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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7/21 10:38:34 |
Name | Groot |
Subject |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재수감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539135&isYeonhapFlash=Y&rc=N 이렇게 되면 도지사자리는 공백이 되는데.... 22년 지방선거까지 공석인가요? 아님 재보선을 치루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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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가정했을 때도 선거일 기준으로 남은 임기가 1년이 안될텐데 그러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안할듯합니다.
1년 미만이면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으로 가고, 권한대행이 정무부지사 등도 새로 임명해야 할 것 같군요. 당연 면직되는 정무부지사를 재임용할 수도 있겠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201%EC%A1%B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201%EC%A1%B0
이번에 가을보궐이 지자체장선거에 한해서 부활하는 바람에 10월에 할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비용이고 1년미만이면 미실시할 수 있으니 안하겠지만요(...)
드루킹한테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것도 사실이더군요.
그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인 이유는 총영사직 제안과 선거운동 간의 관련이 명확하다 볼 수 없어서.
그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인 이유는 총영사직 제안과 선거운동 간의 관련이 명확하다 볼 수 없어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런거에요. 우리아이는 원래 착해요 인건가요?
착한데 문제 될까봐 만난적 없다고 법정에서 거짓말 몇가지 했을 뿐이고 : )
착한데 문제 될까봐 만난적 없다고 법정에서 거짓말 몇가지 했을 뿐이고 : )
그쵸. 그게 공직선거법 무죄의 실체..사실상 제안에 선행하는 '대선' 댓글조작의 대가, 후불이익제공이지 장래의 '지선' 댓글조작의 대가, 선불약속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법원판단이 타당하다고봅니다.
대선조작은 되고 지선조작은 안되냐? 아뇨 대선조작은 공소시효가 지나서..어쩔수 없었습니다. 그건 공소시효가 지나서 지선 조작대가로 구성해서 기소했는데 이게 지선대가 선지급은 아니지..해서 무죄된것.
대선조작은 되고 지선조작은 안되냐? 아뇨 대선조작은 공소시효가 지나서..어쩔수 없었습니다. 그건 공소시효가 지나서 지선 조작대가로 구성해서 기소했는데 이게 지선대가 선지급은 아니지..해서 무죄된것.
여론조작으로 데미지 먹인게 사실로 드러났는데 마냥 신났다고만 표현하기엔 지지자분들이 무척 억울할것만 같습니다.
행여 여론조작따위에 흔들리지않고 그사람 자체만을 보고 판단했다는 확신도 사실 여론조작이 상당한 기여를 했을텐데요.
지지율이 오를것 같지 않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행여 여론조작따위에 흔들리지않고 그사람 자체만을 보고 판단했다는 확신도 사실 여론조작이 상당한 기여를 했을텐데요.
지지율이 오를것 같지 않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조작이고 뭐고 간에 '제가 MB 아바탑니까?' 하고 유치원 발언은 안철수 본인이 한거고 그걸로 표가 뚝뚝 떨어졌으니까요. 그런 실수를 해놓고 '내가 망한건 댓글조작때문임!' 하는 것도 남탓이죠...
어떤 진영에서 댓글조작을 벌였는지, 그래서 그 댓글조작한 수혜를 누가 봤는지 생각해보면
유죄가 나온 지금에도 안철수 책임으로 돌리는 이유는 뻔한거죠.
유죄가 나온 지금에도 안철수 책임으로 돌리는 이유는 뻔한거죠.
