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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7/19 21:05:39 |
Name | 알겠슘돠 |
Subject | [인터뷰] 윤석열 "주 52시간 실패한 정책..기업 노사간 합의 맡겨야" |
https://news.v.daum.net/v/20210719182401217 지금은 쌍팔년도가 아닙니다... 1주에 수면시간(8시간) 빼면 112시간 밖에 안 나오는데요... From https://twitter.com/forsiro/status/14170901734566871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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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장이 프리드먼의 팬이었군요. 정부관료로 비교적 경직된 정부조직인 검찰조직에서 커리어를 만들어온 인물이 '선택할 자유'를 삶의 교전으로 받들었다고 시장주의자로 선명성을 강조하다니 ㅋㅋ.. 울어서 너의 순수를 증명해봐 수준이지만, 이런식으로 홍보한다면 한 번 움츠린 거인의 존 갈트처럼 묻고싶긴 하네요. '그렇게 당신이 시장주의자라면 왜 정부아래서 일하는겁니까?' ㅋㅋ
본인이야 일주일에 120시간 찍어본적 있을테니 저런 발언이 나오는거겠죠. 그게 세상과 얼마나 유리되어 있는지야 위 덧글이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 특수전문직 외 노동자에게 선택근무제를 보편화한다고 가정할때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하는게 가뜩이나 부족한 근로감독관업무의 증가인데, 작은정부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https://www.fnnews.com/news/202101251627486553
왜 자꾸 시대정신의 선거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특수전문직 외 노동자에게 선택근무제를 보편화한다고 가정할때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하는게 가뜩이나 부족한 근로감독관업무의 증가인데, 작은정부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https://www.fnnews.com/news/202101251627486553
왜 자꾸 시대정신의 선거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반기문에다 올해초에 오세훈 불쏘시개 되서 지지율 올려주고 장렬히 산화한 안철수까지 연상시키는... ㅋ
주 4일 얘기 나오는 시대에 이렇게 본인 가치관이 쌍팔년도 스타일인걸 드러내면 결국 본인 강점인 중도/젊은층 지지 날려먹을텐데.
확실히 준비 안된게 많이 보입니다.
주 4일 얘기 나오는 시대에 이렇게 본인 가치관이 쌍팔년도 스타일인걸 드러내면 결국 본인 강점인 중도/젊은층 지지 날려먹을텐데.
확실히 준비 안된게 많이 보입니다.
이야기를 정돈해서 할 필요는 있겠죠. 윤석열이 120시간 주장했다 하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애초에 무슨 정리된 주장이 아니었잖아요. 본인이 들었던 얘기에서 방향을 이야기한거지 수치가 의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는 주 52시간 제한이 비효율적이라는겁니다. ... 더 보기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는 주 52시간 제한이 비효율적이라는겁니다. ... 더 보기
이야기를 정돈해서 할 필요는 있겠죠. 윤석열이 120시간 주장했다 하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애초에 무슨 정리된 주장이 아니었잖아요. 본인이 들었던 얘기에서 방향을 이야기한거지 수치가 의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는 주 52시간 제한이 비효율적이라는겁니다. 맥락은 만났던 청년이 '주 120시간이라도 하고 그후 맘껏 쉴수 있어야'라고 했다는거죠. 120이야 과장된 드립이고. 윤석열이 120시간 해야한다고 저말을 인용한게 아니죠. 하고싶은 말은 매주 52라는 락킹을 걸어두면 일이 탄력을 받았을때 하지 못하고 늘어지는거고 탄력받았을때 좀 무리하더라도 끝내고 맘껏 쉬는게 더 좋다는 말을 인용하려는거죠.
주52시간제한이 아니라 월 200시간이라던가. 아무튼 집중과 휴식이 가능한 형태로 제한한다던가 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시수야 어떤형태든 조절할 수 있겠죠. 윤석열이 스타트업 청년의 말을 빌려 하고싶은 얘기는 이쪽에 가까울 것이고요. [이후 에 마음껏 쉴수있어야]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건 정정당당한 읽기는 아니죠. 생각이 다를수도 있고 깔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말은 의도에 맞춰 읽어주는게 제대로된 논의의 시작입니다. 적어도 있는 말을 누락하고 읽는건 비겁하죠.
