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3/05/10 09:02:53 |
Name | Picard |
Subject | 태영호 '쪼개기 후원금' 성격 보고받았다…공수처 수사 관건 |
https://www.nocutnews.co.kr/news/5940711 ==== 태 의원은 이들의 '쪼개기 후원' 정황을 인지했던 정황은 송금한 인물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A씨와 C씨는 후원 이후 본인과 가족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태 의원 측에게 알렸다. 특히 B씨는 "후원금을 나눠서 보냈다", "OOO, OOO, OOO, OOO으로 우선 보냈다"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태 의원 측에 보냈다. D씨 역시 후원금을 입금한 지인 이름을 태 의원 측에 전달했다. 지인·가족 명단을 전달해 '본인 몫'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은 태 의원에게도 보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금 성격을 사전 인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태 의원의 인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연간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을 넘어서 후원이 이뤄졌을 경우 보내거나 받는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쪼개기 후원이 문제가 된 사례에서 받는 쪽인 국회의원은 '몰랐다'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김용희 전 회장이 여러 명의로 쪼개 국회의원과 보좌진 5명에게 총 3400만원을 보낸 사실이 적발됐을 때도 돈을 받은 쪽은 검찰 단계에서 불입건 처리됐다. 이후 돈을 준 쪽인 김 전 회장만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당시 검찰은 국회의원 등을 불입건한 이유에 대해 "정치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돈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돈을 받는 쪽에서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쪼개서 보내는 것을 무슨 수로 알고 막느냐'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 의원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쪼개기 후원을 하다 걸려도 준쪽이랑 받은쪽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의원님들은 안다쳤던 모양인데, 보좌관에게 엄청 가혹하게 굴었나 보네요... 받은 내용과 보고한 내용 다 제보했나...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Picard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