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71913.html?_fr=gg#cb
유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57조 등을 언급하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공직선거법 제57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경선에 개입해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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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승민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대통령의 표정이 참으로 볼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