일단 저부터 주52제한때문에 야근 찍지 못하고 일하는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싶군요..월제한이든 야근 월차 전환이든 총 근무시간은 제한하면서도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형태의 근무제약이 좋지 않겠습니까.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근로시간제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는 주 52시간 제한이 비효율적이라는겁니다. 맥락은 만났던 청년이 '주 120시간이라도 하고 그후 맘껏 쉴수 있어야'라고 했다는거죠. 120이야 과장된 드립이고. 윤석열이 120시간 해야한다고 저말을 인용한게 아니죠. 하고싶은 말은 매주 52라는 락킹을 걸어두면 일이 탄력을 받았을때 하지 못하고 늘어지는거고 탄력받았을때 좀 무리하더라도 끝내고 맘껏 쉬는게 더 좋다는 말을 인용하려는거죠.
주52시간제한이 아니라 월 200시간이라던가. 아무튼 집중과 휴식이 가능한 형태로 제한한다던가 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시수야 어떤형태든 조절할 수 있겠죠. 윤석열이 스타트업 청년의 말을 빌려 하고싶은 얘기는 이쪽에 가까울 것이고요. [이후 에 마음껏 쉴수있어야]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건 정정당당한 읽기는 아니죠. 생각이 다를수도 있고 깔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말은 의도에 맞춰 읽어주는게 제대로된 논의의 시작입니다. 적어도 있는 말을 누락하고 읽는건 비겁하죠.
일단 저부터 주52제한때문에 야근 찍지 못하고 일하는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싶군요..월제한이든 야근 월차 전환이든 총 근무시간은 제한하면서도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형태의 근무제약이 좋지 않겠습니까.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근로시간제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윤석열 본인의 생각이야 주 120시간과 다를 수 있지만
이미 사람들은 120시간만 기억할껄요
대중들의 선택적 기억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리는건 애초에 의미가 없으니
대선을 노리는 정치인으로서는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인 것 같네요
이미 사람들은 120시간만 기억할껄요
대중들의 선택적 기억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리는건 애초에 의미가 없으니
대선을 노리는 정치인으로서는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인 것 같네요
지금도 선택근로시간제 하면 월 총근로시간 상한 안에서 근무할 수 있지 않나요? 120시간은 아마 불가능하겠지만(제도적으로 허락하기엔 너무 비상식적인 주 근무시간이니까요.) 일주일 100시간 정도 일하고 그 다음주 푹 쉬고 하는 건 노사합의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매주 52시간 짜리 락킹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서 풀라고 관련 제도가 있는거죠. 그런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면 그걸 언급해야하는데 윤석열은 그렇지도 않고 120시간 근무를 예시로 든 스타트업 관계자의 말만 인용하면서 현행 52시간에 문제있다고 했고요.
Q1.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때, 평균 1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일이 많은 주에 연장근로도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해도 될까요?
A. 탄력근로제는 1주 40시간으로 정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으로 연장 근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는 평균 개념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ㅡ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선택근로시간제를 한다해서 주52시간을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선택근로시간제는 주40시간의 통상근로시... 더 보기
A. 탄력근로제는 1주 40시간으로 정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으로 연장 근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는 평균 개념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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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 계신겁니다.
선택근로시간제를 한다해서 주52시간을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선택근로시간제는 주40시간의 통상근로시... 더 보기
Q1.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때, 평균 1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일이 많은 주에 연장근로도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해도 될까요?
A. 탄력근로제는 1주 40시간으로 정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으로 연장 근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는 평균 개념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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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 계신겁니다.
선택근로시간제를 한다해서 주52시간을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선택근로시간제는 주40시간의 통상근로시간을 통산 조절하는 것이고요(3개월이내의 통산기간에 평균 주40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조정가능) 주52시간제는 연장근로를 주12시간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선택근로시간제를 택해도 이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것같은 주100시간 근무를 노사합의로도 못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얘기한게 딱 지금 코리몬테아스님께서 이야기하신것 같은 제도가 되겠죠. 주52락킹을 노사합의로 풀수있는.
