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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26 17:47:39
Name   Groot
Subject   단독]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린 유명 웹툰작가 자녀...담당교사 아동학대로 신고, 왜?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63993

하필 이 타이밍에...??

작가는 주호민 작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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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이드
헛... 본인 해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침착맨 생방 댓글 개판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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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위키
이건 좀 따져봐야겠지만 우리가 어느정도 거리를 가지고 장애인과 살아갈 것인지 합의를 해야 할 문제 같네요.

뭐... 합의가 되진 않을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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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남편
사회에서 품어야 된다고 하지만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 정도면 품어야겠죠.
dolmusa
제목 좀 진짜.. 기자님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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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곰도 귀엽다
주호민작가님 맞긴한가요?
보통 유명 배우 뭐뭐 기사뜨고 누군지 보면 정말 유명한 사람은 없었어서...
고기먹고싶다
기사를 보면 선생님 발언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긴 하는데 이게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는건 좀 과해보이네요 왜 저 법이 문제라는지 확 느낌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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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아이들이 감당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특수함을 이해받고 싶으면 특수반으로 가야죠.
Paraaaade
근데 뉴스의 교사가 특수반 교사긴하네요.
아 그러면 좀 교사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특수반이 있더라도 통합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특수반에는 한두시간 가서 맞춤 교육을 받는 케이스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복구제발ㅠㅠ
특수학교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다고 하던데요..
특수반은 그러한 현실과 좀 타협한 느낌인데, 그 현실이 주 작가의 잘못은 아닌거고요. 주호민이 타협한것도 아니고..

이런 글들로 인해 누군가는 더 상처받을지도...
기사 내용만 보고 판단을 내릴 순 없지만,
어느 쪽이든 슬픈 이야기네요.
어떤 마음들이었을지 짐작이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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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폐아의 부모, 유명 웹툰작가라는 점에서 이 모든 공통점이 주호민씨 자녀 같긴 한데.....

뭐 기사만 보면 알수는 없으니까요.


주호민씨는 작년에 자기 집 침입해서 손까지 찌른 강도한테도 선처를 요구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과연 자기 자녀 담당 교사에게 고소까지 한 게 진짜 맞나 싶기도 하고....

기사로 밝혀지지 않은 내막이 있을거 같아서 좀 뭔가 뜨악스럽기만 하네요.

솔직히 선생의 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자녀문제에 눈 뒤집어질만하다 싶기도 하구요.
동시에 주호민씨 아이도 자폐로 인한... 더 보기
경기도, 자폐아의 부모, 유명 웹툰작가라는 점에서 이 모든 공통점이 주호민씨 자녀 같긴 한데.....

뭐 기사만 보면 알수는 없으니까요.


주호민씨는 작년에 자기 집 침입해서 손까지 찌른 강도한테도 선처를 요구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과연 자기 자녀 담당 교사에게 고소까지 한 게 진짜 맞나 싶기도 하고....

기사로 밝혀지지 않은 내막이 있을거 같아서 좀 뭔가 뜨악스럽기만 하네요.

솔직히 선생의 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자녀문제에 눈 뒤집어질만하다 싶기도 하구요.
동시에 주호민씨 아이도 자폐로 인한 일이긴 하지만, 분명 문제행동이 있었던 점은 맞는거 같고....
Bluehour
일단 피카츄 배부터….
그런데 왜 일반 학급으로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경한 수준이면 몰라도 다른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줄 수준이었다면 부모 욕심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단 소린데.
매뉴물있뉴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도 결국은 졸업하면 일반인들과 섞여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적응훈련 뭐 그런 차원에서 일반학급에 왔다갔다 하는게 디폴트인걸로 저는 알고있읍니다...
1
Bluehour
아. 달라졌군요…;
매뉴물있뉴
(기사에도 뭐가 자세히 적혀있지 않아서 아래 의견은 전부 뇌피셜이긴 합니다)
수사도 되고, 송치고 되고, 기소도 되어서 현재 재판중이라고 할거면
분명히 이 기사에는 적히지 않은 뭔가 더 있을꺼란 생각도 지금은 듭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교사쪽은 교사가 부족현상이 있다고 기사로 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학부모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선처 바란다'는 류의 탄원서 낼법하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노바로마
사실 다른 거를 떠나 검찰에서 일단 기소까지 들어간 거 생각해보면 저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탄원서나 현실적인 특수교사의 고난 등이 참작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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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진짜 별거아니었으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기지도 않았을거고, 검찰에서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지도 않고 그냥 불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을것같긴한데...더 심한부분이 있었다고 추론할수 있긴하네요..

