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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4/06 18:27:59수정됨 |
Name | 사십대독신귀족 |
Subject | 검찰, '채널A 사건' 연루 의혹 한동훈 무혐의 처분 |
http://naver.me/FXLmEaHg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http://naver.me/Gz20hxvS http://naver.me/F8ByYOxJ 마지막 링크는 한동훈 검사의 이에 대한 입장문이 있습니다. 드디어 무혐의로 결론지어졌군요. 두 번 째 기사링크에서도 언급하듯이 한동훈의 경우 이미 11번이나 무혐의로 위에 보고가 올라갔지만 계속 결재를 안 해줬다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건도 혐의가 없어서 지금까지 기소도 못 한 거로 아는데 2년 간 끌어댄 거도 곧 끝나겠네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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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하게 얘기해서, 어지간히 윤이 원하는구나 정도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3138892
경향 발로 관리형 법무장관 얘기가 나왔는데, 다 이유가 있는거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3138892
경향 발로 관리형 법무장관 얘기가 나왔는데, 다 이유가 있는거죠.
이를테면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사이의 통화 녹취 같은 게 되겠죠.
읽어보신 녹취록의 날짜를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85622
읽어보신 녹취록의 날짜를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85622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07086
이동재 전 기자 사건도 무죄, 한동훈 검사도 무혐의.
장관이 직접 지명한 검찰 수사관들과 법원 마저도 한통 속인걸까요?
참 대통령, 국회가 그렇게 노력한 검찰개혁이 이렇게 끝나다니요.
그만큼 그 뭐, 언론검찰뭐시기가 엄청 대단하다거나
아니면 선출된 권력이 엄청 무능했다는 걸텐데 어느 쪽일까요?
이동재 전 기자 사건도 무죄, 한동훈 검사도 무혐의.
장관이 직접 지명한 검찰 수사관들과 법원 마저도 한통 속인걸까요?
참 대통령, 국회가 그렇게 노력한 검찰개혁이 이렇게 끝나다니요.
그만큼 그 뭐, 언론검찰뭐시기가 엄청 대단하다거나
아니면 선출된 권력이 엄청 무능했다는 걸텐데 어느 쪽일까요?
무엇이 법원의 판단 인라는 건가요?
저 영장은 기자에게 나온 것이고 (한동훈이 아닙니다) 결국 이기자는 무죄 판결 났습니다. 그것이 법원의 마지막 판단입니다만...
저 영장은 기자에게 나온 것이고 (한동훈이 아닙니다) 결국 이기자는 무죄 판결 났습니다. 그것이 법원의 마지막 판단입니다만...
둘 사이의 공모가 있었다는 증거에 대한 인멸이 있었다는 판단이죠. 초기화된 핸드폰과 노트북들에 통화 녹취가 있었을 거라는 건 별로 어려운 가정이 아닙니다. 검언유착 보도 넉달 뒤에 압수한 한동훈 핸드폰마저도 결국 포렌식에 실패했죠.
이동재가 무엇으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이 무엇을 판단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동재는 검언유착 무죄를 받은 게 아닙니다. 증거가 없으니 한동훈과의 공모 없이 혼자 뻥친걸로 기소됐고 그것만으로 죄가 될 수 없다 판단 받은 거죠.
검언유착에 대한 첫판단은 이번에 검찰에서 처음 낸 거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입니다. 이제까지 끌게 된건 한동훈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계속 실패한 때문이고요.
이동재가 무엇으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이 무엇을 판단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동재는 검언유착 무죄를 받은 게 아닙니다. 증거가 없으니 한동훈과의 공모 없이 혼자 뻥친걸로 기소됐고 그것만으로 죄가 될 수 없다 판단 받은 거죠.
검언유착에 대한 첫판단은 이번에 검찰에서 처음 낸 거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입니다. 이제까지 끌게 된건 한동훈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계속 실패한 때문이고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유죄추정이던가요?
죄가 있는데 숨겨서 즐거불충분 무죄가 나왔단 가정은 위험하고 잘못 된 것입니다.
녹취록 전문을 보면 한동훈이 유시민에 관한 관점은 관심 없음 이었습니다.
