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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1/18 21:47:27 |
Name | syzygii |
Subject | 6월부터 텀블러 없이 커피 사면 최대 500원 더 내야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499687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보증금은 200~500원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사용한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된 일회용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다시 사용된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설계돼 소비자 혼란이 우려된다.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환해도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지 못한다. 현금 환급이나 신용카드 결제 취소도 불가능하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보증금 반환 신청이 접수되면 추후 소비자 계좌로 돌려주는 식이다. 환경부는 “마트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컵에는 고유번호가 적힌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식별하겠다”고 말했다. 환급 방식은 더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올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음식점에서는 종이컵도 쓸 수 없다. ------------------ 제도 자체의 취지는 찬성입니다만 일정 선 이상 불편하다 싶으면 테이크아웃하느니 그냥 편의점커피를 마실듯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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