그... 좀 궁금하기도 한것이
무엇을 해야 불법이 되고 불법이 아닌게 되는..거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개강연자리에서
'제가 대통령 되면 법무부장관 해주시겠습니까'하고 조국 전장관에게 제안하는 영상이 유튜브에도 있기는 한데 ㅇ_ㅇ;;
'제가 대선 선거운동에 동참해주시면 법무부 장관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선거운동과의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제안해야만 불법인건가...?;;
아무나 손붙잡고 '제가 선생님 총영사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수십명한테 이야기 하고 다녀도
선거운동과의 연관성만 없으면 불법이 아... 더 보기
무엇을 해야 불법이 되고 불법이 아닌게 되는..거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개강연자리에서
'제가 대통령 되면 법무부장관 해주시겠습니까'하고 조국 전장관에게 제안하는 영상이 유튜브에도 있기는 한데 ㅇ_ㅇ;;
'제가 대선 선거운동에 동참해주시면 법무부 장관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선거운동과의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제안해야만 불법인건가...?;;
아무나 손붙잡고 '제가 선생님 총영사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수십명한테 이야기 하고 다녀도
선거운동과의 연관성만 없으면 불법이 아... 더 보기
그... 좀 궁금하기도 한것이
무엇을 해야 불법이 되고 불법이 아닌게 되는..거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개강연자리에서
'제가 대통령 되면 법무부장관 해주시겠습니까'하고 조국 전장관에게 제안하는 영상이 유튜브에도 있기는 한데 ㅇ_ㅇ;;
'제가 대선 선거운동에 동참해주시면 법무부 장관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선거운동과의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제안해야만 불법인건가...?;;
아무나 손붙잡고 '제가 선생님 총영사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수십명한테 이야기 하고 다녀도
선거운동과의 연관성만 없으면 불법이 아닌건가?;;
대통령의, 장관 구인활동은
당선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행하면 안되는건가?;;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총리에게 총리직도 걸고 선거하신것 같은데?;;
공직선거법 위반의 판단기준이 어디에 있...는건가욥?;;
무엇을 해야 불법이 되고 불법이 아닌게 되는..거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개강연자리에서
'제가 대통령 되면 법무부장관 해주시겠습니까'하고 조국 전장관에게 제안하는 영상이 유튜브에도 있기는 한데 ㅇ_ㅇ;;
'제가 대선 선거운동에 동참해주시면 법무부 장관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선거운동과의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제안해야만 불법인건가...?;;
아무나 손붙잡고 '제가 선생님 총영사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수십명한테 이야기 하고 다녀도
선거운동과의 연관성만 없으면 불법이 아닌건가?;;
대통령의, 장관 구인활동은
당선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행하면 안되는건가?;;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총리에게 총리직도 걸고 선거하신것 같은데?;;
공직선거법 위반의 판단기준이 어디에 있...는건가욥?;;
제가 말을 짧게 썼는데, 안철수 지지자들은 (정의가 실현되었다!) 라면서 신났더군요. 를 줄여 썼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어도 지지율이 오를것 같지는 않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을 조롱할 의도는 없었고, 그렇게 보였다니 제 불찰입니다.
댓글조작이 안철수에게 어느정도 이미지 손실을 줫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다 그가 한 말들이고요.
윤총장이 주120시간 노동 이야기 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데,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조직적으로 내말을 곡해한다. 조작세력이 있다!' 라고 주장하면 끄덕끄덕하겠습니까. 아니 왜 누구는 자기 실수를 댓글 조작으로 뻥튀기했다고 해도 되고, 누구는 안되는 건지..
정의는 실현되어도 지지율이 오를것 같지는 않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을 조롱할 의도는 없었고, 그렇게 보였다니 제 불찰입니다.
댓글조작이 안철수에게 어느정도 이미지 손실을 줫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다 그가 한 말들이고요.
윤총장이 주120시간 노동 이야기 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데,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조직적으로 내말을 곡해한다. 조작세력이 있다!' 라고 주장하면 끄덕끄덕하겠습니까. 아니 왜 누구는 자기 실수를 댓글 조작으로 뻥튀기했다고 해도 되고, 누구는 안되는 건지..
정의가 실현되어서 신난게 뭐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본인들은 피해를 입었고 그게 민주주의의 양념같은게 아니라 본인 수하와 결탁한 조직적인 세력의 조작질도 있었다는게
밝혀졌으니 정의가 실현된 판결인거죠.