그게 기분 나빴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죄가 있는데 숨겨서 즐거불충분 무죄가 나왔단 가정은 위험하고 잘못 된 것입니다.
녹취록 전문을 보면 한동훈이 유시민에 관한 관점은 관심 없음 이었습니다.
그게 기분 나빴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공모가 있었다고 볼 근거는 채널A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꽤 많이 있습니다. 채널A 압수수색은 기자들의 저항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어지는 고발사주 사건도 그렇고 검찰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희한하게 압수수색이 무산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나중에 남은 건 초기화된 휴대폰과 노트북이었고요. 그런데도 강제수사를 신속하게 재개해야할 시점에 언론사 자체 조사를 한다고 시간을 허비했고 그 조사결과조차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했습니다.
관계없는 시점의 녹취록을 들고와서 '자 없지?'한 건 이동재 측이었습니다. 검언유착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 보셨다면 둘 사이의 공모가 없다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녹취록의 시점이 언제인지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의 녹취록이 모두 사라진게 안타깝네요.
관계없는 시점의 녹취록을 들고와서 '자 없지?'한 건 이동재 측이었습니다. 검언유착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 보셨다면 둘 사이의 공모가 없다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녹취록의 시점이 언제인지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의 녹취록이 모두 사라진게 안타깝네요.
이재명 정진상이 유한기를 시켜 황무성 내쫓고 유한기 죽은 것도 그런 정황증거 ㅡ 통화사실이나 자살전 진술같은건 많이 나왔죠. 이메일이나 핸드폰 압수수색은 못했고요.
관련없는 녹취록이라시는데 애초에 의혹제기한 제보자가 들었다는 관련 내용이 다 들어있는 녹취였습니다. 맥락과 결론만 달랐죠.
관련없는 녹취록이라시는데 애초에 의혹제기한 제보자가 들었다는 관련 내용이 다 들어있는 녹취였습니다. 맥락과 결론만 달랐죠.
이재명 사건의 증거불충분 여부를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주장하시면 되고요. 제가 주장하는 건 검언유착 사건에서 충분한 증거확보에 실패했다는 것 뿐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녹취록의 시점, 날짜입니다. 공개된 녹취록은 2월 13일의 간보기 시점일 뿐이죠. 이때 결정적인 대화가 있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죠. 검언유착이라는 모의가 첫만남에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긴 힘드니까요. 이동재 입장에서 공모가 아니라 자신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3월 10일, 3월 18일 또는 3월 20일의 녹취록을 공개해야겠죠.
https://news.v.daum.net/v/20200722130004035
과학상자 님// 솔직히 말해서, 검언유착이든 고발사주든 두가지 다 [설령 사실이라해도] 한동훈이나 김웅에게 무슨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언유착이 뭔가요? 그런 범죄도 있습니까?
한동훈에게 있는 혐의는 "1. 이동재의 협박, 강요에 가담했는가"였어요. 또는 "2. 이동재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는가"죠. 그런데 이동재가 협박을 했다는 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3월 녹취록에서 뭘 기대하시든 원하시는대로 한동훈이 이동재랑 짝짜꿍 했다는 녹취가 나온다 한들 이동재가 한 일이 취... 더 보기
검언유착이 뭔가요? 그런 범죄도 있습니까?
한동훈에게 있는 혐의는 "1. 이동재의 협박, 강요에 가담했는가"였어요. 또는 "2. 이동재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는가"죠. 그런데 이동재가 협박을 했다는 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3월 녹취록에서 뭘 기대하시든 원하시는대로 한동훈이 이동재랑 짝짜꿍 했다는 녹취가 나온다 한들 이동재가 한 일이 취... 더 보기
과학상자 님// 솔직히 말해서, 검언유착이든 고발사주든 두가지 다 [설령 사실이라해도] 한동훈이나 김웅에게 무슨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언유착이 뭔가요? 그런 범죄도 있습니까?
