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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21 09:17:08
Name   Profit
File #1   0004685779_002_20211221041643135.jpg (29.8 KB), Download : 58
Subject   임대료 5% 이내 올린 '착한 임대인', 1년 들어와 산 걸로 쳐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85779

정부가 내년 말까지 임대차 계약 시 직전 계약 금액 대비 5% 이내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양도소득세(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시행한 이른바 '임대차 3법' 2주년을 맞아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내년 월세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해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중략)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 임대 계약시 직전 계약의 임대료 대비 5%이내 임대료 인상을 한 임대인을 말하며 임대개시 시점 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해당된다.]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신규·갱신계약 체결분에 한해 상생임대인이 2년간 5%이내 인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양도세 면제를 받기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즉 상생임대인이 내년 임대차 계약에서 특례요건을 충족한 이후, 나머지 1년만 실거주하면 주택 처분 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이제 세무사들을 골치아프게 할 또다른 누더기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임대료가 같은 단지 내에서도 3중가격을 형성(임사자 물량, 비임사자 갱신청구권물량, 비임사자 신규물량)하며 급증하자 그에 맞게 인센티브를 재조정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는 기간도 한정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즉 자기 집은 전세 주고 본인도 전월세에 살고 있는, 보통 학군지 옮길 때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라서 다주택자에겐 상관 없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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