A. 탄력근로제는 1주 40시간으로 정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으로 연장 근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는 평균 개념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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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 계신겁니다.
선택근로시간제를 한다해서 주52시간을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선택근로시간제는 주40시간의 통상근로시간을 통산 조절하는 것이고요(3개월이내의 통산기간에 평균 주40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조정가능) 주52시간제는 연장근로를 주12시간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선택근로시간제를 택해도 이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것같은 주100시간 근무를 노사합의로도 못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얘기한게 딱 지금 코리몬테아스님께서 이야기하신것 같은 제도가 되겠죠. 주52락킹을 노사합의로 풀수있는.
글쎄요…그 스타트업 청년이 스타트업 ceo인지, 단순 근로자인지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라 그 맥락이 무엇인지는 밝혀져야 알 수 있을거고(다만 상황상 저는 청년 ceo일것 같습니다.)
보통의 근로자에게 [주 120시간 근무] + [그 이후 마음껏 쉬게 해주기]라는 말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서요.
제가 옛날 분위기의 회사에 다녀서인지 모르겠지만 저 상황이라면 [주 120시간 근무]만 하고 ... 더 보기
보통의 근로자에게 [주 120시간 근무] + [그 이후 마음껏 쉬게 해주기]라는 말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서요.
제가 옛날 분위기의 회사에 다녀서인지 모르겠지만 저 상황이라면 [주 120시간 근무]만 하고 ... 더 보기
글쎄요…그 스타트업 청년이 스타트업 ceo인지, 단순 근로자인지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라 그 맥락이 무엇인지는 밝혀져야 알 수 있을거고(다만 상황상 저는 청년 ceo일것 같습니다.)
보통의 근로자에게 [주 120시간 근무] + [그 이후 마음껏 쉬게 해주기]라는 말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서요.
제가 옛날 분위기의 회사에 다녀서인지 모르겠지만 저 상황이라면 [주 120시간 근무]만 하고 [그 이후 마음껏 쉬기]는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될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
근로자가 어떻게 저런 조건 합의를 사업주에게 요구하나요. 주 52시간 제도 도입 이전에 그럴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저도 2017년에 1주 80시간씩 일해대고 그 다음주에 멀쩡히 근무했었는데요. 정정당당한 읽기의 문제 이전에, 저 워딩 자체가 너무 현실을 외면하는 것 같다는거죠.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의 목적은 실 근무시간을 줄이는데 그 본래적 목적이 있지 않나요? 발의안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목적이 실업률 해결만 있는게 아닌데 이를 ‘정책의 실패’라고 하면서 그런 세상물정 모르는듯한 소리를 하는 것 때문에 전 좀 안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의도에 맞게 윤총장이 이야기를 했다면, ‘특정 목적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있지만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한계점 또한 명확하기에, [과다 근무 후 마음껏 쉴 수 있는 전제, 혹은 그 직종]에 한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도로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혹은 명확하게 쉴 수 있게 하고 안쉬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하거나.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순히 없앨 것 처럼 이야기 할게 아니라…
보통의 근로자에게 [주 120시간 근무] + [그 이후 마음껏 쉬게 해주기]라는 말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서요.
제가 옛날 분위기의 회사에 다녀서인지 모르겠지만 저 상황이라면 [주 120시간 근무]만 하고 [그 이후 마음껏 쉬기]는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될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
근로자가 어떻게 저런 조건 합의를 사업주에게 요구하나요. 주 52시간 제도 도입 이전에 그럴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저도 2017년에 1주 80시간씩 일해대고 그 다음주에 멀쩡히 근무했었는데요. 정정당당한 읽기의 문제 이전에, 저 워딩 자체가 너무 현실을 외면하는 것 같다는거죠.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의 목적은 실 근무시간을 줄이는데 그 본래적 목적이 있지 않나요? 발의안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목적이 실업률 해결만 있는게 아닌데 이를 ‘정책의 실패’라고 하면서 그런 세상물정 모르는듯한 소리를 하는 것 때문에 전 좀 안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의도에 맞게 윤총장이 이야기를 했다면, ‘특정 목적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있지만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한계점 또한 명확하기에, [과다 근무 후 마음껏 쉴 수 있는 전제, 혹은 그 직종]에 한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도로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혹은 명확하게 쉴 수 있게 하고 안쉬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하거나.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순히 없앨 것 처럼 이야기 할게 아니라…
전 이번 제도도입 때 받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선택근로시간제가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월 160시간 제한만 지킨다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건가요? 법령을 봐도 탄력근무제는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만, 선택근무 시간제에는 그런 문구가 없어서 맞게 이해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윤석열이 말을 예쁘게 못했죠.
