 이상한게 아니라는거에요. 룸서비스 주문하고 잠깐 편의점을 갔다던지 담배피러 나갔다던지 하는 사이에 문열고 들어와 놓고가는 경... 더 보기
내용에 따르면 룸서비스 중 얼음과 신문을 갖다주었을 때와 다르게 09:50에 갔을땐 수차례 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지요. 이런 경우 공실이라 생각해 문을 열고 들어가는게 상상도 못 할 일은 아니라는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호텔근무자(서버, 청소, 보수, 시설관리)등은 DND 팻말이 없는 한 객실 내 투숙객이 있는지 벨이나 노크 등으로 확인하고 수시로 드나듭니다. 응답이 없어 열고 들어간 행위 자체로 그리 이상한게 아니라는거에요. 룸서비스 주문하고 잠깐 편의점을 갔다던지 담배피러 나갔다던지 하는 사이에 문열고 들어와 놓고가는 경우도 엄청 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한 행동은 물론 아니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한 건 아니라는거지요.
여튼, 저직원이 알바든 정직원이든 그 관리책임은 호텔에 있으니 이 사안은 저 알바를 고소할게 아니라 호텔에 했어야 맞지 않나 싶어요.
호텔근무자(서버, 청소, 보수, 시설관리)등은 DND 팻말이 없는 한 객실 내 투숙객이 있는지 벨이나 노크 등으로 확인하고 수시로 드나듭니다. 응답이 없어 열고 들어간 행위 자체로 그리 이상한게 아니라는거에요. 룸서비스 주문하고 잠깐 편의점을 갔다던지 담배피러 나갔다던지 하는 사이에 문열고 들어와 놓고가는 경우도 엄청 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한 행동은 물론 아니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한 건 아니라는거지요.
여튼, 저직원이 알바든 정직원이든 그 관리책임은 호텔에 있으니 이 사안은 저 알바를 고소할게 아니라 호텔에 했어야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애초에 형사적 문제는 발생한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형사적 문제가 있게 사실관계를 구성한다면 호텔직원 개개인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직원에게 무단침입의 고의가 없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업무상 업무를 위해 출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서비스를 신청해놓았으니 서비스를 위한 출입에
고객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죠.
(산후조리원 객실침입에 대한 판례는 산모와 젖병에 든 모유가 내거다 아니다로
분쟁중이던 원장이 산모가 잠궈둔 방에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 더 보기
형사적 문제가 있게 사실관계를 구성한다면 호텔직원 개개인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직원에게 무단침입의 고의가 없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업무상 업무를 위해 출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서비스를 신청해놓았으니 서비스를 위한 출입에
고객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죠.
(산후조리원 객실침입에 대한 판례는 산모와 젖병에 든 모유가 내거다 아니다로
분쟁중이던 원장이 산모가 잠궈둔 방에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 더 보기
저는 애초에 형사적 문제는 발생한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형사적 문제가 있게 사실관계를 구성한다면 호텔직원 개개인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직원에게 무단침입의 고의가 없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업무상 업무를 위해 출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서비스를 신청해놓았으니 서비스를 위한 출입에
고객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죠.
(산후조리원 객실침입에 대한 판례는 산모와 젖병에 든 모유가 내거다 아니다로
분쟁중이던 원장이 산모가 잠궈둔 방에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고객허락이 추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샤워소리를 듣고 손님을 훔쳐보려고 들어갔다 이러면 주거침입이 되겠지만
그러면 직원의 행동은 호텔과의 고용계약과는 관계가 없는 행위가 되고
그런 행위에 대해 호텔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적 문제가 있게 사실관계를 구성한다면 호텔직원 개개인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직원에게 무단침입의 고의가 없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업무상 업무를 위해 출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서비스를 신청해놓았으니 서비스를 위한 출입에
고객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죠.