한동훈에게 있는 혐의는 "1. 이동재의 협박, 강요에 가담했는가"였어요. 또는 "2. 이동재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는가"죠. 그런데 이동재가 협박을 했다는 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3월 녹취록에서 뭘 기대하시든 원하시는대로 한동훈이 이동재랑 짝짜꿍 했다는 녹취가 나온다 한들 이동재가 한 일이 취재지 협박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이상 한동훈에 대해서 뭘 따져볼 필요도 없는겁니다. 그리고 대화녹취록을 볼때 한동훈은 이동재에게 정보를 받지 주는게 없습니다. 한동훈이 이동재랑 같이 유시민을 치려고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제보자를 파는 이동재에게 무슨 정보를 줄 필요 자체가 없었죠. 관련 수사 정보를 아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요.
즉 기껏해야 정치적 중상 비난정도나 가능하지 애초에 수사거리도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동재가 한 일이 범죄가 아닌데 공모인지 단독인지 그걸 뭐하러 입증해야 합니까? 정치적비난을 하기 위해서일뿐이죠. 검찰사유화 정치검찰화가 이런겁니다.
고발사주도 마찬가지에요. 그때도 처음부터 적었지만 손준성이나 현직검사가 김웅에게 고소장을 써줬다고해도 그거 자체는 아무런 범죄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죄가 됩니까? 여기서 법적으로 의미있는 혐의는 "손준성이 김웅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는가"뿐이에요. 고소장 작성은 죄도 아니고 거기에 첨부된 공무상 비밀, 실명판결문 유출만 죄란겁니다. 그런데 그 실명판결문 열람 누가 했죠? 친정부 검찰따까리들이 열람했던게 들통나니까 감찰에서 묻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은 손준성이나 어떤 검사가 자발적으로 고소장을 쓴게 아니라 누가 강제로 시켜서 썼으면 그 "시킨 것"이 직권남용이 됩니다. 고소장을 쓴 건 죄가 안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증도 안되었지만 입증된걸로 쳐주더라도 범죄도 안되는 일이죠. 오로지 정치적 비난거리밖에 안되는 일입니다. 솔직히 저는 정치적 비난거리로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살아있는 권력수사에 온갖 압력이 다 들어오니 여당 국회의원의 범죄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만천하가 알고 있는데도 검찰이 인지수사를 못하고 고발을 받아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했던 서글프고 나약한 검찰권력의 모습이죠.
검언유착이 뭔가요? 그런 범죄도 있습니까?
한동훈에게 있는 혐의는 "1. 이동재의 협박, 강요에 가담했는가"였어요. 또는 "2. 이동재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는가"죠. 그런데 이동재가 협박을 했다는 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3월 녹취록에서 뭘 기대하시든 원하시는대로 한동훈이 이동재랑 짝짜꿍 했다는 녹취가 나온다 한들 이동재가 한 일이 취재지 협박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이상 한동훈에 대해서 뭘 따져볼 필요도 없는겁니다. 그리고 대화녹취록을 볼때 한동훈은 이동재에게 정보를 받지 주는게 없습니다. 한동훈이 이동재랑 같이 유시민을 치려고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제보자를 파는 이동재에게 무슨 정보를 줄 필요 자체가 없었죠. 관련 수사 정보를 아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요.
즉 기껏해야 정치적 중상 비난정도나 가능하지 애초에 수사거리도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동재가 한 일이 범죄가 아닌데 공모인지 단독인지 그걸 뭐하러 입증해야 합니까? 정치적비난을 하기 위해서일뿐이죠. 검찰사유화 정치검찰화가 이런겁니다.
고발사주도 마찬가지에요. 그때도 처음부터 적었지만 손준성이나 현직검사가 김웅에게 고소장을 써줬다고해도 그거 자체는 아무런 범죄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죄가 됩니까? 여기서 법적으로 의미있는 혐의는 "손준성이 김웅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는가"뿐이에요. 고소장 작성은 죄도 아니고 거기에 첨부된 공무상 비밀, 실명판결문 유출만 죄란겁니다. 그런데 그 실명판결문 열람 누가 했죠? 친정부 검찰따까리들이 열람했던게 들통나니까 감찰에서 묻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은 손준성이나 어떤 검사가 자발적으로 고소장을 쓴게 아니라 누가 강제로 시켜서 썼으면 그 "시킨 것"이 직권남용이 됩니다. 고소장을 쓴 건 죄가 안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증도 안되었지만 입증된걸로 쳐주더라도 범죄도 안되는 일이죠. 오로지 정치적 비난거리밖에 안되는 일입니다. 솔직히 저는 정치적 비난거리로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살아있는 권력수사에 온갖 압력이 다 들어오니 여당 국회의원의 범죄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만천하가 알고 있는데도 검찰이 인지수사를 못하고 고발을 받아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했던 서글프고 나약한 검찰권력의 모습이죠.