하지만 ceo든 직원이든 그게 왜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Ceo라서 속에 그 담에 휴식도 안시켜줄거지롱 같은 검은 속내가 있다한들 그건 관심법 혹은 이론이 아닌 실제 운용상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아닙니까. 월 210시간 제한이 있다면 1주에 120시간 일했다면(이건 오바지만 ㅡㅅㅡ) 3주간엔 90시간이상 일할수 없게 되어야겠지요.
그런 '규칙은 있지만 지키지 않는' 상황은 주52시간제도 안 지키면 그만인 것이고요. 저는 지금도 주52시간 훨 넘게 근무하고요..ㅡㅅㅡ 현실을 못지키는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달라진건 야근시간을 못찍는다는거? ㅋㅋㅋㅋ..ㅜㅜ
하지만 ceo든 직원이든 그게 왜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Ceo라서 속에 그 담에 휴식도 안시켜줄거지롱 같은 검은 속내가 있다한들 그건 관심법 혹은 이론이 아닌 실제 운용상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아닙니까. 월 210시간 제한이 있다면 1주에 120시간 일했다면(이건 오바지만 ㅡㅅㅡ) 3주간엔 90시간이상 일할수 없게 되어야겠지요.
그런 '규칙은 있지만 지키지 않는' 상황은 주52시간제도 안 지키면 그만인 것이고요. 저는 지금도 주52시간 훨 넘게 근무하고요..ㅡㅅㅡ 현실을 못지키는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달라진건 야근시간을 못찍는다는거? ㅋㅋㅋㅋ..ㅜㅜ
제가 이해한것만으로는 부족한가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선택근로시간제를 채택했을 시 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공식답변이 있는 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산기간내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연장노동 12시간도 적용할 수 있음.)에 대해서만 있고. 그나마 딱 이 질문에 대해서 찾은 건 공식답변같은 건 아니지만 노무사의 의견으로 이런 거였네요.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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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한것만으로는 부족한가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선택근로시간제를 채택했을 시 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공식답변이 있는 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산기간내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연장노동 12시간도 적용할 수 있음.)에 대해서만 있고. 그나마 딱 이 질문에 대해서 찾은 건 공식답변같은 건 아니지만 노무사의 의견으로 이런 거였네요.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892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의 차이점은 탄력근로제는 1주간 근로시간이 48시간, 52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선택근로제의 경우 이와 같은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탄력근로제로도 주52시간제를 대비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근로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선택근무제는 기업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연구직, 사무관리직, 생산직, 건설업 등 다양한 직무에 도입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 또는 공사에 가장 적합한 근무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공사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1주 100시간 이상씩 공사를 완성해야 할 때에는 가장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주52시간제도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892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의 차이점은 탄력근로제는 1주간 근로시간이 48시간, 52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선택근로제의 경우 이와 같은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탄력근로제로도 주52시간제를 대비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근로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선택근무제는 기업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연구직, 사무관리직, 생산직, 건설업 등 다양한 직무에 도입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 또는 공사에 가장 적합한 근무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공사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1주 100시간 이상씩 공사를 완성해야 할 때에는 가장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주52시간제도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오잉. 이런이런 부끄럽네요 ㅜㅜ 제가 틀렸고 코리몬테아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가 서로 차이가 있어 탄력근무제는 주52시간을 넘을 수 없지만 선택근무제는 주52시간을 넘는 근무도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선택근로제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은 근로자가 결정하는 형태로 말씀하신것처럼 주52시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이러면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지시하는 형태에서의 52시간제한을 풀어달라는 의밍정도로 축소되겠네요.
