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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7/19 15:33:50
Name   과학상자
Subject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입건…경찰 "절차대로 수사"
https://www.news1.kr/articles/?4376101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특검을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자신이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미 특검도 공직자 맞다는 유권해석을 냈지만 이에 불복한 대응입니다.

법무부는 수사 중 사항에 유권해석이 부적절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좀 자유로운 몸이 되나 싶었는데,

스스로 스타일을 마구 구기는 모습이 안타깝군요.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039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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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제의우울
이분 기사 볼때마다 콧구멍이 신경쓰임
1
이분이 처신을 잘못한건 잘못한건데...
기존에 특검이 다른 사건 수임을 못해서 힘들다. 돈을 못 번다... 라고 징징 댄게 있어서..
앞으로 특검 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잘나가는 사람일수록.
과학상자
동감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간 끝나고 재판만 하는 기간에는 너무 빡빡한 규정은 좀 풀어주고, 인력들도 충분히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법무부는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나보네요~ 권익위도 별다를거 없는 구성이건만.

그보다 대체 무슨 '유권해석'을 구한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구한다고..? 아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더 보기
법무부는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나보네요~ 권익위도 별다를거 없는 구성이건만.

그보다 대체 무슨 '유권해석'을 구한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구한다고..? 아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의 어디에 유권해석이 필요한 겁니까...이건 법적지식이 아니라 국어능력이 있으면 되는 일이고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긴 한것인지..? 지록위마, 1984의 시대라 그런지 체면이고 뭐고 없군요.
1
과학상자
제가 보기에도 너무 구차하고 억지스러운 것 같지만, 박 전 특검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쉽사리 수사에 응할 것 같지 않네요;;

///박 전 특검 측은 오늘(16일) 권익위의 판단이 나온 이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국가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하고,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특검이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면 특검법 제22조와 같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면서 “이런 의제 조항은 공무수탁 사인의 대표적인 징표”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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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도 너무 구차하고 억지스러운 것 같지만, 박 전 특검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쉽사리 수사에 응할 것 같지 않네요;;

///박 전 특검 측은 오늘(16일) 권익위의 판단이 나온 이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국가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하고,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특검이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면 특검법 제22조와 같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면서 “이런 의제 조항은 공무수탁 사인의 대표적인 징표”라고 전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또 “일반 검사가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의혹 사건에 대해 비공무원인 변호사 중에서 임명되는 게 특검”이라며 “입법 실수로 국정농단 특검법에 공소유지 기간에도 겸직금지 의무가 인정됐지만, 특검에게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전형적인 임용·징계·교육훈련·복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35281&ref=A
주식하는 제로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무원이건 공무수탁사인이건..
자기입으로 의제된다고 해놓고선..
23조에서 '벌칙을 적용할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의제하는데-_-

진짜 싫어집니다 그려 이런 사람이 특검이었다니
제발 좀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체면을 남기고 법정다툼을 해도 합시다..싶어요.

청탁금지법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게 명문으로 박혀있는데 그걸 왜 따집니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입니다.. 사실 거기까지 갈것도 없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더 보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무원이건 공무수탁사인이건..
자기입으로 의제된다고 해놓고선..
23조에서 '벌칙을 적용할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의제하는데-_-

진짜 싫어집니다 그려 이런 사람이 특검이었다니
제발 좀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체면을 남기고 법정다툼을 해도 합시다..싶어요.

청탁금지법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게 명문으로 박혀있는데 그걸 왜 따집니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입니다.. 사실 거기까지 갈것도 없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적용되는거고요..-_-

특검이 공무원이든 공무수탁사인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벌칙에서의 의제조항에 따라
청탁금지법에서는 공무원에 해당하니까요.
주식하는 제로스
추가적으로 박특검에 대해서 약간 연민의 정은 있었는데 아주 정나미가 떨어지네요.
사실 박특검은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솔까말 받았다는게 포르쉐를 며칠 타본거뿐이니까..
그것도 이익제공이니까 문제되긴 하지만 비유형적인 거기도 하고 뭣보다
'들킬 일이 없을' 수준의 것이니까 받아도 될거라 생각했겠죠. 아니 옛날에 며칠
차를 빌려탔었다는게 들통나거나 입증하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차를 제공한 사기꾼은 그런식으로 공직자들 코꿸려고 미끼를 뿌리는 사기꾼놈이었고..
그 차량 빌려주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약점 잡... 더 보기
추가적으로 박특검에 대해서 약간 연민의 정은 있었는데 아주 정나미가 떨어지네요.
사실 박특검은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솔까말 받았다는게 포르쉐를 며칠 타본거뿐이니까..
그것도 이익제공이니까 문제되긴 하지만 비유형적인 거기도 하고 뭣보다
'들킬 일이 없을' 수준의 것이니까 받아도 될거라 생각했겠죠. 아니 옛날에 며칠
차를 빌려탔었다는게 들통나거나 입증하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차를 제공한 사기꾼은 그런식으로 공직자들 코꿸려고 미끼를 뿌리는 사기꾼놈이었고..
그 차량 빌려주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약점 잡아놓는 놈이었죠.

물론 그 이익제공 안받았어야 맞죠 하지만 뭐 거기에 대단한 죄의식을 느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울해도 어쩌겠어요 더럽게 물렸는데.
과학상자
설명 감사합니다.
저같은 사람은 처음 들어본 '경제적 공동체'라는 현란한 개념으로 박근혜와 최순실을 엮은 분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하는 걸 보니 좀 실망스럽네요. 저도 허물이 대단치 않다고는 보는데 태도가 영.... 그냥 순순히 오라를 받았으면 웬만큼은 이해해 줄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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