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1/05/25 13:50:16 |
Name | 기아트윈스 |
Subject | "재건축 조합원 자격, '안전진단 후'로 대폭 강화해야" |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기아트윈스님의 최근 게시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치적 부담의 문제를 초점으로 본다면 재건축 조합은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간 이익의 일치 단합이 재개발보다 쉬운 편이어서 목소리를 비교적 단일하게 낼 수 있어요. 아파트는 평형 층고에 따라 가격이 딱딱 정해져 있고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도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기자들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 기사로 쓰기도 편하죠.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관된 강한 정치적 압력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재개발이 쉬운가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개발은 훨씬 더 다양한 이익요구 주체들(아파트 빌라 단독 상가 교회 토지주 건물주 세입자 기타등등)을 조율해야 하고 그 극단적인 예가 과거 오세훈 시절의 용산이었으니.
목록 |
|