집에 가는 제로스 님// 뭐 저는 법리를 잘 모르니 그 부분에서 제로스님을 상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범죄는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만 중요한 건가요? 무죄가 나오면 문제 없는 걸까요? 이동재에게 무죄를 준 재판부도 중대한 취재윤리 위반을 지적했죠. 만약 한동훈이 이동재와 협력한 게 사실이고 취재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여 무고한 사람의 범죄를 파헤치려 했다면 그게 아무 문제 없는 일일까요? 저는 모든 걸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려는 태도가 더 우려스럽네요. 검찰이 사유화가 되고 정치 검찰화된다면 사법적 잣대 자체가 존재의 의미를 잃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만으로 헌정 질서 위반으로 보이고 탄핵감으로 보이는데요. 형법에 국정농단이라는 죄는 없었죠.
과학상자 님// 모든걸 사법적 판단하는게 아니라 검찰은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곳아닙니까?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사법적 판단이니까요. 당연히 사법적 판단을 해야만 하는 곳에서 사법적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런 정치적 판단해야하는 곳입니까? 사법적 판단을 맡은 국가기관을 누구보다 사유화하고 정치검찰로 만든게 이 정권입니다. 애초에 이 글 본문기사와 댓글타래의 내용은 사법적으로 당연히 무혐의처분을 해야했던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대선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연히 해야했을 사법적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입니다.... 더 보기
검찰이 그런 정치적 판단해야하는 곳입니까? 사법적 판단을 맡은 국가기관을 누구보다 사유화하고 정치검찰로 만든게 이 정권입니다. 애초에 이 글 본문기사와 댓글타래의 내용은 사법적으로 당연히 무혐의처분을 해야했던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대선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연히 해야했을 사법적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입니다.... 더 보기
과학상자 님// 모든걸 사법적 판단하는게 아니라 검찰은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곳아닙니까?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사법적 판단이니까요. 당연히 사법적 판단을 해야만 하는 곳에서 사법적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런 정치적 판단해야하는 곳입니까? 사법적 판단을 맡은 국가기관을 누구보다 사유화하고 정치검찰로 만든게 이 정권입니다. 애초에 이 글 본문기사와 댓글타래의 내용은 사법적으로 당연히 무혐의처분을 해야했던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대선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연히 해야했을 사법적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의 범죄를 파헤치려 한게 아닙니다. 범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의 범죄를 파헤치려 한거죠. 이동재가 제보자에게 뭐 거짓말을 하라고 했습니까? '감싸줘봐야 너 버림받는다 아는거 불어라'라고 했죠.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자들이 다들 착한 아이라서 경찰 앞에 가면 묻는 말에 잘 대답해줄까요? 불이익과 이익 가능성을 제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받을때도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불이익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다못해 변호사도 거짓말하는 의뢰인에게 변호사가 진실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를 때의 유불리를 얘기하면서 압력을 주어야 사실을 들을 수 있어요.
세상은 추리소설이 아니니까 검사가 완벽한 증거와 완벽한 논리로 완벽하게 범죄를 설명해도 범죄자가 무너지면서 술술 자백하진 않습니다. 그냥 무논리로 아니라고 우기고 부인하거나 그도 아니면 침묵하는 경우가 더 많죠. 범죄자를 자백하도록 하는건 반박할 수 없는 논리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과 인정했을 때의 이익이에요.