이미 주호민작가 인스타와 유튜브에 악플이 엄청 달리고있네요; 명확한 사실 확인도 하기전에 기사댓글도 아닌 개인 SNS공간까지 찾아가서 성실하게 악플부터 퍼붓는 사람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일지, 그런 사람이라면 본인 자식이 학교에서 부당한일 당했다고 하면 제일먼저 선생님 멱살잡을 사람은 아닐지 생각이 드네요.
3
명상의시간
녹음기까지 넣어서 등교시켜서 증거수집이라... 아이때문에 애타는 마음은 이해하나 저런게 애초에 증거로 채택이 될 수가 있는건가요? 저 선생님은 학교에서 자기 말이 녹음 되는걸 알고는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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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증거로 채택이 안되면 녹음은 아무것도 증거가 안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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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대화는 도청이지만 당사자간 대화 녹음은 시전 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이걸 불법화 하자는 말들이 나오는 듯
cruithne
몰라서 그러는데 아이와 선생 간의 대화를 부모가 몰래 녹음한건데 이 경우 부모는 제3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일단 보호자는 대리인이라 완전한 제 3자는 아닐 것 같은데 법률적 디테일은 모르겠고요. 일단 위법성 조각 측면에서 권리 침해를 증명할 방법이 녹음밖에 없다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녹음을 하게 된 목적이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예상되고 녹음 증거가 없으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등 비밀 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의 수단이 대화자 간의 녹음에 한정되고 녹음시간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교육활동 침해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교육플... 더 보기
일단 보호자는 대리인이라 완전한 제 3자는 아닐 것 같은데 법률적 디테일은 모르겠고요. 일단 위법성 조각 측면에서 권리 침해를 증명할 방법이 녹음밖에 없다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녹음을 하게 된 목적이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예상되고 녹음 증거가 없으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등 비밀 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의 수단이 대화자 간의 녹음에 한정되고 녹음시간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교육활동 침해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교육플러스(http://www.edpl.co.kr)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64
이 기사는 원래 교원의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침해인데 아동인권침해로만 바꾸면 동일하긴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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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ithne
오 일률적으로 제3자 녹취를 모두 금지하는건 아닌가보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은 입장을 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의견을 내기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마침 교사 인권 문제가 터지기도 했고요.
원금복구제발ㅠㅠ
어떤마음이면 녹음기까지 넣어서 등교시켰을지... 싶던데요...
애초에 증거 채택 여부는 당연히 되는거고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를 대중들이 심판하겠군요
바라스비다히
본인 의사결정일지 배우자 의사결정일지도 모르는데 본인 욕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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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이드
주호민작가가 공식입장을 업로드하셨네요.

https://www.instagram.com/p/CvKdqLWrDd4/?igshid=MzRlODBiNWFlZA==
고기먹고싶다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고대로였네요 자체적으로 징계(?)나 수정이 안되어서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간 ㅠ
노바로마
뭐 저마다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만, 애매한 문제는 중립기어라도 박으면 좋을 텐데....
오레오
공식 입장 보니까 애 키우기 힘든거랑 별개로 주호민이 눈뒤집혔고 공립학교에 대한 인식이 구리긴 하네요. 최초 아이의 변화 이후 고발까지 특수 학급 담당 교사에 관한 존중이 일절 없는 대처의 연속인데 뭐가 그렇게 양 쪽 의견이 공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지간해서 학교 측에서 “따로 경찰에 고발하라”고 말할 정도면 주씨가 학교에서 현실적인 훈육을 본인이 못받아 들이는 중이라 봐야합니다. 그리고 당최 어떤 케이스에서 변호사 다섯이랑 상담이 이뤄집니까. 원하는 말 들을 때까지 돌아다닌거죠.

