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검찰과 공수처의 힘겨루기일 뿐이죠. 입법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 시끄러울 겁니다.
애초에 불기소권은 검찰에서 독점하고 있는 권리였는데
공수처도 갖게 되니 견제 들어가는 거죠.
공수처의 목적 중 하나가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를 막는 건데
이마저도 검찰이 기를 쓰고 막고 있죠.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하면 공수처로 넘겨야 하는데
대검 판단에 의해 이첩을 미룰 수 있도록
자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시행중입니다.
2월1일에 새로 만들었네요.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 ․ 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 제1188호, 형사정책담당관실]... 더 보기
애초에 불기소권은 검찰에서 독점하고 있는 권리였는데
공수처도 갖게 되니 견제 들어가는 거죠.
공수처의 목적 중 하나가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를 막는 건데
이마저도 검찰이 기를 쓰고 막고 있죠.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하면 공수처로 넘겨야 하는데
대검 판단에 의해 이첩을 미룰 수 있도록
자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시행중입니다.
2월1일에 새로 만들었네요.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 ․ 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 제1188호, 형사정책담당관실]... 더 보기
검찰과 공수처의 힘겨루기일 뿐이죠. 입법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 시끄러울 겁니다.
애초에 불기소권은 검찰에서 독점하고 있는 권리였는데
공수처도 갖게 되니 견제 들어가는 거죠.
공수처의 목적 중 하나가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를 막는 건데
이마저도 검찰이 기를 쓰고 막고 있죠.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하면 공수처로 넘겨야 하는데
대검 판단에 의해 이첩을 미룰 수 있도록
자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시행중입니다.
2월1일에 새로 만들었네요.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 ․ 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 제1188호, 형사정책담당관실]
제정 대검 예규 제1188호, 2021. 2. 1.
...제13조【조사․진정사건이송 ․ 이첩기준】①검사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다음각호의조사사건또는진정사건(이하 ‘조사․진정사건’
이라고한다)을검사이외의다른수사기관에이송또는이첩하여서는
아니된다.
....
3. 검사의고위공직자범죄등에관한진정사건
4. 이송또는이첩하여다른수사기관에서추가조사등을진행하
더라도입건하기어렵다고판단되는조사․진정사건
....
② 검사는전항의조사․진정사건에관하여는착수경위, 진행정도
및경과, 추가증거자료수집가능성, 사건관계인의예측가능성,「검찰
사건사무규칙」제115조제3항제5호의사유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입건유예, 불입건(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공람종결(진정사
건에한한다) 또는각하(조사사건에한한다) 등으로종국처리할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050681
애초에 불기소권은 검찰에서 독점하고 있는 권리였는데
공수처도 갖게 되니 견제 들어가는 거죠.
공수처의 목적 중 하나가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를 막는 건데
이마저도 검찰이 기를 쓰고 막고 있죠.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하면 공수처로 넘겨야 하는데
대검 판단에 의해 이첩을 미룰 수 있도록
자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시행중입니다.
2월1일에 새로 만들었네요.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 ․ 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 제1188호, 형사정책담당관실]
제정 대검 예규 제1188호, 2021. 2. 1.
...제13조【조사․진정사건이송 ․ 이첩기준】①검사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다음각호의조사사건또는진정사건(이하 ‘조사․진정사건’
이라고한다)을검사이외의다른수사기관에이송또는이첩하여서는
아니된다.
....
3. 검사의고위공직자범죄등에관한진정사건
4. 이송또는이첩하여다른수사기관에서추가조사등을진행하
더라도입건하기어렵다고판단되는조사․진정사건
....
② 검사는전항의조사․진정사건에관하여는착수경위, 진행정도
및경과, 추가증거자료수집가능성, 사건관계인의예측가능성,「검찰
사건사무규칙」제115조제3항제5호의사유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입건유예, 불입건(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공람종결(진정사
건에한한다) 또는각하(조사사건에한한다) 등으로종국처리할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050681
무슨 말씀이신지?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는 기사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기사에서 다루는 내용은
공수처가 설립목적에 따라 타겟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를 제외한 다른 타겟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공수처의 주장은 타겟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도 불기소 (봐주고 뭉개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왜 필요한거죠?
