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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9/20 11:35:29 |
Name | Picard |
Subject | 유상범 "경찰, 이준석 범죄 혐의 어느 정도 확인한 듯"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9/20/2022092090090.html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주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 내부적으로 성 상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0일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고가 기소되기 위해서는 성 상납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때는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을 때는 부르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준석 대표가 어제 (문자) 보도로 인해서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 이런 소문이 들린다"며 "본인 스스로가 범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 어제까지도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는 기사들이 보였었는데... 이제는 '송치/불송치 여부가 아니라 성상납의 실체가 중요'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경찰이 불송치 사유서에 '성상납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 라고 쓸 예정인걸까요? 공소시효 지났지만 성상납은 받았다. 라고 결론(?)이 나면 이준석은 뭐라 할까요? 누구 말마따나 차라리 법정가서 무죄 받고, 국힘에서 제명 당하는게 낫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건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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