어차피 제 3지대 혹은 대규모 조직적인 규모가 없는 지지자들은
조직적으로 나오는 부정행위를 잡아내는것만으로 기쁜일입니다
안철수가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고와도 또 별로 무관한일이죠.
안지지자들이야 세력다운세력중 가장 충성심이 낮아보이는데요. 그분들은 꼭 안철수 아니어도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잖아요
법원 확정판결을 받... 더 보기
본인들은 피해를 입었고 그게 민주주의의 양념같은게 아니라 본인 수하와 결탁한 조직적인 세력의 조작질도 있었다는게
밝혀졌으니 정의가 실현된 판결인거죠.
어차피 제 3지대 혹은 대규모 조직적인 규모가 없는 지지자들은
조직적으로 나오는 부정행위를 잡아내는것만으로 기쁜일입니다
안철수가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고와도 또 별로 무관한일이죠.
안지지자들이야 세력다운세력중 가장 충성심이 낮아보이는데요. 그분들은 꼭 안철수 아니어도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잖아요
법원 확정판결을 받... 더 보기
정의가 실현되어서 신난게 뭐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본인들은 피해를 입었고 그게 민주주의의 양념같은게 아니라 본인 수하와 결탁한 조직적인 세력의 조작질도 있었다는게
밝혀졌으니 정의가 실현된 판결인거죠.
어차피 제 3지대 혹은 대규모 조직적인 규모가 없는 지지자들은
조직적으로 나오는 부정행위를 잡아내는것만으로 기쁜일입니다
안철수가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고와도 또 별로 무관한일이죠.
안지지자들이야 세력다운세력중 가장 충성심이 낮아보이는데요. 그분들은 꼭 안철수 아니어도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잖아요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기쁜 피해자들을 보고 고까운 생각이 먼저든다면 그건 불찰이나 오해 이런거라 생각들진 않네요
본인들은 피해를 입었고 그게 민주주의의 양념같은게 아니라 본인 수하와 결탁한 조직적인 세력의 조작질도 있었다는게
밝혀졌으니 정의가 실현된 판결인거죠.
어차피 제 3지대 혹은 대규모 조직적인 규모가 없는 지지자들은
조직적으로 나오는 부정행위를 잡아내는것만으로 기쁜일입니다
안철수가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고와도 또 별로 무관한일이죠.
안지지자들이야 세력다운세력중 가장 충성심이 낮아보이는데요. 그분들은 꼭 안철수 아니어도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잖아요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기쁜 피해자들을 보고 고까운 생각이 먼저든다면 그건 불찰이나 오해 이런거라 생각들진 않네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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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동원 등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집권, 대선 승리 후 정권의 안정적 운영 및 존속을 위하여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정치 관련 기사의 댓글 순위...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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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동원 등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집권, 대선 승리 후 정권의 안정적 운영 및 존속을 위하여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정치 관련 기사의 댓글 순위... 더 보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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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동원 등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집권, 대선 승리 후 정권의 안정적 운영 및 존속을 위하여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정치 관련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한 후, 2016년 11월경부터 2017. 5. 9. 제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2017. 5. 9.부터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을 위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 또는 경공모 회원들로 하여금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도록 하여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온라인상의 정치 여론 조작 활동을 하였다.~대선 이후에도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동원에게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 도와달라고 말하고, 김동원으로부터 경공모 회원인 도00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업무담당자에게 도00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다고 말하며 이력서를 전달하였다.~2017. 12. 28.경 위 청와대 담당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는 검토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한00 보좌관을 통하여, 2018. 1. 2.경에는 직접 김동원에게 연락하여, ‘도00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은 어렵고, 대신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동원에게 도00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위와 같이 김동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그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를 이어간 점에 더하여,
① 이 사건 댓글 작업은 2017년경부터 이미 2018. 6. 10.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그때까지 온라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우호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되어 온라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 우호적인 방향으로 지속될 경우 정당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2018년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이 사건 댓글 작업의 성격에 비추어 2017년말경이나 2018년초경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더욱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 쉽게 예상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댓글 작업은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방선거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계속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ㅡㅡ
이상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던 1심판결입니다.