(산후조리원 객실침입에 대한 판례는 산모와 젖병에 든 모유가 내거다 아니다로
분쟁중이던 원장이 산모가 잠궈둔 방에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고객허락이 추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샤워소리를 듣고 손님을 훔쳐보려고 들어갔다 이러면 주거침입이 되겠지만
그러면 직원의 행동은 호텔과의 고용계약과는 관계가 없는 행위가 되고
그런 행위에 대해 호텔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https://redtea.kr/free/4679?keyword=%EC%82%AC%EC%8A%B4%EB%8F%84%EC%B9%98&sn=on&ss=on&sc=on&page=2
제가 홍차넷에 썼던 첫글이네요 ㅎㅎㅎ참조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홍차넷에 썼던 첫글이네요 ㅎㅎㅎ참조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법을 잘 모르지만, 해당 직원 자체에게 주거침입 등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당 고객이 직원에게도 형사고소를 한 이유는 '이참에 내 금전적 이익을 더 취해보겠다' 일지, '내가 너무 수치심이 강하게 들어서 고소'일지 는 그분 머릿속에 들어가보지 않는 한 모릅니다만 결과적으로 맞는 행동은 아닌거 같긴 하네요. 동시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면도 있구요.
근데 그 외에 사항은 모두 호텔측의 서비스 관련 과실이 명백해 보이기는 하네요. 애초부터 커피 서비스를 15분... 더 보기
그리고 해당 고객이 직원에게도 형사고소를 한 이유는 '이참에 내 금전적 이익을 더 취해보겠다' 일지, '내가 너무 수치심이 강하게 들어서 고소'일지 는 그분 머릿속에 들어가보지 않는 한 모릅니다만 결과적으로 맞는 행동은 아닌거 같긴 하네요. 동시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면도 있구요.
근데 그 외에 사항은 모두 호텔측의 서비스 관련 과실이 명백해 보이기는 하네요. 애초부터 커피 서비스를 15분... 더 보기
저도 개인적으로는 법을 잘 모르지만, 해당 직원 자체에게 주거침입 등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당 고객이 직원에게도 형사고소를 한 이유는 '이참에 내 금전적 이익을 더 취해보겠다' 일지, '내가 너무 수치심이 강하게 들어서 고소'일지 는 그분 머릿속에 들어가보지 않는 한 모릅니다만 결과적으로 맞는 행동은 아닌거 같긴 하네요. 동시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면도 있구요.
근데 그 외에 사항은 모두 호텔측의 서비스 관련 과실이 명백해 보이기는 하네요. 애초부터 커피 서비스를 15분 후에 가져다 준다고 말해 놓고서 1시간 뒤에 가져다 준 것 자체가 이번 사건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 게다가 후에 손님과의 대응도 다소 미숙했던 것으로 보이구요.
어쨌든 가능한 좀 고소선에서 끝난게 아니라 최대한 합의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롯데호텔 측도 형사사건 문제로 수사 및 재판이 들어가게 될 경우, 호텔 자체에서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최대한 변호지원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친구는 그냥 롯데호텔에서 시키는 일 단순히 했다가 무슨 죄랍니까.
그리고 해당 고객이 직원에게도 형사고소를 한 이유는 '이참에 내 금전적 이익을 더 취해보겠다' 일지, '내가 너무 수치심이 강하게 들어서 고소'일지 는 그분 머릿속에 들어가보지 않는 한 모릅니다만 결과적으로 맞는 행동은 아닌거 같긴 하네요. 동시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면도 있구요.
근데 그 외에 사항은 모두 호텔측의 서비스 관련 과실이 명백해 보이기는 하네요. 애초부터 커피 서비스를 15분 후에 가져다 준다고 말해 놓고서 1시간 뒤에 가져다 준 것 자체가 이번 사건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 게다가 후에 손님과의 대응도 다소 미숙했던 것으로 보이구요.
어쨌든 가능한 좀 고소선에서 끝난게 아니라 최대한 합의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롯데호텔 측도 형사사건 문제로 수사 및 재판이 들어가게 될 경우, 호텔 자체에서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최대한 변호지원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친구는 그냥 롯데호텔에서 시키는 일 단순히 했다가 무슨 죄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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