이 기사에서 다루는 내용은
공수처가 설립목적에 따라 타겟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를 제외한 다른 타겟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공수처의 주장은 타겟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도 불기소 (봐주고 뭉개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왜 필요한거죠?
이건 검찰쪽이 맞다고 생각하는게 여태 검찰에서 기소 독점한다고 그렇게 적폐라고 몰고 갔는데 이젠 고위공직자에 한해서는 기소 독점권을 공수처가 가지고 있을뿐 변한게 있나요? 진짜 제대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파고싶으면 이래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할텐데 어차피 들어줄 생각도 없겠죠.
공수처는 기소를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죠. 예외적으로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등의 범죄에 한해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해서는 수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의 경우(본문 기사에 있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 같은 경우), 공수처는 수사를 마친 후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공수처법 제26조 제1항)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더 보기
따라서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의 경우(본문 기사에 있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 같은 경우), 공수처는 수사를 마친 후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공수처법 제26조 제1항)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더 보기
공수처는 기소를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죠. 예외적으로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등의 범죄에 한해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해서는 수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의 경우(본문 기사에 있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 같은 경우), 공수처는 수사를 마친 후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공수처법 제26조 제1항)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에 공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공수처법 어디에도 공수처가 수사를 마친 후에 불기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법 제26조 제1항에서 보듯이, 수사를 마치면 서류 일체를 검찰에 송부해야 하죠. 기소권이 없기에 기록을 검찰에 송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불기소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논리가 억지에 가깝습니다. 공수처에 불기소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럴 명분이나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서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의 경우(본문 기사에 있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 같은 경우), 공수처는 수사를 마친 후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공수처법 제26조 제1항)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에 공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공수처법 어디에도 공수처가 수사를 마친 후에 불기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법 제26조 제1항에서 보듯이, 수사를 마치면 서류 일체를 검찰에 송부해야 하죠. 기소권이 없기에 기록을 검찰에 송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불기소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논리가 억지에 가깝습니다. 공수처에 불기소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럴 명분이나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기사의 대검 주장에 대해, 입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검찰-공수처 간의.힘겨루기 차원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힘겨루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예를 소개한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은, 기소권이 없는 대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수사를 할 수 있을 뿐, 기소나 불기소 결정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검찰의 언론플레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공수처의 기소권 없는 대상의 수사에 대해서는, 과거 경찰에서의 그것과 같이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같은 결정을... 더 보기
검찰의 주장은, 기소권이 없는 대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수사를 할 수 있을 뿐, 기소나 불기소 결정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검찰의 언론플레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공수처의 기소권 없는 대상의 수사에 대해서는, 과거 경찰에서의 그것과 같이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같은 결정을... 더 보기
저는 이 기사의 대검 주장에 대해, 입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검찰-공수처 간의.힘겨루기 차원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힘겨루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예를 소개한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은, 기소권이 없는 대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수사를 할 수 있을 뿐, 기소나 불기소 결정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검찰의 언론플레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공수처의 기소권 없는 대상의 수사에 대해서는, 과거 경찰에서의 그것과 같이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은 검찰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불기소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혐의점이 있으면 기소하면 그만이거든요. 심지어 기소권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해도 공수처법에 의하면 대검으로 수사기록을 보내게 되어 있어 공수처가 사건을 묻어버리는 것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두 기관에서 기록을 검토하게 하여 서로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검사 범죄를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기는 것에 대해 자체적으로 하나의 장벽을 만들었으니 그 견제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구요.
검찰의 주장은, 기소권이 없는 대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수사를 할 수 있을 뿐, 기소나 불기소 결정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검찰의 언론플레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공수처의 기소권 없는 대상의 수사에 대해서는, 과거 경찰에서의 그것과 같이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은 검찰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불기소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혐의점이 있으면 기소하면 그만이거든요. 심지어 기소권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해도 공수처법에 의하면 대검으로 수사기록을 보내게 되어 있어 공수처가 사건을 묻어버리는 것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두 기관에서 기록을 검토하게 하여 서로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검사 범죄를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기는 것에 대해 자체적으로 하나의 장벽을 만들었으니 그 견제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구요.