검찰이 그런 정치적 판단해야하는 곳입니까? 사법적 판단을 맡은 국가기관을 누구보다 사유화하고 정치검찰로 만든게 이 정권입니다. 애초에 이 글 본문기사와 댓글타래의 내용은 사법적으로 당연히 무혐의처분을 해야했던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대선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연히 해야했을 사법적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의 범죄를 파헤치려 한게 아닙니다. 범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의 범죄를 파헤치려 한거죠. 이동재가 제보자에게 뭐 거짓말을 하라고 했습니까? '감싸줘봐야 너 버림받는다 아는거 불어라'라고 했죠.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자들이 다들 착한 아이라서 경찰 앞에 가면 묻는 말에 잘 대답해줄까요? 불이익과 이익 가능성을 제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받을때도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불이익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다못해 변호사도 거짓말하는 의뢰인에게 변호사가 진실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를 때의 유불리를 얘기하면서 압력을 주어야 사실을 들을 수 있어요.
세상은 추리소설이 아니니까 검사가 완벽한 증거와 완벽한 논리로 완벽하게 범죄를 설명해도 범죄자가 무너지면서 술술 자백하진 않습니다. 그냥 무논리로 아니라고 우기고 부인하거나 그도 아니면 침묵하는 경우가 더 많죠. 범죄자를 자백하도록 하는건 반박할 수 없는 논리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과 인정했을 때의 이익이에요.
집에 가는 제로스 님// 제가 얘기한 건 검찰의 무혐의 처분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같은 검찰 구성원인 한동훈과 이동재의 유착이 있다고 해도 범죄도 될 수 없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제로스님의 태도입니다.
제가 검찰의 대응에서 비판할 점이 있다면 범죄혐의를 포착한 뒤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실패하고도 후속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은 점이에요. 당시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대응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윤석열이 한동훈 수사를 방해한 것 역시 재판부의 인정을 받은 바가 있었죠.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무려 넉 달 뒤에야 압수... 더 보기
제가 검찰의 대응에서 비판할 점이 있다면 범죄혐의를 포착한 뒤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실패하고도 후속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은 점이에요. 당시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대응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윤석열이 한동훈 수사를 방해한 것 역시 재판부의 인정을 받은 바가 있었죠.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무려 넉 달 뒤에야 압수... 더 보기
집에 가는 제로스 님// 제가 얘기한 건 검찰의 무혐의 처분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같은 검찰 구성원인 한동훈과 이동재의 유착이 있다고 해도 범죄도 될 수 없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제로스님의 태도입니다.
제가 검찰의 대응에서 비판할 점이 있다면 범죄혐의를 포착한 뒤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실패하고도 후속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은 점이에요. 당시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대응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윤석열이 한동훈 수사를 방해한 것 역시 재판부의 인정을 받은 바가 있었죠.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무려 넉 달 뒤에야 압수된 한동훈의 휴대폰에 뭐가 나올게 있나 회의적이긴 하지만, 사건핵심인물의 휴대폰을 확보하고도 열어보지도 않고 수사를 포기한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동훈이 빠른 무혐의결정을 원했다면 잠금해제에 협조하고 포렌식과정에서 참관을 빡세게 하여 방어권을 행사했어도 될 일 같습니다만, 그는 검사라는 본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혐의자들처럼 끝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동재가 이철 측에 접근한 방식은 범죄자가 자백했을 때의 이익/불이익을 통해 설득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니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비판할 이유가 없겠군요. 오히려 검언공조를 통해 숨겨진 범죄를 찾아낼 수 있으니 적극 권장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제가 검찰의 대응에서 비판할 점이 있다면 범죄혐의를 포착한 뒤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실패하고도 후속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은 점이에요. 당시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대응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윤석열이 한동훈 수사를 방해한 것 역시 재판부의 인정을 받은 바가 있었죠.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무려 넉 달 뒤에야 압수된 한동훈의 휴대폰에 뭐가 나올게 있나 회의적이긴 하지만, 사건핵심인물의 휴대폰을 확보하고도 열어보지도 않고 수사를 포기한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동훈이 빠른 무혐의결정을 원했다면 잠금해제에 협조하고 포렌식과정에서 참관을 빡세게 하여 방어권을 행사했어도 될 일 같습니다만, 그는 검사라는 본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혐의자들처럼 끝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동재가 이철 측에 접근한 방식은 범죄자가 자백했을 때의 이익/불이익을 통해 설득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니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비판할 이유가 없겠군요. 오히려 검언공조를 통해 숨겨진 범죄를 찾아낼 수 있으니 적극 권장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과학상자 님// 비판의 대상이 검찰의 처분이 아니라 제 태도라고요? 이건 좀 선을 넘으시는 말씀같네요. 그리고 제 댓글의 내용을 보시면 사법적 판단의 잣대만 적용한 것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그동안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고, 정치적이나 윤리적인 판단의 내용은 뒤에 있죠. 그저 '범죄가 되지 않아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억압에 저항하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합법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김학의 출국금지 명령 공문서위조는 반대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굳이 말하자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불법적 방법'이었겠죠. 물론, 저는 거기에서 정의를 찾지 못합니다만 각자가 믿는 정의를 인정하면서 내린 평가는 그렇게 되지요.
