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2 22:44:30
Name   cummings
Subject   의사와 운전기사…‘업무개시명령’은 합헌인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4367

업무개시명령은 의사 파업 때만 내려진 사례가 있고 다른 분야 파업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의료법과 약사법, 화물자동차법에만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로 본다.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영업을 강제하는 셈이라, 자유권 침해 가능성이나 ILO 협약이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논란이 있다.

■ ‘어기면 징역 3년’…업무개시명령 발동
“업무를 강제로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 3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형벌조항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 다른 파업에는 왜 업무개시명령이 없었을까?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과 약사법, 화물자동차법에만 존재

■ 18년간 잠들었던 법…헌법 위반 아닌가 논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여기서 ‘매우 심각한 위기’가 대체 무엇이냐는 애매합니다. 누구나 처벌을 받으려면 명확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는 우리나라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의문”
“국가가 국민에게 ‘업무를 개시할 것을 명령으로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의문”

허창환 변호사는 “의료인이나 약사와 달리 화물차 운전자 등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위헌 여지가 더 크다고 봤습니다. 또, 철도나 항공기, 선박 같은 다른 유사 직군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

허 변호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법과 달리 처분사유를 판단하는 절차도 규정돼 있지 않고 처분권자도 다양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도 지적


■ 업무개시명령을 보는 뒤바뀐 시선

의사와 화물차 운전기사, 두 집단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입장은 정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다음 날인 2020년 8월 27일, 주호영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전념해야할 의사들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국적으로 갈등을 정리하고, 코로나 방역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힘 원내대표인 주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화물연대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떼법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적어, 훨씬 원칙주의자가 된 모습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자동차법의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가 발의한 안에 담겨있던 내용이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또, 의사파업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발령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부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안호영 수석 대변인 이름의 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성이 높다”거나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와 화물차 운전 기사의 경제적 여건도 다르고, 파업의 명분도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나 야당일 때 가졌던 ‘대국적인 정신’과 ‘악용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여당이 돼서 유지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

업무개시명령과 관련된 내용이나 노동법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화물차 운전기사의 파업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려는건 아닙니다만
(물론 비노조 차량에 대해 쇠구슬을 발사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파업으로 인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었던 때와 비교하면
뉴스 말미 따라 그냥 공수만 바뀐거 아닌가-_-a 싶은 생각이 안들수가 없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504 정치은마아파트 행정조사 착수… GTX 반대 시위때 공금 사용 여부 밝힌다 6 Beer Inside 22/12/07 2071 0
32503 정치화물차를 쉬게 하라 8 dolmusa 22/12/07 2087 12
32500 정치‘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무효 6 Ye 22/12/07 1429 0
32499 정치전당대회 룰 변경론에 유승민 "축구하다 골대 옮기는 법 있나...삼류코미디" 7 오호라 22/12/07 1984 1
32497 정치연예인까지 靑으로 불렀는데...文과는 다른 尹대통령의 연말연시 기부 풍경 17 tannenbaum 22/12/07 2097 0
32496 정치도이치 기소 1년-재판 막바지…김건희 처분은 '안갯속' 5 과학상자 22/12/06 2097 0
32493 정치尹대통령, 청와대 영빈관 이어 상춘재도 활용…“앞으로도 재활용” 28 퓨질리어 22/12/06 2242 0
32492 정치尹대통령 “한동훈, 정치할 준비 안됐고, 지금 정치할 상황도 아니다” 9 뉴스테드 22/12/06 2277 0
32490 정치검찰, 김웅 불기소 위해 포렌식 수사관 면담내용 조작 11 과학상자 22/12/06 1994 0
32487 정치파업 전부터 개인정보 수집‥협상 고려 없었나? 6 야얌 22/12/06 2102 0
32486 정치하루 12시간 일하고 시급 1만3000원··· 화물차 기사는 평균 근로자보다 못 번다 5 Ye 22/12/06 2105 2
32485 정치경제부처까지 '화물연대 고립작전 전위부대' 자처 3 오호라 22/12/06 2125 0
32484 정치화물연대 파업 반사이익 누린 여권, '이념공세'까지 총동원 21 오호라 22/12/06 2236 0
32472 정치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北 핵 위협과 마찬가지"[제목낚시] 36 닭장군 22/12/05 2541 0
32471 정치尹대통령 지지율 38.9%…2.5%p 올라 40%대 근접[리얼미터] 34 매뉴물있뉴 22/12/05 2961 0
32470 정치대통령실, 뉴미디어실 개편 ‘가짜뉴스’ 대응 강화 5 알탈 22/12/05 1604 0
32469 정치이태원 희생자 ‘마약 검사’ 부검 권유한 검찰…“우리 애 두번 죽이냐” 4 야얌 22/12/05 1751 0
32464 정치[리서치뷰] 당대표 국힘·무당층 ‘나28%-안15%-유12%’ 3 Picard 22/12/03 1525 0
32463 정치尹심에 가까이 간 안철수, 한계는? 4 Picard 22/12/03 2052 0
32461 정치안철수, “대통령, 전대 시기 말 안했을 것...했다면 ‘이준석 갈등’처럼 다 망한다” 4 오호라 22/12/03 2089 0
32456 정치주유소 ‘품절’ 안내문에 ‘화물연대 파업 탓’ 쓰라는 정부 8 야얌 22/12/02 1800 0
32455 정치의사와 운전기사…‘업무개시명령’은 합헌인가? 5 cummings 22/12/02 1432 0
32454 정치화물연대 파업이 ‘사업주 담합’이라는 공정위…“ILO 협약 위배” 비판 4 야얌 22/12/02 1794 0
32452 정치TBS, ‘뉴스공장’ 후임 물색중…김어준 하차하나 8 매뉴물있뉴 22/12/02 2102 0
32451 정치창원 중견업체 '동원건설산업' 최종 부도… 건설 줄도산 공포 확산 활활태워라 22/12/02 187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