1.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타겟에 대한 권리인데 그걸 왜 공수처에서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공수처의 기소권 없는 대상의 수사에 대해서는] <- 이걸 왜 하는데요?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가 아니죠.
2. 공수처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걸 검찰에서 다시 수사, 기소하면 그것 자체가 언론플레이 명분이 되는거죠.
.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괜찮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적폐검찰이 타겟삼아서 집중수사하니 어쩌니..
. 현 정부가 몇... 더 보기
[왜냐하면 공수처의 기소권 없는 대상의 수사에 대해서는] <- 이걸 왜 하는데요?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가 아니죠.
2. 공수처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걸 검찰에서 다시 수사, 기소하면 그것 자체가 언론플레이 명분이 되는거죠.
.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괜찮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적폐검찰이 타겟삼아서 집중수사하니 어쩌니..
. 현 정부가 몇... 더 보기
1.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타겟에 대한 권리인데 그걸 왜 공수처에서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공수처의 기소권 없는 대상의 수사에 대해서는] <- 이걸 왜 하는데요?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가 아니죠.
2. 공수처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걸 검찰에서 다시 수사, 기소하면 그것 자체가 언론플레이 명분이 되는거죠.
.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괜찮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적폐검찰이 타겟삼아서 집중수사하니 어쩌니..
. 현 정부가 몇년간 해온 거 보면 멀쩡한 보고서도 주작하는데 이 정도는 합리적 의심 아닐까요?
3. 힘싸움이야 당연히 같은 계파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니까 검찰-공수처 힘싸움하는 거야 당연한데 국민들은 진영논리 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공수처의 기소권 없는 대상의 수사에 대해서는] <- 이걸 왜 하는데요?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가 아니죠.
2. 공수처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걸 검찰에서 다시 수사, 기소하면 그것 자체가 언론플레이 명분이 되는거죠.
.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괜찮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적폐검찰이 타겟삼아서 집중수사하니 어쩌니..
. 현 정부가 몇년간 해온 거 보면 멀쩡한 보고서도 주작하는데 이 정도는 합리적 의심 아닐까요?
3. 힘싸움이야 당연히 같은 계파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니까 검찰-공수처 힘싸움하는 거야 당연한데 국민들은 진영논리 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수사대상이란 판검사 이외의 고위공직자를 말합니다. 원래부터 공수처의 취지에 맞는 업무범위에 해당합니다. 공수처에게 기소권까지 주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어서, 원래 안에서 후퇴하여 판검사까지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공수처의 언론플레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moqq님의 우려하시는 바대로 될 수도 있지만 정반대의 언론플레이(ex.공수처가 무혐의라더니... 검찰, ooo 구속영장 신청...)도 가능하므로 단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현재의 검/경 구도 하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영논리를 언급하... 더 보기
공수처의 언론플레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moqq님의 우려하시는 바대로 될 수도 있지만 정반대의 언론플레이(ex.공수처가 무혐의라더니... 검찰, ooo 구속영장 신청...)도 가능하므로 단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현재의 검/경 구도 하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영논리를 언급하... 더 보기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수사대상이란 판검사 이외의 고위공직자를 말합니다. 원래부터 공수처의 취지에 맞는 업무범위에 해당합니다. 공수처에게 기소권까지 주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어서, 원래 안에서 후퇴하여 판검사까지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공수처의 언론플레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moqq님의 우려하시는 바대로 될 수도 있지만 정반대의 언론플레이(ex.공수처가 무혐의라더니... 검찰, ooo 구속영장 신청...)도 가능하므로 단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현재의 검/경 구도 하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영논리를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제 댓글을 진영논리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현재의 공수처 제도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건데, 진영논리로 비추어졌다니 유감입니다.
