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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1/03 13:02:23 |
Name | 자공진 |
Subject |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투쟁 승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5572.html 오늘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5567.html 대표이사 등은 노동부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요. https://twitter.com/pblu_nojo/status/1588005909070229505?t=f80aMcLidDkrJQh7EBqWvw&s=19 노사 합의서 내용은 위 트위터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투쟁 승리를 축하합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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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화섬이 뭔가했더니 화학-섬유-식품 노조를 말하는 거였군요.
사실 저는 노조도 업계별이 아닌 회사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한데(지회도 한계는 있어서) 이거까지는 뭐 너무나 멀고 험하겠죠(...)
사실 저는 노조도 업계별이 아닌 회사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한데(지회도 한계는 있어서) 이거까지는 뭐 너무나 멀고 험하겠죠(...)
산별노조가 더 쎕니다... 회사 하나가 잘못하면 전체 산업계가 다 동참하거든요.
지금 산별노조의 집단행동(파업)이 합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별노조의 집단행동(파업)이 합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제도와 헷갈리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별노조 지부(지회)는 기업별 노조에 비해 집행부의 권력이 약해서 세부요소 타결에서 교섭과정이 늘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어용화가 대부분 봉쇄되고 전체적인 교섭력 자체는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별노조 지부(지회)는 기업별 노조에 비해 집행부의 권력이 약해서 세부요소 타결에서 교섭과정이 늘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어용화가 대부분 봉쇄되고 전체적인 교섭력 자체는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의 한계는 너무 명확해서, 산별 노조 체제로 변화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조 지회는 노조 연맹의 형태로서 산별 노조와는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피고용 상태와 구분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죠. 이들의 노동권이 오랫동안 외면되어 온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기업별 노조 중심 구조에 있을 겁니다. 이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직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이 아닌 플랫폼에 종속된 노동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별 노조는 무력해요. 그래서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더 보기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피고용 상태와 구분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죠. 이들의 노동권이 오랫동안 외면되어 온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기업별 노조 중심 구조에 있을 겁니다. 이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직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이 아닌 플랫폼에 종속된 노동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별 노조는 무력해요. 그래서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더 보기
기업별 노조의 한계는 너무 명확해서, 산별 노조 체제로 변화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조 지회는 노조 연맹의 형태로서 산별 노조와는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피고용 상태와 구분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죠. 이들의 노동권이 오랫동안 외면되어 온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기업별 노조 중심 구조에 있을 겁니다. 이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직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이 아닌 플랫폼에 종속된 노동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별 노조는 무력해요. 그래서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같은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게다가 하청-재하청 관행이나 기업 쪼개기 수법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노동권 탄압하는 게 일상화된 사회에서 기업별 노조는 기업에게만 유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피고용 상태와 구분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죠. 이들의 노동권이 오랫동안 외면되어 온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기업별 노조 중심 구조에 있을 겁니다. 이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직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이 아닌 플랫폼에 종속된 노동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별 노조는 무력해요. 그래서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같은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게다가 하청-재하청 관행이나 기업 쪼개기 수법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노동권 탄압하는 게 일상화된 사회에서 기업별 노조는 기업에게만 유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계에서는 산별노조로 계속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데, 그간 기업별 노조를 기본으로 법질서가 확립된 부분이 많아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 5년 전에도 유사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 (물론 지금은 정보공개수준과 여론 상황이 다르지만..)
2. 피비파트너스 자체가 애초 5년 전 합의 이후 노조 대책으로 신설(분사?)한 법인으로서 SPC 전체의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아직은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임종린 지회장님 첫방송이 벌써 5년전이군요 세상에..
https://www.youtube.com/watch?v=76igYav1QeI
2. 피비파트너스 자체가 애초 5년 전 합의 이후 노조 대책으로 신설(분사?)한 법인으로서 SPC 전체의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아직은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임종린 지회장님 첫방송이 벌써 5년전이군요 세상에..
https://www.youtube.com/watch?v=76igYav1QeI
[그것은 알기 싫다] 253b. 좋게된 제빵사:내 5만원 내놔 /임종린
'승리'라고는 하는데, 뭐랄까,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승리'했다는 말 속 '승리'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노사 합의서를 보면 더 그렇고요ㅠ
물론 노조의 역대급 활약과 성취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판 자체가 그만큼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투쟁하느라 고생하신 위대한 분들께서 몸과 마음과 일상의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노조의 역대급 활약과 성취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판 자체가 그만큼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투쟁하느라 고생하신 위대한 분들께서 몸과 마음과 일상의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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