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2/08/24 07:27:07 |
Name | Picard |
Subject | 국힘 '비대위 무효' 가처분 다음주로…장고 들어간 남부지법, 왜?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677891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만큼, 법원의 고민도 길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당초 이르면 심문 당일인 지난 17일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법원은 일러야 오는 29일 결과를 낼 전망입니다. 법원의 고민 배경에는 우선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 결과에 따른 파급력이 크다는 점, 법원이 정당 내부 사안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 역시 법원 입장에서는 '외압'으로 느껴지는 만큼 숙고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이번주에 나온다더니 1주일 더 연기하려나 봅니다. 판사님 고민이 크실 듯.... 일단, 비상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정당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 한것에 대해 재판부가 뭐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회사는 물론이고 그 잘나가는 삼성도 툭하면 비상경영 얘기 하는데...) ARS로 전국위를 열어서 당헌당규 개정하는게 맞느냐... 정당법 32조 위반이라고 해서 찾아 봤는데.. ===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①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 이준석측 변호사들이 32조 1항만 계속 언급하는데 2항이 있네요... 전자서명법 2조2호 찾아보니 ===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그래서 국힘 당헌을 찾아봤더니 당헌 100조에 해당 내용이 있긴 합니다. === 제 100 조 (전자서명을 통한 결의 등) 대의기관 및 각급회의의 결의는 정당법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 하... 그래서 또 당규를 찾아봤죠. 그런데 제가 못 찾는건지 당규에 전자서명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못찾겠어요. (아놔 이놈들 법 만든다는 놈들이...) 그래서 ARS가 전자서명된 문서로 인정 받을 수 있나 찾아봤더니 행안부에서 18년에 고시한 '공공 웹사이트 인증수단 소개서' 라는 자료에 본인인증 수단으로 ARS가 예시되어 있긴 합니다. 하긴 뭐 요즘 보험 가입할때 전화로 본인인증도 하니까, 정당한 절차만 거쳤으면 ARS도 전자서명된 문서로 인정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국힘이 ARS로 투표할때 어떻게 설계하였으냐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 제가 판사면 적당히 중립 세워서 비상상황은 정당의 결정을 존중, 그런데 ARS 결의는 근거가 부족하니 전국위를 제대로 다시 여는 조건으로 가처분 기각... 이럴것 같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Picard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