공수처의 언론플레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moqq님의 우려하시는 바대로 될 수도 있지만 정반대의 언론플레이(ex.공수처가 무혐의라더니... 검찰, ooo 구속영장 신청...)도 가능하므로 단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현재의 검/경 구도 하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영논리를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제 댓글을 진영논리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현재의 공수처 제도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건데, 진영논리로 비추어졌다니 유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소권까지 주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수사만 하는 걸로 합의된 것 아니었나요?
그거에 대한 불기소권을 왜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면 불기소권은 필요없죠.
검찰이 봐줄 것 같은 대상에 대해 수사하고 수사결과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면 되죠.
불기소권이란 것 자체가 봐주기 위한 권리인데 그걸 왜 달라하는지 이해가 아직도 안되네요.
진영논리라는 이야기가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님을 기분나쁘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진영논리가 아니고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 더 보기
그거에 대한 불기소권을 왜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면 불기소권은 필요없죠.
검찰이 봐줄 것 같은 대상에 대해 수사하고 수사결과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면 되죠.
불기소권이란 것 자체가 봐주기 위한 권리인데 그걸 왜 달라하는지 이해가 아직도 안되네요.
진영논리라는 이야기가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님을 기분나쁘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진영논리가 아니고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 더 보기
말씀하신대로 기소권까지 주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수사만 하는 걸로 합의된 것 아니었나요?
그거에 대한 불기소권을 왜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면 불기소권은 필요없죠.
검찰이 봐줄 것 같은 대상에 대해 수사하고 수사결과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면 되죠.
불기소권이란 것 자체가 봐주기 위한 권리인데 그걸 왜 달라하는지 이해가 아직도 안되네요.
진영논리라는 이야기가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님을 기분나쁘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진영논리가 아니고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선 첫 댓글에서 본문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현재 상황을 검찰의 언론플레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쟁점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건 그냥 힘싸움이다.'
라는 주장은 진영논리더라구요.
두번째로 이미 합의가 된 상황에서 누군가를 봐주기 위한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는 것.
에 대해서는 이게 왜 필요한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하시면서 정권의 언론플레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도 똑같다고 답하셨구요.
물론 정치라는 건 주관적이고 님께는 그게 합리적이고, 제가 진영논리에 갇혀있는 것일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불기소권을 왜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면 불기소권은 필요없죠.
검찰이 봐줄 것 같은 대상에 대해 수사하고 수사결과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면 되죠.
불기소권이란 것 자체가 봐주기 위한 권리인데 그걸 왜 달라하는지 이해가 아직도 안되네요.
진영논리라는 이야기가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님을 기분나쁘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진영논리가 아니고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선 첫 댓글에서 본문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현재 상황을 검찰의 언론플레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쟁점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건 그냥 힘싸움이다.'
라는 주장은 진영논리더라구요.
두번째로 이미 합의가 된 상황에서 누군가를 봐주기 위한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는 것.
에 대해서는 이게 왜 필요한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하시면서 정권의 언론플레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도 똑같다고 답하셨구요.
물론 정치라는 건 주관적이고 님께는 그게 합리적이고, 제가 진영논리에 갇혀있는 것일 수 있겠죠.
