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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8/11 19:58:54수정됨 |
Name | 다군 |
Subject | 금감원 "침수차량, 창문·선루프 열렸어도 고의성 없으면 보상" |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1166000002 원래는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서 침수 피해를 본 차량. 출입통제 구역을 고의로 통행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자차보험이 있어도 보상이 안 되는데, 이번에 워낙 침수차가 많아서 당국에서 그런 경우도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2011년처럼 고가 차량이 집중된 지역에 침수 피해가 커 손해보험사들 손해액이 매우 커서 기존에 회자되던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군요. 오늘까지 접수된 피해 차량만 9천 대가 넘고, 집계된 추정 손해액만 1,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금감원 발표 전 오늘 국토교통부 영상 https://youtu.be/DUIESDedRn0 선루프, 창문이 열려있으면 침수차 보험 보상이 불가… ?! 작년 여름 뉴스 https://youtu.be/f2yC_OEFx0Q [신선한 경제] 선루프 열어놨다면 침수 피해 보상 안 된다? (2021.07.05/뉴스투데이/MB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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