선생 경위서나 주호민 입장문 종합해 보면 뭐 명약관화한 일인데 양 쪽에 공감한다는 거 자체가 이 사회는 공교육 교사를 존중할 생각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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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아빠
저는 오히려 많은 법적 상담을 가졌는데
모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고소를 진행 했다로 읽혀지네요.
이미 기소가 되어버렸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법적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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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어...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었어요...
변호사라는 직업은 그 직업 속성상 상담하러온사람에게 고소를 '부추길수 있는 위험'이 내재된 사람입니다.
(제가 변호사라는 집단을 콕 집어서 그 부류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카센터에서 차 수리하는 수리공도 '과다 수리를 부추길 위험'이 내재된분들인것과 비슷한 이치...)

변호사만 다섯명 보고 다녔다고 하면... 음...
비슷한 입장에 처해봤을법한 다른 특수학급의 다른 특수교사라거나
그외 다른 특수교육 전문가들에게도 상담을 구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바로마
해당교사의 행동이 현실적인 훈육의 범위였는지, 이를 넘는 아동학대 수준이었는지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확언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일이고, 당사자의 부모와 조언을 해준 변호사들, 검찰까지는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한거 같은데요.
오레오
실제 판결이 어떤지는 관심 밖입니다. 학대했을 수도 있겠죠. 다만 주호민의 아동 양육 시 공교육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교사혐오적이라는 겁니다.
2
주호민씨 입장문에 따르면 처음에 학교 울타리 안에서 일을 마무리하려 했다고 나옵니다. 단지 절차의 문제 및 사건의 심각도를 고려하여 공권력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솔직히 주호민씨의 행동이 심정적으로 "너무 강하게 나가는거 아니냐?" 라는 말은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공교육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입장문에 따르면 5명의 변호사와 만나는 동안 해당 교사와의 만남은 없어보입니다.
글에 나온 대로면 적어도 고소는 자녀의 돌발행동을 수습할 때처럼 잘 해결해보려다가 나온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아닌거죠.
2
cummings

블라인드에 사건 경위서를 포함한 다른 특수교사분의 반박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녹취록을 직접 들을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들어보지 않고 판단 할 수는 없기에 판결을 기다리는게 맞겠습니다만
오레오님의 지적도 타당한 부분은 있어보여요.

저희들을 포함한 판검사들조차 특수교육의 현실을 잘 모르는게 아닐까 싶은 걱정도 드네요.
일반학생에게 지도하는것보다 더 강경한 어조와 여러차례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등 요.

https://www.fmkorea.com/600... 더 보기
블라인드에 사건 경위서를 포함한 다른 특수교사분의 반박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녹취록을 직접 들을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들어보지 않고 판단 할 수는 없기에 판결을 기다리는게 맞겠습니다만
오레오님의 지적도 타당한 부분은 있어보여요.

저희들을 포함한 판검사들조차 특수교육의 현실을 잘 모르는게 아닐까 싶은 걱정도 드네요.
일반학생에게 지도하는것보다 더 강경한 어조와 여러차례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등 요.

https://www.fmkorea.com/6007682420
(블라인드앱이 아니면 링크로 볼수가 없어서 커뮤니티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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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를 보니 조금 감정적이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ㅠ.ㅠ 저도 애들 훈육하면서 할 수 있을법한 말들이라...
노바로마
단순히 훈육성의 강경한 발언 정도에 부모가 고소를 결심하고, 재판까지 진행되었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확히 우리가 그 사건의 사정을 정확히 알 방법이 없으니 기사내용, 경위서, 주호민씨 입장문 등을 봐서 판단하는 겁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교사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들도 전문가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인데 문제있는 행동하는 아이와 상대하면서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특히 해당 학생이 현실적으로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고려해도 폭행을 하거나, 바지를 내리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을... 더 보기
단순히 훈육성의 강경한 발언 정도에 부모가 고소를 결심하고, 재판까지 진행되었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확히 우리가 그 사건의 사정을 정확히 알 방법이 없으니 기사내용, 경위서, 주호민씨 입장문 등을 봐서 판단하는 겁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교사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들도 전문가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인데 문제있는 행동하는 아이와 상대하면서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특히 해당 학생이 현실적으로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고려해도 폭행을 하거나, 바지를 내리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을 여러차례 했으니 예민해져 있기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요한건 결국 특수교사가 했던 발언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가 문제일텐데요.
정말 문제가 없거나, 약간의 잘못이 있긴 해도 정황상 관용 가능한 수준이었다면 정말 주호민씨 가족이 과잉대응에 민폐였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자폐아에게 절대 하면 안될 수준의, 심한 말을 한게 맞다면 교사의 아동학대가 맞겠죠.