님 말대로 [공수처에게 기소권까지 주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어서, 원래 안에서 후퇴하여 판검사까지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논란이 있어서 기소권을 안 준 이상 공수처측에서 불기소권을 가지고 갈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기소권과 불기소권은 세트라고 봐야 하는데 공수처가 기소권을 받지 못한이상 불기소권만 달라는건 부처 이기주의죠. 심지어 공수처는 수사에 대한 우선권도 가지고 있어서 기소권을 가지고 오면 검찰의 기소독점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한정으로는 기소 독점을 하... 더 보기
님 말대로 [공수처에게 기소권까지 주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어서, 원래 안에서 후퇴하여 판검사까지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논란이 있어서 기소권을 안 준 이상 공수처측에서 불기소권을 가지고 갈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기소권과 불기소권은 세트라고 봐야 하는데 공수처가 기소권을 받지 못한이상 불기소권만 달라는건 부처 이기주의죠. 심지어 공수처는 수사에 대한 우선권도 가지고 있어서 기소권을 가지고 오면 검찰의 기소독점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한정으로는 기소 독점을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이런 명분도 없는 언플을 하고 있는게 공수처인데 이번 케이스와는 전혀 상관 없는 검찰의 제식구 지키기를 끌고와서 공수처의 불기소권 요구를 정당화 하는건 궤변이죠. 그리고 공수처와 공수처를 지지하는 여당이 검찰의 저런 주장이 꼬우면 야당의 공수처장 임명 반대권 무효화 하듯이 공수처법 개정안 입법 해서 기소권과 불기소권 다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음, 이 건에서 moqq님과 저의 인식 차이라고 한다면,
moqq님은 공수처에서 기소권 없는 수사대상에 대한 종국적인 불기소권을 요구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공수처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수사대상에 대한 불기소권을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마치 그런 주장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대검의 언론플레이라고 보고 있어요.
https://n.news.naver.com... 더 보기
moqq님은 공수처에서 기소권 없는 수사대상에 대한 종국적인 불기소권을 요구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공수처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수사대상에 대한 불기소권을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마치 그런 주장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대검의 언론플레이라고 보고 있어요.
https://n.news.naver.com... 더 보기
음, 이 건에서 moqq님과 저의 인식 차이라고 한다면,
moqq님은 공수처에서 기소권 없는 수사대상에 대한 종국적인 불기소권을 요구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공수처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수사대상에 대한 불기소권을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마치 그런 주장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대검의 언론플레이라고 보고 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97169
이 기사에서 공수처는 조희연 건에 대해 혐의가 없으면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같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을 공수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니 공수처에서는 사건에서 손을 뗄 것이고, 이 후의 처분은 검찰에 맡긴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불기소결정을 내렸더라도 검찰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공수처가 무혐의로 넘겼다 해도 검찰에 종국적인 처분권이 있으므로, 경찰에 하는 것과 같이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구요. 공수처를 사법경찰에 준한다고 보면서 사건에 대한 자체 종결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게 타당해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반대로, 검찰이 공수처의 상위기관 행세를 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moqq님은 공수처에서 기소권 없는 수사대상에 대한 종국적인 불기소권을 요구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공수처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수사대상에 대한 불기소권을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마치 그런 주장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대검의 언론플레이라고 보고 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97169
이 기사에서 공수처는 조희연 건에 대해 혐의가 없으면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같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을 공수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니 공수처에서는 사건에서 손을 뗄 것이고, 이 후의 처분은 검찰에 맡긴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불기소결정을 내렸더라도 검찰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공수처가 무혐의로 넘겼다 해도 검찰에 종국적인 처분권이 있으므로, 경찰에 하는 것과 같이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구요. 공수처를 사법경찰에 준한다고 보면서 사건에 대한 자체 종결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게 타당해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반대로, 검찰이 공수처의 상위기관 행세를 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과학상자님은 '불기소 처분'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듯 합니다.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되기 전 경찰은 기소 / 불기소 의견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건송치주의) 당연히 이런 경찰의 의견에 대해서 검찰의 판단이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 권한이 생겼고, 이제는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한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정확히는 불송치 ... 더 보기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되기 전 경찰은 기소 / 불기소 의견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건송치주의) 당연히 이런 경찰의 의견에 대해서 검찰의 판단이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 권한이 생겼고, 이제는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한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정확히는 불송치 ... 더 보기
과학상자님은 '불기소 처분'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듯 합니다.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되기 전 경찰은 기소 / 불기소 의견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건송치주의) 당연히 이런 경찰의 의견에 대해서 검찰의 판단이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 권한이 생겼고, 이제는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한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정확히는 불송치 결정), 검찰에 기록을 90일 동안 보내서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은 없는지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불기소처분'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불기소 처분'은 외부적인 구속력이 있는 '종국 처분'이어서 불기소결정서 등 관련 서류도 공개되는 반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결론은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결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도 해당 서류를 공개하지 않으며, 당연히 불복절차도 없다는 점입니다.
