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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6/21 20:19:45
Name   캡틴실버
Subject   ‘재판 노쇼’ 권경애 정직 1년…‘변호사 징계’ 문제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4833


변협에서 이야기하는 건 정직 1년이면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존 선례에 비춰도 가벼운 건 아니라는 건데요.

현행법상 변호사 징계는 가장 무거운 '영구제명'과 5년간 변호사 활동을 못하는 일반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처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체 변호사를 통틀어 '영구제명'을 당한 건 단 1명 뿐이고요.

최근 3년간 권 변호사와 같은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총 32명인데, 제명은 1명, 정직이 9명이고 나머지 22명은 과태료나 견책 같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변협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권 변호사처럼 사건을 수임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 취하 간주'를 시켜버린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이 나왔고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게 한 변호사는 과태로 3백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변호사 징계가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검사도 그렇고 법사 역시 사기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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