틀린 정보를 드려 죄송하고, 올바르게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근로제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은 근로자가 결정하는 형태로 말씀하신것처럼 주52시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이러면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지시하는 형태에서의 52시간제한을 풀어달라는 의밍정도로 축소되겠네요.
틀린 정보를 드려 죄송하고, 올바르게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틀린 정보로 말하고 뻗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조마조마했네요. 저도 이번 기회에 유연근로제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맞다면 전 의미를 축소하는 식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현행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저런 인용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뭐 계도기간 끝난지 얼마 안된 제도고 복잡해졌으니 착각할만 하지만, 정책에 대해 말하는 자리에서는 좀 부적절하다 싶고요. 설마 진짜로 '사측의 지시할 자유'만 풀어달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오히려 좀 더 나쁘지 않을까요? 프리드먼 부터가 근로시간에 대해 '노사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서 양측이 선택할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인데, 어느 한쪽의 지시할 권리만 옹호하는 건 이상하니까요. 지시할 권리와 퇴사할 권리만 있는 선택의 자유 상태 ㄷㄷ..
그리고 이게 맞다면 전 의미를 축소하는 식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현행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저런 인용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뭐 계도기간 끝난지 얼마 안된 제도고 복잡해졌으니 착각할만 하지만, 정책에 대해 말하는 자리에서는 좀 부적절하다 싶고요. 설마 진짜로 '사측의 지시할 자유'만 풀어달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오히려 좀 더 나쁘지 않을까요? 프리드먼 부터가 근로시간에 대해 '노사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서 양측이 선택할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인데, 어느 한쪽의 지시할 권리만 옹호하는 건 이상하니까요. 지시할 권리와 퇴사할 권리만 있는 선택의 자유 상태 ㄷㄷ..
ㅋㅋㅋ 그러게요 윤석열도 뭔가 저처럼 착각했나 싶습니다..? ㅡ.ㅡ; 올해초에 개정시행되어서 공부가 부족했네요. 정책을 이야기하는 대선후보로서는 저보다 더 공부했어야겠죠.
ㅎㅎ 나쁜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상대하시면서 어떻게 집중과 제약을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는 제도가 기능하리라 생각하시는지 신기하네요. 보통 일자리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뛰어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52시간 넘게라도 무급으로 일해가며 일자리지키고 싶은사람이 충분히많은데... 스타트업의 120시간 드립은 너무웃긴게.. 300인이상 기업규모는가야 52시간도 강제전원이라도 끄게하고 그러지.. 스타트업레벨에서 52시간지났다고 일 강제로못하게한다는건 진짜 인터뷰자체가 조작인가 의심될정돕니다ㅋㅋ 진짜 외부투자 수십억이상 받는 스타트업도 인사관리 체... 더 보기
ㅎㅎ 나쁜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상대하시면서 어떻게 집중과 제약을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는 제도가 기능하리라 생각하시는지 신기하네요. 보통 일자리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뛰어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52시간 넘게라도 무급으로 일해가며 일자리지키고 싶은사람이 충분히많은데... 스타트업의 120시간 드립은 너무웃긴게.. 300인이상 기업규모는가야 52시간도 강제전원이라도 끄게하고 그러지.. 스타트업레벨에서 52시간지났다고 일 강제로못하게한다는건 진짜 인터뷰자체가 조작인가 의심될정돕니다ㅋㅋ 진짜 외부투자 수십억이상 받는 스타트업도 인사관리 체계가 부족해서 일하는 시간 카운팅 정확히 하는곳도 별로 없을텐데... 52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없는 토스만해도 아무도 52시간 이내로만 철두철미하게 일한다고 안믿을걸요. 52시간을 너무열심히 지켜서 생산성이 하락하는 사회에나 어울릴소린데... 진짜 스타트업 몇 군데만돌아보면 인터뷰어를 의심해야합니다ㅋㅋ 실제로 그룹웨어 서비스도 개발해보면 초과근무시간 알아서 52시간내로 끊어달라는 요구가 넘 당연해서.. 그럼 퇴근은찍히고 일은더하고 그런거죠 ㅎㅎ
it스타트업 코드커밋시간대 조사하면 볼만할텐데.. 야근괜찮죠?+서비스오픈전이라..+포괄임금 삼박자가 9할의 스타트업환경일거에요. 상위 10퍼 개발자나 52시간 지킬수있을듯..