그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물인 녹취를 들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1차 판결은 나와야 뭘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법정에서 특수교육의 현실 등도 참고 발언으로 되어야 겠습니다만...
오레오
“정말 주호민씨 가족이 과잉대응에 민폐였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자폐아에게 절대 하면 안될 수준의, 심한 말을 한게 맞다면 교사의 아동학대가 맞겠죠.”
이 부분은 결국 실제 교사 행동이 훈육인지 학대인지에 따라 주호민의 대처가 판이하게 다른 평가를 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슈뢰딩거의 학대도 아니고 마치 결과적으로 학대니 주호민이 옳았다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폐아라 하더라도 한 명의 아동으로 공교육 내에 존재한다면 교사와 학부모는 공동 양육의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 학대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절차적으로 주호민이(제가 그냥 그 부모를 편히 주호민으로 부르겠습니다) 꽤 중대한 하자를 보였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학대 여부와 상관 없이”라는 전제를 말하는 겁니다.
노바로마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시비비 등을 가리는 경우 '행위의 정도나 수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회 통념상 양해 가능한 레벨인지, 아닌지가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그게 법정에서도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구요. 학대 성립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당연히 학교 및 해당 교사와 협의를 통해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그 최선을 택하지 않은 주호민씨 가족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법 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만, 동시에 당사자의 입장에... 더 보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시비비 등을 가리는 경우 '행위의 정도나 수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회 통념상 양해 가능한 레벨인지, 아닌지가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그게 법정에서도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구요. 학대 성립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당연히 학교 및 해당 교사와 협의를 통해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그 최선을 택하지 않은 주호민씨 가족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법 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만, 동시에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항상 최선의 선택 만을 하는 것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게다가 실제 학대 행위가 있던 것이 맞다면, 주호민씨 가족 입장에서도 학교나 교사를 제대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거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냥 학교와 교사를 믿고 협의를 해라?" 솔직히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어떤 결론이 나건 간에 상당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당사자들의 입장들이 나름대로의 억울함은 있다고 추측되기 때문에, 좀 슬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레오
노바로마 님// 좀 슬프다는게 막말로 윤서인 대입법 쓰면… 아니 나경원도 있고 뭐 주호민의 이름으로 굳이 행위의 잘잘못을 흐리는 일입니다. 주호민처럼 네임드가 아니면 사람들이 이입 안했죠. 주호민의 사과문에서 타인(비슷한 처지의 특수학급 아동에게 마저도)의 처지에 대한 무감각함은 꽤 잘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호민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윤리관으로 볼 때 이번에 명확히 잘못했다 말하는 것일 뿐.
오레오 님// 제가 법관도 아니고 제 마음속에서도 잘잘못을 뚜렷하게 할 필요는 사실 없으니까요. 제 감상을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나온다고 쳐도 저는 해당 교사가 진짜 자격미달의 수준이하 교사라서가 아니라, 해당 교사도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고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법정에서 학대가 아닌 훈육의 수준으로 인정되어 무죄라고 쳐도, 주호민 측이 발달장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돌보는 과정에서 예민해져있고, 상당히 방... 더 보기
오레오 님// 제가 법관도 아니고 제 마음속에서도 잘잘못을 뚜렷하게 할 필요는 사실 없으니까요. 제 감상을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나온다고 쳐도 저는 해당 교사가 진짜 자격미달의 수준이하 교사라서가 아니라, 해당 교사도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고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법정에서 학대가 아닌 훈육의 수준으로 인정되어 무죄라고 쳐도, 주호민 측이 발달장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돌보는 과정에서 예민해져있고, 상당히 방어적인 입장이었을 겁니다. 기준이야 다르겠지만, 주호민씨 가족입장에서 분노하고 화날만 했을 가능성이 높죠.