소위 김학의 출국금지 명령 공문서위조는 반대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굳이 말하자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불법적 방법'이었겠죠. 물론, 저는 거기에서 정의를 찾지 못합니다만 각자가 믿는 정의를 인정하면서 내린 평가는 그렇게 되지요.
과학상자 님// 네 제가 드린 말씀은 어디까지나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라는 데까지 양보를 하고도 할 수 있는 말이지요. 본인이야 그런 사실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위험한 발언이지만 저는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김학의 출국금지를 여기서 댈게 아니라고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범죄혐의가 뚜렷하기는 커녕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처벌불가능한 사람을 표적으로 하여 능동적으로 벌인 일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입니다. 한번 처분을 내렸던 사람에 대한 '재수사'인데 시급성이란 말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김학의 수사를 언제부터 하던건데 시급할 수가 있나요? 출국금지 사건은 시급성 때... 더 보기
김학의 출국금지를 여기서 댈게 아니라고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범죄혐의가 뚜렷하기는 커녕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처벌불가능한 사람을 표적으로 하여 능동적으로 벌인 일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입니다. 한번 처분을 내렸던 사람에 대한 '재수사'인데 시급성이란 말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김학의 수사를 언제부터 하던건데 시급할 수가 있나요? 출국금지 사건은 시급성 때... 더 보기
과학상자 님// 네 제가 드린 말씀은 어디까지나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라는 데까지 양보를 하고도 할 수 있는 말이지요. 본인이야 그런 사실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위험한 발언이지만 저는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김학의 출국금지를 여기서 댈게 아니라고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범죄혐의가 뚜렷하기는 커녕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처벌불가능한 사람을 표적으로 하여 능동적으로 벌인 일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입니다. 한번 처분을 내렸던 사람에 대한 '재수사'인데 시급성이란 말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김학의 수사를 언제부터 하던건데 시급할 수가 있나요? 출국금지 사건은 시급성 때문에 벌어진 절차적 흠결같은 게 아닙니다. 정치검사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범한 실체적 중대한 위법이고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출국금지할 수 있었는데 절차를 틀린게 아니라 할 수 없었는데 가짜로 한거에요.
출국금지명령은 당연히 사법적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사법적판단은 없었어요. 나름의 정의가 있을 수 있었다 한 것도 저로서는 상당히 선해해준겁니다. 그 입장을 존중해서 하는 말이 나름의 정의실현을 위한 불법적 방법이지, 그 정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 정권에 부역하기 위해 총대를 메고 대가를 누리다가 걸린거죠. 이규원검사가 이후 검찰인사에서 상당한 특혜를 받았죠.
김학의는 모든 혐의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17500058&wlog_tag3=naver
도덕적 비난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도덕적 비난을 하기 위해 검찰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검찰권력은 사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세상만사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행동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왜 한동훈 이동재가 결탁했어도 별게 아니냐고요? 그건 한동훈의 오프중 일이니까요. 한동훈이 이동재와 무슨 쿵짝을 했건 거기서 검사로서의 공식적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규원의 범죄는 온타임 직무수행중에 일어난거죠. 검사로서의 공식적권한을 가지고 행한 범죄입니다. 주체종속이 아니라 행위종속에 따라 판단하는겁니다.