it스타트업 코드커밋시간대 조사하면 볼만할텐데.. 야근괜찮죠?+서비스오픈전이라..+포괄임금 삼박자가 9할의 스타트업환경일거에요. 상위 10퍼 개발자나 52시간 지킬수있을듯..
미국에서 지지난 대선에 공화당 후보 롬니가
“일을 못하는 직원은 해고할수있어야합니다”라고 말했다가 앞은 딱 잘리고, “직원은 해고할수있어야합니다”만 회자되면서 직격탄 맞았던게 생각나네요
롬니나 윤석열이나 자유시장경제에서 분명히 할수있는 말을 한거지만,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말들로 분류된다고 봐요.
언론의 역할 이전애, 분명히 적대적인 관계인 상대 정치세력에게 스스로 무덤파고 화력지원을 해주는 발언을 하면서 대통령이 될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정치인으로서의 감각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한거죠
“일을 못하는 직원은 해고할수있어야합니다”라고 말했다가 앞은 딱 잘리고, “직원은 해고할수있어야합니다”만 회자되면서 직격탄 맞았던게 생각나네요
롬니나 윤석열이나 자유시장경제에서 분명히 할수있는 말을 한거지만,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말들로 분류된다고 봐요.
언론의 역할 이전애, 분명히 적대적인 관계인 상대 정치세력에게 스스로 무덤파고 화력지원을 해주는 발언을 하면서 대통령이 될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정치인으로서의 감각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한거죠
52시간이 잘 지켜져서 문제가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법률이어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ㅡ.ㅡ 저부터 야근 못찍고 52시간 넘게 일한다니까용..ㅜㅜ 52시간 넘기면 불법이니까 찍지마 ㅡ 안찍고 일해서 야근수당도 못받...
선택근로제 도입해라 우우 (근데 사용자가 안해줌)
선택근로제 도입해라 우우 (근데 사용자가 안해줌)
ㅎㅎ 아마 많이들 그렇게 일하겠죠.. 그래서 더 원칙적으로 기준역할을 해줘야하지않나.. 사실 몰아서 일을끝내면 쉬어야할때 다음 일들이 쏟아질거니까요. 과로해야하는 일터면 일 자체는 이미 많은거라서 강제로 쉬어야하는데... 52시간도 안지키는데 노동총량제 같은 개념으로...이거는 꿈도희망도 없어보입니다ㅋㅋ 일은 없는데 야근티내는 그런회사나 맞을듯..
