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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6/29 19:50:01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전현희 감사’ 감사위원 패싱 증거 나왔다 |
[단독] ‘전현희 감사’ 감사위원 패싱 증거 나왔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1397 (배경설명) 감사원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 감사를 진행할때 해당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은 조은석 감사위원이었습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이 전현희 감사의 절차나 내용에 있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고 때문에 감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에 대해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자신이 주심으로 있는 해당 감사건에 대한 결재를 보류한채 이런저런 수정사항들을 요구하는 도중이었는데 감사원 사무처에서 조은석 감사위원의 결재란을 아예 공란으로 둔채 감사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 시행문(재판으로 치면 판결문)을 작성 / 일반에 공개하는 사건이 벌여졌습니다. 재판으로 치자면, 주심 재판관이 결재하지도 않은 판결문이 대중에게 공개된 셈이되었고 이에 조은석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처에 대해 '헌법기관에서 있을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원 사무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관례상 [열람이란 곧 결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조은석 감사위원에게 이미 수차례 해당 보고서를 '인쇄해서 열람하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미 보고서를 수차례 열람하고도 결재를 해주지 않았고 자기들은 관례상 처리해온대로 처리했을 뿐이다.는 겁니다. =================================================================== 이에 대해서 감사원 사무처에서 감사원 시스템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 추가로 공개되었는데 원래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해당 문서를 '열람'하고 또 해당문서를 '결재'해야 하는 시스템이고 [결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행문 작성이 불가능]한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은석 감사위원이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을 계속 요구하며 결재를 거부하는 상황이 오자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도 시행문 작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해 버렸다는 것. 감사원의 입장은 변함없이 [열람이란 곧 결재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변경되기 전의 기존 시스템은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모양새가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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