김학의 출국금지를 여기서 댈게 아니라고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범죄혐의가 뚜렷하기는 커녕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처벌불가능한 사람을 표적으로 하여 능동적으로 벌인 일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입니다. 한번 처분을 내렸던 사람에 대한 '재수사'인데 시급성이란 말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김학의 수사를 언제부터 하던건데 시급할 수가 있나요? 출국금지 사건은 시급성 때문에 벌어진 절차적 흠결같은 게 아닙니다. 정치검사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범한 실체적 중대한 위법이고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출국금지할 수 있었는데 절차를 틀린게 아니라 할 수 없었는데 가짜로 한거에요.
출국금지명령은 당연히 사법적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사법적판단은 없었어요. 나름의 정의가 있을 수 있었다 한 것도 저로서는 상당히 선해해준겁니다. 그 입장을 존중해서 하는 말이 나름의 정의실현을 위한 불법적 방법이지, 그 정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 정권에 부역하기 위해 총대를 메고 대가를 누리다가 걸린거죠. 이규원검사가 이후 검찰인사에서 상당한 특혜를 받았죠.
김학의는 모든 혐의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17500058&wlog_tag3=naver
도덕적 비난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도덕적 비난을 하기 위해 검찰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검찰권력은 사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세상만사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행동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왜 한동훈 이동재가 결탁했어도 별게 아니냐고요? 그건 한동훈의 오프중 일이니까요. 한동훈이 이동재와 무슨 쿵짝을 했건 거기서 검사로서의 공식적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규원의 범죄는 온타임 직무수행중에 일어난거죠. 검사로서의 공식적권한을 가지고 행한 범죄입니다. 주체종속이 아니라 행위종속에 따라 판단하는겁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님// 저는 여기서 김학의 출금 사건을 언급하시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 제로스님은 그 사건의 불법성에는 주목하면서 검언유착에서는 굳이 합법성을 읽으려 하시니 저와의 간극이 도저히 좁혀질 수는 없겠죠. 솔직히 법조인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서글퍼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내가 이해못하는 판결이 그렇게 많나 싶기도 하고요.
일반인인 저의 시각에서 김학의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질서의 처참함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국민이 알아보는 김학의 얼굴을 검찰만... 더 보기
일반인인 저의 시각에서 김학의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질서의 처참함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국민이 알아보는 김학의 얼굴을 검찰만... 더 보기
집에 가는 제로스 님// 저는 여기서 김학의 출금 사건을 언급하시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 제로스님은 그 사건의 불법성에는 주목하면서 검언유착에서는 굳이 합법성을 읽으려 하시니 저와의 간극이 도저히 좁혀질 수는 없겠죠. 솔직히 법조인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서글퍼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내가 이해못하는 판결이 그렇게 많나 싶기도 하고요.
일반인인 저의 시각에서 김학의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질서의 처참함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국민이 알아보는 김학의 얼굴을 검찰만은 단정할 수 없어서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사건이죠. 반복해서 수사했어도 김학의는 번번이 무혐의 결론이 났고 뒤늦게 적폐청산이라는 구호에 쏠려 과거사 진상조사라는 미명으로 재수사가 됐을 겁니다. 뭐 그 과정에 정권에 부역해 잘 보이려는 검사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뒤늦게나마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도가 전부 폄훼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면해 전국민을 분노시킨 사람이 내눈앞에서 도망가는데, 정의감이든 공명심이든 뭐든 투박한 방식으로 그를 막아선 게 그렇게 몹쓸 짓인가 싶어요. 그가 비록 최종 무죄 판결을 받긴했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범죄혐의는 충분했던 사람이거든요. 검찰이 매 사건 처리마다 그렇게도 절차에 엄격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게 범죄가 된다면 그 좋은 기소유예 처분 놔뒀다 뭐에 씁니까. 뭐 또 해당 안될거라 하시겠지만... 그놈의 사법질서는 왜 하필 김학의에게 감싸는 방향으로 엄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일찌감치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그 사법질서가 눈감는 바람에 시기를 놓쳤고 나중에도 그 엄격한 사법질서에 의해 면죄부를 받았죠. 마지막 사법부의 판단에 틀린 게 없으니 사법정의가 실현된 걸꺼요?
