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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8/29 22:11:45 |
Name | 여우아빠 |
Subject | “음력 정월 여성 출입 금지”?…인권위 제동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4190?sid=102 인권위는 “여성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천태종의 본질적인 가르침, 즉 종교적 교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인사를 창건한 제1대 종정의 유지에 따른 것이므로 ‘종파적 전통’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근거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다”고 했다. 천태종은 인권위에 ‘남녀 모두’ 정월과 음력 2월 초하루 사찰 출입을 제한하겠다며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인권위는 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인권위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잣대가 종교에도 들어가는게 맞는 건지, 그리고 그런 식이라면 사실 많은 종교의 많은 부분을 손대야 하는지 복잡하네요. 손 대자고 한다면 신부/수녀는 각각 남/여만 하는게 맞는지, 일부 종교의 특정 직업 사람들에게 독신 강요하는 것은 괜찮은지 등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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