ㅡㅡ
2심 판결문 원문을 못찾겠네요 ㅡㅅㅡ 기사의 요약부분을 보자면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전제한 후 김 지사가 대선 직후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부탁했을 땐 여당 지방선거 후보가 특정되지 않아 댓글 조작을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대선 직후엔 지방선거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기에 댓글조작은 법적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본 대사→오사카 총영사→센다이 총영사로 이어진 공직 제안의 흐름도 지방선거가 아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대선에 대한 대가로 봤다. 드루킹 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주며 이중의 방어막을 친 것"이라고 말했다.
ㅡㅡ
선거운동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구인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이어야하는 것이죠.
DJP 총리 약속도 당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DJP 연합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232조 위반' 논란은 있었다. 실제로 검찰이 후보 단일화 이후 후보매수죄를 검토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됐다"고 말했다.
"후보매수죄 조항 문제있다" 지적도
'공직선거법 232조'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형식논리로 본다면, 단일화에서 이긴 후보가 진 후보에게 총리직을 약속하거나 당선 이후 총리직을 줄 경우 사전매수죄나 사후매수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면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동원 등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집권, 대선 승리 후 정권의 안정적 운영 및 존속을 위하여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정치 관련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한 후, 2016년 11월경부터 2017. 5. 9. 제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2017. 5. 9.부터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을 위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 또는 경공모 회원들로 하여금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도록 하여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온라인상의 정치 여론 조작 활동을 하였다.~대선 이후에도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동원에게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 도와달라고 말하고, 김동원으로부터 경공모 회원인 도00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업무담당자에게 도00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다고 말하며 이력서를 전달하였다.~2017. 12. 28.경 위 청와대 담당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는 검토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한00 보좌관을 통하여, 2018. 1. 2.경에는 직접 김동원에게 연락하여, ‘도00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은 어렵고, 대신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동원에게 도00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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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김동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그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를 이어간 점에 더하여,
① 이 사건 댓글 작업은 2017년경부터 이미 2018. 6. 10.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그때까지 온라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우호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되어 온라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 우호적인 방향으로 지속될 경우 정당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2018년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이 사건 댓글 작업의 성격에 비추어 2017년말경이나 2018년초경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더욱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 쉽게 예상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댓글 작업은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방선거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계속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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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던 1심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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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 원문을 못찾겠네요 ㅡㅅㅡ 기사의 요약부분을 보자면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전제한 후 김 지사가 대선 직후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부탁했을 땐 여당 지방선거 후보가 특정되지 않아 댓글 조작을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대선 직후엔 지방선거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기에 댓글조작은 법적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본 대사→오사카 총영사→센다이 총영사로 이어진 공직 제안의 흐름도 지방선거가 아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대선에 대한 대가로 봤다. 드루킹 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주며 이중의 방어막을 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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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구인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이어야하는 것이죠.
DJP 총리 약속도 당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DJP 연합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232조 위반' 논란은 있었다. 실제로 검찰이 후보 단일화 이후 후보매수죄를 검토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됐다"고 말했다.
"후보매수죄 조항 문제있다" 지적도
'공직선거법 232조'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형식논리로 본다면, 단일화에서 이긴 후보가 진 후보에게 총리직을 약속하거나 당선 이후 총리직을 줄 경우 사전매수죄나 사후매수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면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
'선거운동의 댓가로써' 부분이 핵심이군욥 'ㅁ'??
DJP도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흠흠...
법리는 굉장히 명쾌해보이는데 적용이..... 난해하네요..;;
'선거운동의 댓가로써' 부분이 핵심이군욥 'ㅁ'??
DJP도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흠흠...
