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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27 22:53:30
Name   Profit
Subject   [디케의 눈물 55] 학폭 가해자 찾아가 고함지른 어머니 '유죄'…"정서적 아동학대"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86304

피고 "괴롭힘 당하는 딸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주장…학대행위 유죄, 벌금 100만원
법조계 "침해가 현재 이뤄지지 않다고 판단한 것…정당방위 인정 못 받아"
"아동 정신건강 저해할 '가능성'만으로도 정서적 학대행위 성립…신체적 학대행위와 달라"
"아동 정신건강 보호하고자 하는 재판부 의지 담긴 것…정서적 학대행위 의미 보여준 대표 판례"

***

제 생각에는 정서적 학대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는 듯 합니다. 해당 법조문은 아래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나머지는 다 구체적인데 유독 5번만 모호함 그 자체라고 느껴지고, 실제 판례도 5번에 대해 과하게 해석하는 쪽으로 자리잡은 듯. 이러니 선빵필승이 되는 것 같네요.

호통판사도 더 어린 애들한테 했으면 얄짤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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