윤서인은 해당사항도 없으니 아예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유사한 점이 있는 나경원씨를 대입한 것이었다고 쳐도 저 역시 정신지체 장애인의 가족이라는 입장에서 동정심을 발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건 모르겠죠.
오레오
노바로마 님// 그건 맞습니다.

다만 주호민이 교사를 의심하고 그것을 검토하고 교사에게 제재가 필요하다 여기는 과정이 저는 아쉽다고 여기는 겁니다. “가족 일”이라서 예민해서 이해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주호민 자녀가 폭행했던 자녀들의 부모들을 바보 만드는 말입니다. 그들의 자녀 사랑은 덜하기 때문에 주호민 자식의 맥락을 이해하고 사과를 받아들였던 게 아니니까요. 자녀만큼 타인의 자녀, 쉽게 말해서 그냥 남도 중요하고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의 의도를 곡해하지 않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서 주호민은 꽤 오랜 기간 터널 시야... 더 보기
노바로마 님// 그건 맞습니다.

다만 주호민이 교사를 의심하고 그것을 검토하고 교사에게 제재가 필요하다 여기는 과정이 저는 아쉽다고 여기는 겁니다. “가족 일”이라서 예민해서 이해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주호민 자녀가 폭행했던 자녀들의 부모들을 바보 만드는 말입니다. 그들의 자녀 사랑은 덜하기 때문에 주호민 자식의 맥락을 이해하고 사과를 받아들였던 게 아니니까요. 자녀만큼 타인의 자녀, 쉽게 말해서 그냥 남도 중요하고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의 의도를 곡해하지 않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서 주호민은 꽤 오랜 기간 터널 시야였던 거고 (타 학부모와의 소통도 일절 없어보이죠?) 주호민 자식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성인으로서 주호민의 대처가 꽤 미흡했다는 걸 노바로마님께 말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입장도 이해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명상의시간
생각해보면, 학폭 사건이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됐고 선생님과 학교 대처에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교육 과정에 발생한 문제를 크게 키워서 소송을 제기 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금복구제발ㅠㅠ
[학대했을 수도 있겠죠] <- 이게 참이면, 공교육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교사혐오적이어도 이해가 가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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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오
“학대” 자체가 사실 쉽게 정의되지 않는 분야니까요.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훈육을 할 것인가는 맥락의존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사법기관 기준과 교육 현장의 기준, 부모의 기준과 교사의 기준은 다르죠.
원금복구제발ㅠㅠ
당연히 기준이 다르니 벌어진 일이고, 주호민 기준에서 학대라고 느끼면, 교사혐오적이어도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학대뿐 아니라 다른 많은 일들이 말씀하신 얘기로 설명되는게 많죠..)
아동학대 기소율이 8건에 한건 정도입니다. 일단 기소까지 된 사안이면 일반인이 섣불리 판단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봐야죠.
http://www.gmi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5
[소 의원은 아동학대사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율과, 법원에서의 실형선고율이 모두 감소한 것과 관련 “아동학대 신고사건 중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더 보기
아동학대 기소율이 8건에 한건 정도입니다. 일단 기소까지 된 사안이면 일반인이 섣불리 판단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봐야죠.
http://www.gmi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5
[소 의원은 아동학대사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율과, 법원에서의 실형선고율이 모두 감소한 것과 관련 “아동학대 신고사건 중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적은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며 "실제 아동학대 재범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굿모닝투데이(http://www.gmi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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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래디에이터
그냥 일반 부모들이 기분 상했다고 막 건거랑
돈 많은 분이 법무법인 써서 서류 정리 잘해서 낸거랑 구분 해서 잡은 통계가 있었으면 좋을텐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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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 관해서 녹음기를 지참해서 수업에 보낸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중립적인, 혹은 유보적인 스탠스를 취할 근거가 어쨌든 녹취록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라서 전 이부분에 대한 비판에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다만 개인의 모든 발언이나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된다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생기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나 자신이나 타인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단이 된다고 해도 그런 상황 자체가 디스토피아처럼 느껴지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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