저는 검언유착이든 고발사주든 범죄도 안되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제로스님이 세상만사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검찰이 범죄만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일해도 좋다는 식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일일이 법에 나열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는 절대 그런 적 없지만 그런 적 있다고 해도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게 위험한 발언이 된다면, 그 일은 부적절한 겁니다.
주체종속이니 행위종속이니 온타임, 오프타임 같은 복잡한 얘기를 꺼내시는데, 한동훈은 불편부당해야할 의무를 가진 검사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인 이동재와 쿵짝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한 지위를 갖추지 않은 이동재를 통해서 무고한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동재가 쿵짝한게 고위급 검사 한동훈이 아닌 무명수사관이라면 검언유착 논란은 성립조차 안되죠. 이철이 불이익을 걱정한다면 연결된 사람이 검사 한동훈일 거라고 생각해서이지, 온타임에 공식적권한을 가진 수사관이 한 말 때문은 아닐겁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적절한 증거가 확보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를 받았다면, 그냥 현행 사법질서의 한계인가보다 하고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학의 판결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거지만 사법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사건들에도 잘난 사법질서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할 뿐이죠.
일반인인 저의 시각에서 김학의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질서의 처참함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국민이 알아보는 김학의 얼굴을 검찰만은 단정할 수 없어서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사건이죠. 반복해서 수사했어도 김학의는 번번이 무혐의 결론이 났고 뒤늦게 적폐청산이라는 구호에 쏠려 과거사 진상조사라는 미명으로 재수사가 됐을 겁니다. 뭐 그 과정에 정권에 부역해 잘 보이려는 검사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뒤늦게나마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도가 전부 폄훼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면해 전국민을 분노시킨 사람이 내눈앞에서 도망가는데, 정의감이든 공명심이든 뭐든 투박한 방식으로 그를 막아선 게 그렇게 몹쓸 짓인가 싶어요. 그가 비록 최종 무죄 판결을 받긴했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범죄혐의는 충분했던 사람이거든요. 검찰이 매 사건 처리마다 그렇게도 절차에 엄격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게 범죄가 된다면 그 좋은 기소유예 처분 놔뒀다 뭐에 씁니까. 뭐 또 해당 안될거라 하시겠지만... 그놈의 사법질서는 왜 하필 김학의에게 감싸는 방향으로 엄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일찌감치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그 사법질서가 눈감는 바람에 시기를 놓쳤고 나중에도 그 엄격한 사법질서에 의해 면죄부를 받았죠. 마지막 사법부의 판단에 틀린 게 없으니 사법정의가 실현된 걸꺼요?
저는 검언유착이든 고발사주든 범죄도 안되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제로스님이 세상만사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검찰이 범죄만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일해도 좋다는 식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일일이 법에 나열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는 절대 그런 적 없지만 그런 적 있다고 해도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게 위험한 발언이 된다면, 그 일은 부적절한 겁니다.
주체종속이니 행위종속이니 온타임, 오프타임 같은 복잡한 얘기를 꺼내시는데, 한동훈은 불편부당해야할 의무를 가진 검사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인 이동재와 쿵짝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한 지위를 갖추지 않은 이동재를 통해서 무고한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동재가 쿵짝한게 고위급 검사 한동훈이 아닌 무명수사관이라면 검언유착 논란은 성립조차 안되죠. 이철이 불이익을 걱정한다면 연결된 사람이 검사 한동훈일 거라고 생각해서이지, 온타임에 공식적권한을 가진 수사관이 한 말 때문은 아닐겁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적절한 증거가 확보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를 받았다면, 그냥 현행 사법질서의 한계인가보다 하고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학의 판결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거지만 사법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사건들에도 잘난 사법질서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할 뿐이죠.
과학상자 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하지요. 실제로 무서운건 저멀리있는 대통령권력이 아니라 내사건 수사하는 무명수사관 권력입니다.
세상의 손가락질 자체가 과장과 선동 영향이 크죠. 재심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진상조사단 참여후 한 이야기들은 보셨을까요.
세상의 손가락질 자체가 과장과 선동 영향이 크죠. 재심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진상조사단 참여후 한 이야기들은 보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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