만났다는 청년들이 누구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업계 내에서 공공연히 52시간을 악법으로 칭하는 이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있죠.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284072258318274&id=100001466253230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284072258318274&id=100001466253230
노무사입니다 1개월 선택근로는 1주 상한이 없는게 맞습니다 다만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선택근로는 1주 제한은 없지만 근로일간 휴게가 11시간 이상 보장돼야해서 사실상 1일 13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근로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업무시작 종료를 근로자 결정에 따라 맡길 수 있는 경우에 적용돼야하는데... 이러면 일부 사무 직군 외에는 적용이 힘듭니다. 생산직이 본인 마음대로 출퇴근 조정을 하긴 힘드니까요
그리고 선택적 근로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업무시작 종료를 근로자 결정에 따라 맡길 수 있는 경우에 적용돼야하는데... 이러면 일부 사무 직군 외에는 적용이 힘듭니다. 생산직이 본인 마음대로 출퇴근 조정을 하긴 힘드니까요
뭔가 저도 제로스님 댓글 읽고 보니까 아주 맥락이 이상한 얘기는 아니었떤것 같네요 -_-
(52시간 제도의 혜택을 강하게 보고있는 IT회사 직장인인지라, 저도 그냥 보고 흥분해서 댓글들 달았던것 같아요 ㅠ 민망하네요)
말씀하신 형태는, 이미 저희회사는 하고있고 저 포함 다른 동료들도 모두 잘 사용하고 있는 근무형태이긴 해요. (실제로 주 120까지는 몰라도 52를 초과해서, 한달 총 근무시간 안에서만 맞추는 식으로요)
근데 이미 하고잇는건데 윤석열이 왜 다시 얘기를 한건진 모르겠지만... 맥락을 보면 더 장려하는 차원에서 얘기한건 또 아닌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52시간 제도의 혜택을 강하게 보고있는 IT회사 직장인인지라, 저도 그냥 보고 흥분해서 댓글들 달았던것 같아요 ㅠ 민망하네요)
말씀하신 형태는, 이미 저희회사는 하고있고 저 포함 다른 동료들도 모두 잘 사용하고 있는 근무형태이긴 해요. (실제로 주 120까지는 몰라도 52를 초과해서, 한달 총 근무시간 안에서만 맞추는 식으로요)
근데 이미 하고잇는건데 윤석열이 왜 다시 얘기를 한건진 모르겠지만... 맥락을 보면 더 장려하는 차원에서 얘기한건 또 아닌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주 52시간제 시행 이전에 얼마나 많은 기업에서 고된 노동시간으로 아우성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저는 윤석열 생각에 전혀 동의가 안 되네요.
그나마 52시간제 시행한다니, 조금이나마 혼탁한 물이 희석되는 효과가 생기는 걸 체감해서요.
철저하게 52시간까지는 못 끊어도, 저희 업계는 실 근무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새 제도가 도입된다고 현실이 하루아침에 100% 바뀌진 않지만,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를 서서히 바꾸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 5일제, 주 52시간제 모두 꼭 필요한 제도 같습니다.
창작자, ... 더 보기
저는 윤석열 생각에 전혀 동의가 안 되네요.
그나마 52시간제 시행한다니, 조금이나마 혼탁한 물이 희석되는 효과가 생기는 걸 체감해서요.
철저하게 52시간까지는 못 끊어도, 저희 업계는 실 근무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새 제도가 도입된다고 현실이 하루아침에 100% 바뀌진 않지만,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를 서서히 바꾸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 5일제, 주 52시간제 모두 꼭 필요한 제도 같습니다.
창작자, ... 더 보기
주 52시간제 시행 이전에 얼마나 많은 기업에서 고된 노동시간으로 아우성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저는 윤석열 생각에 전혀 동의가 안 되네요.
그나마 52시간제 시행한다니, 조금이나마 혼탁한 물이 희석되는 효과가 생기는 걸 체감해서요.
철저하게 52시간까지는 못 끊어도, 저희 업계는 실 근무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새 제도가 도입된다고 현실이 하루아침에 100% 바뀌진 않지만,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를 서서히 바꾸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 5일제, 주 52시간제 모두 꼭 필요한 제도 같습니다.
창작자, 개발자처럼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나
스타트업처럼 자발적 과로를 원하는 조직(그런데 정말 직원들도 원할까???)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
주 52시간 자체가 악의 축인 것처럼 총공격해대는 자본의 논리는 수긍이 안 가네요.
저는 윤석열 생각에 전혀 동의가 안 되네요.
그나마 52시간제 시행한다니, 조금이나마 혼탁한 물이 희석되는 효과가 생기는 걸 체감해서요.
철저하게 52시간까지는 못 끊어도, 저희 업계는 실 근무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새 제도가 도입된다고 현실이 하루아침에 100% 바뀌진 않지만,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를 서서히 바꾸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 5일제, 주 52시간제 모두 꼭 필요한 제도 같습니다.
창작자, 개발자처럼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나
스타트업처럼 자발적 과로를 원하는 조직(그런데 정말 직원들도 원할까???)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
주 52시간 자체가 악의 축인 것처럼 총공격해대는 자본의 논리는 수긍이 안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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