법리는 굉장히 명쾌해보이는데 적용이..... 난해하네요..;;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김경수
'우리가 조국이다'
저는 현정부의 외부 요직 인사들이 모두
대권에 나오는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봅니다.
현 정부와 민주당의 친문세력, 오래된 운동권의 터줏대감들
즉, 좌파에서 어떠한 희망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국이다'
저는 현정부의 외부 요직 인사들이 모두
대권에 나오는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봅니다.
현 정부와 민주당의 친문세력, 오래된 운동권의 터줏대감들
즉, 좌파에서 어떠한 희망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IPO협약 비준 절차는 다 완료된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말한 '현정부 외부 요직 인사'는 친문 세력이나 운동권이 아닌데 등용된 사람들, 즉 비정치권 혹은 보수적이었던 인사를 말하는거고, 말씀하신 문제들은 핵심 어젠다도 아닌데 돌발 상황 없이는 대선 전에 토론의 한 꼭지 정도가 최대 관심사 수준일겁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없잖아 작용하긴했겠죠. 야당은 무주공산 같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간 정치사를 살펴보면 애시당초 나오지 않는 선택지를 택한 인물도 많았습니다. 특히 고시 출신으로 각 위치의 정점에 가본 사람들의 경우 ... 더 보기
그리고 제가 말한 '현정부 외부 요직 인사'는 친문 세력이나 운동권이 아닌데 등용된 사람들, 즉 비정치권 혹은 보수적이었던 인사를 말하는거고, 말씀하신 문제들은 핵심 어젠다도 아닌데 돌발 상황 없이는 대선 전에 토론의 한 꼭지 정도가 최대 관심사 수준일겁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없잖아 작용하긴했겠죠. 야당은 무주공산 같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간 정치사를 살펴보면 애시당초 나오지 않는 선택지를 택한 인물도 많았습니다. 특히 고시 출신으로 각 위치의 정점에 가본 사람들의 경우 ... 더 보기
IPO협약 비준 절차는 다 완료된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말한 '현정부 외부 요직 인사'는 친문 세력이나 운동권이 아닌데 등용된 사람들, 즉 비정치권 혹은 보수적이었던 인사를 말하는거고, 말씀하신 문제들은 핵심 어젠다도 아닌데 돌발 상황 없이는 대선 전에 토론의 한 꼭지 정도가 최대 관심사 수준일겁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없잖아 작용하긴했겠죠. 야당은 무주공산 같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간 정치사를 살펴보면 애시당초 나오지 않는 선택지를 택한 인물도 많았습니다. 특히 고시 출신으로 각 위치의 정점에 가본 사람들의 경우 선출직 자체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대중정치에 욕구가 있었다면 중간에 다들 빠져나오니까요.
그런데 왜 셋이나 갑자기 대통령 선거판에 뛰어들었을까요?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셋 모두 갑자기 노욕이 생겼다거나 야권 후보로 나와 대통령하기 만만해보여서라고만 해석하는건 아주 곤란합니다.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전반을 얕잡아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물론 얕잡아 보시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식의 해석보다는 각자가 평생의 가치관 변화가 생길만한 큰 경험을 겪었다고 보는게 더 개인과 국가의 맥락을 고려하고 존중이 담긴 접근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문재인과 친문 세력에 큰 실망을 했고 그렇기에 행동에 나선 것이라 보는겁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 속에 그들의 행동이나 실망의 방식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판단까지 들어간건 아닙니다. 아주 쓸데없는 관심법을 부려보는 것뿐이죠.
그리고 제가 말한 '현정부 외부 요직 인사'는 친문 세력이나 운동권이 아닌데 등용된 사람들, 즉 비정치권 혹은 보수적이었던 인사를 말하는거고, 말씀하신 문제들은 핵심 어젠다도 아닌데 돌발 상황 없이는 대선 전에 토론의 한 꼭지 정도가 최대 관심사 수준일겁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없잖아 작용하긴했겠죠. 야당은 무주공산 같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간 정치사를 살펴보면 애시당초 나오지 않는 선택지를 택한 인물도 많았습니다. 특히 고시 출신으로 각 위치의 정점에 가본 사람들의 경우 선출직 자체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대중정치에 욕구가 있었다면 중간에 다들 빠져나오니까요.