공수처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의를 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에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불기소처분'을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후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이를 전제로 최근 공보 준칙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아래 댓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이 가능하다는 공수처의 논리는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조정안 시행 이후의 경찰처럼 불기소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같은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되기 전 경찰은 기소 / 불기소 의견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건송치주의) 당연히 이런 경찰의 의견에 대해서 검찰의 판단이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 권한이 생겼고, 이제는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한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정확히는 불송치 결정), 검찰에 기록을 90일 동안 보내서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은 없는지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불기소처분'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불기소 처분'은 외부적인 구속력이 있는 '종국 처분'이어서 불기소결정서 등 관련 서류도 공개되는 반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결론은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결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도 해당 서류를 공개하지 않으며, 당연히 불복절차도 없다는 점입니다.
공수처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의를 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에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불기소처분'을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후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이를 전제로 최근 공보 준칙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아래 댓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이 가능하다는 공수처의 논리는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조정안 시행 이후의 경찰처럼 불기소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같은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과학상자 님//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면, 권한이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문제도 아니고 특정 기관의 권한의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리고 공수처가 '불기소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검찰은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면, 권한이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문제도 아니고 특정 기관의 권한의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리고 공수처가 '불기소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검찰은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검찰이 보완수사 지시권을 요구한다는 건 과학상자님의 생각이죠.
그저 기소못하면 불기소도 못한다.는 말 자체로 판단해야죠.
둘째로 보완수사 지시권이라는 것도 어폐가 있는게 애초에 공수처가 불기소하려는 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수처가 같은 편 감싸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미 불기소한 제식구 감싸기를 보완수사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자료 넘겨받아서 검찰이 수사해야 의미가 있는거죠.
조희연 건을 경찰에서 이첩받은 것도 애매한 것이 애초에 감사원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국가공무원... 더 보기
그저 기소못하면 불기소도 못한다.는 말 자체로 판단해야죠.
둘째로 보완수사 지시권이라는 것도 어폐가 있는게 애초에 공수처가 불기소하려는 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수처가 같은 편 감싸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미 불기소한 제식구 감싸기를 보완수사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자료 넘겨받아서 검찰이 수사해야 의미가 있는거죠.
조희연 건을 경찰에서 이첩받은 것도 애매한 것이 애초에 감사원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국가공무원... 더 보기
우선 검찰이 보완수사 지시권을 요구한다는 건 과학상자님의 생각이죠.
그저 기소못하면 불기소도 못한다.는 말 자체로 판단해야죠.
둘째로 보완수사 지시권이라는 것도 어폐가 있는게 애초에 공수처가 불기소하려는 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수처가 같은 편 감싸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미 불기소한 제식구 감싸기를 보완수사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자료 넘겨받아서 검찰이 수사해야 의미가 있는거죠.
조희연 건을 경찰에서 이첩받은 것도 애매한 것이 애초에 감사원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경찰에 사건을 넘겨달라고 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시켰죠.. 범죄를 판단할 때 어떤 혐의로 수사하느냐도 중요한데 이처럼 다른 혐의를 적용시킨 뒤 해당 사항에 대해 불기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 신뢰가 가질 않네요.
그저 기소못하면 불기소도 못한다.는 말 자체로 판단해야죠.
둘째로 보완수사 지시권이라는 것도 어폐가 있는게 애초에 공수처가 불기소하려는 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수처가 같은 편 감싸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미 불기소한 제식구 감싸기를 보완수사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자료 넘겨받아서 검찰이 수사해야 의미가 있는거죠.
조희연 건을 경찰에서 이첩받은 것도 애매한 것이 애초에 감사원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경찰에 사건을 넘겨달라고 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시켰죠.. 범죄를 판단할 때 어떤 혐의로 수사하느냐도 중요한데 이처럼 다른 혐의를 적용시킨 뒤 해당 사항에 대해 불기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 신뢰가 가질 않네요.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