그런데 왜 셋이나 갑자기 대통령 선거판에 뛰어들었을까요?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셋 모두 갑자기 노욕이 생겼다거나 야권 후보로 나와 대통령하기 만만해보여서라고만 해석하는건 아주 곤란합니다.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전반을 얕잡아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물론 얕잡아 보시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식의 해석보다는 각자가 평생의 가치관 변화가 생길만한 큰 경험을 겪었다고 보는게 더 개인과 국가의 맥락을 고려하고 존중이 담긴 접근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문재인과 친문 세력에 큰 실망을 했고 그렇기에 행동에 나선 것이라 보는겁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 속에 그들의 행동이나 실망의 방식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판단까지 들어간건 아닙니다. 아주 쓸데없는 관심법을 부려보는 것뿐이죠.
MB아바타 썰이 여론 조작으로 시작된거니 남탓을 안할수도 없죠. 그걸 표면상으로 끌고온것은 본인 판단미스이나 마치 본인이 그런 썰을 내뱉었다고 책임을 돌리는건 또다른 조작입니다.
1. 기억이 확실치 않아 찾아보니
아래 기사가 있는데 다른 점이 있나요?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10420053700530
2. 정부의 정책보다는 정부의 의사결정과정 전반에 관한 실망이 크다 여겼어요. 무튼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대선 출마로 갈음한다?는건 분명 언급하신 야당 후보의 지리멸렬함도 하나의 큰 이유이겠네요.
3. 네,현 민주당 지지 세력 혹은 민주당원 대부분이 친문이란 점이 새 인물들이 이번 대선에 참여하고자하는 원인과 심하게 충돌하긴 하지요.
아래 기사가 있는데 다른 점이 있나요?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10420053700530
2. 정부의 정책보다는 정부의 의사결정과정 전반에 관한 실망이 크다 여겼어요. 무튼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대선 출마로 갈음한다?는건 분명 언급하신 야당 후보의 지리멸렬함도 하나의 큰 이유이겠네요.
3. 네,현 민주당 지지 세력 혹은 민주당원 대부분이 친문이란 점이 새 인물들이 이번 대선에 참여하고자하는 원인과 심하게 충돌하긴 하지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84808.html
제 컨텐츠가 빈곤함을 용서해 주십쇼 ㄷㄷ
저도 그냥 노동계에서는 아직도 ILO가 제대로 비준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다수 있다. 정도만 아는터라; ㅎㅎ 요정도까지가 제 검색의 한계인것 같읍니다;
선생님이 링크주신 기사와 제 기사는 두달 시간차가 있기는하지만 같은 개정내용을 다룬 것일 겁니다;ㅎ
제 컨텐츠가 빈곤함을 용서해 주십쇼 ㄷㄷ
저도 그냥 노동계에서는 아직도 ILO가 제대로 비준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다수 있다. 정도만 아는터라; ㅎㅎ 요정도까지가 제 검색의 한계인것 같읍니다;
선생님이 링크주신 기사와 제 기사는 두달 시간차가 있기는하지만 같은 개정내용을 다룬 것일 겁니다;ㅎ
제가 노동문제에 지식이 짧긴하지만 전 양측의 줄다리기는 이어지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려면 노동법 전반을 뜯어고쳐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반대로 재계에서는 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구요.
또 어느 시점부터 여론의 노동운동에 관한 시선이 호오보다는 외면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맨처음 말했듯이 어떤 비극의 발생 없이 양쪽에서 건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시점부터 여론의 노동운동에 관한 시선이 호오보다는 외면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맨처음 말했듯이 어떤 비극의 발생 없이 양쪽에서 건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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